[공고문]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 2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Catherine Ashton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9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1) 유럽연합은 평화유지활동 또는 인도적 활동을 포함한 위기관리 분야에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은 EU 위기관리활동에 제3국이 참여하도록 초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그 초청을 수락하고, 자신의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유럽연합은 그 제안된 기여의 수락에 관하여 결정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에 관한 조건은 향후 가능한 참여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협정에 규정해야 하며, 각각의 개별 활동에 대하여 사안별로 이러한 조건을 정하는 협정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러한 협정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법체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결정의 사안별 성격을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5) 그러한 협정은 향후 EU 위기관리활동만을 다루어야 하며, 이미 전개된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를 규율하는 기존의 어떠한 협정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일반 규정
제1조 참여에 관한 결정
1. 대한민국이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유럽연합의 결정 후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초청에 대한 대한민국의 검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 및 평가를 교환한다.
2.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이 자신이 제안한 기여를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이 기여할 운영예산에 규정된 비용 또는 공동비용을 대한민국에 조기에 제시한다.
3. 대한민국이 기여를 제안하기로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한국의 모든 파견 인원 구성을 포함한 자신의 유럽연합에 대한 제안된 기여를 결정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 협의하여 한국의 기여를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협의와 평가 과정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제안된 기여를 수정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5. 유럽연합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이 제안한 기여에 관한 자신의 평가와 결정의 결과를 대한민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6.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언제라도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참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조 틀
1.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규정 및 모든 필요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럽연합이 위기관리활동을 수행하기로 유럽연합이사회가 결정한 이사회 결정과 유럽연합 이사회가 EU 위기관리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결정을 지지한다.
2.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원 및 병력의 지위
1. 대한민국에 의하여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인원 및/또는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기여되는 병력의 지위는 유럽연합과 그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간의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그 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EU 위기관리활동이 일어나는 국가 밖에 위치한 본부 또는 사령부에 기여되는 인원의 지위는 관련 본부 및 사령부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병력/파견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 인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병력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활동할 경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신의 국내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모든 협정 및/또는 향후 체결되는 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은 모든 자국 인원의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와 연관된 모든 청구에 응하고, 자신의 국내법령에 따라 모든 자국 인원에 대하여 모든 조치, 특히 법적 또는 징계 처분을 행할 책임이 있다.
5. 당사자는, 계약상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연관되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산에 대한 피해, 손실 또는 파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그리고 모든 배상책임을 서로 면제하기로 합의한다.
6. 대한민국은 이 협정 서명 시 자신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선언한다.
7. 유럽연합은 이 협정 서명 시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향후 EU 위기관리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하여 선언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비밀정보
1.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비밀 정보가 이사회 결정 2013/488/EU에 포함된 유럽연합이사회의 보안규정에 따라, 그리고 EU 군사위기관리활동 관련 EU 작전 사령관을 포함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EU 민간위기관리활동 관련 현장소장에 의하여 발급된 추가 지침에 따라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당사자가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보안 절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러한 협정은 EU 위기관리활동의 맥락에서 적용된다.
제2절 민간위기관리활동 참여 규정
제5조 EU 민간위기관리활동 파견 인원
1. 대한민국은:
가.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되는 자국의 인원이 다음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1)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이사회 결정과 후속 개정
2) 활동계획
3) 이행조치
나. 자국의 EU 민간위기관리활동 기여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적시에 현장소장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R")에게 통지한다.
2. 대한민국에 의하여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파견된 인원은 건강 검진과 예방접종을 받고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의학적으로 임무 수행에 적합함을 증명 받으며 그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3. 대한민국에 의하여 파견된 인원은 오로지 EU 민간위기관리활동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행동한다.
제6조 지휘 체계
1. 모든 인원은 자국 국가 당국의 전적인 지휘하에 있다.
2. 국가 당국은 작전 통제권을 유럽연합의 민간 작전 사령관에게 이전한다.
3. 민간 작전 사령관은 전략 수준에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한다.
4. 현장소장은 현장 수준에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며, 그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5. 대한민국은 그 활동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현장소장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인원에 대하여 규율 통제 책임을 갖는다. 필요한 경우 징계 처분은 해당 국가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국가 파견 연락관("NPC")은 활동 중 자국 파견단을 대표하도록 대한민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국가 파견 연락관은 국내적 문제를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파견단의 일상적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활동 종료 결정은, 활동 종료일에 대한민국이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럽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7조 재정 측면
1. 제8조를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활동 운영예산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제외한 자국의 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들)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증명될 시 제3조제1항에 언급된 적용 가능한 파견단의 지위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운영예산에의 기여
1. 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다.
2. 운영예산에 대한 그러한 기여는 다음의 산정 방식 중 더 낮은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활동 운영예산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의 전체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총소득의 비율에 비례한 운영예산의 분담분, 또는
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총 인원 수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인원 수의 비율에 비례한 운영예산의 분담분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인원에게 지급되는 일일 수당의 자금 조달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특정한 EU 민간위기관리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대한민국을 면제한다.
가.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떠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EU 민간위기관리활동 운영예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금 지급에 관한 모든 약정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서명되며,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관련 재정 기여금의 액수
나. 재정 기여금 지급 약정, 그리고
다. 감사 절차
제3절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 규정
제9조 EU 군사위기관리활동 참여
1. 대한민국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자국의 병력 및 인원이 다음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가.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이사회 결정과 후속 개정
나. 활동계획, 그리고
다. 이행조치
2. 대한민국은 자국의 활동 참여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을 적시에 유럽연합 작전 사령관에게 통지한다.
3. 대한민국에 의하여 파견된 인원은 오로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이해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행동한다.
제10조 지휘 체계
1. EU 군사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병력과 인원은 자국 국가 당국의 전적인 지휘하에 있다.
2. 국가 당국은 자국 병력 및 인원에 대한 작전 및 전술 통제권을 EU 작전 사령관에게 이전하며, 그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자격을 갖는다.
3. 대한민국은 그 활동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EU 작전 사령관은 대한민국과의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기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고위군사대표("SMR")는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 파견단을 대표하도록 대한민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고위군사대표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EU 병력 사령관과 협의하고, 대한민국 파견단의 일상적 규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재정 측면
1. 이 협정의 제12조를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 참여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제2조제1항에 언급된 법적 문서 및 이사회 결정 2011/871/CFSP에 규정된 공동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담한다.
2.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들)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사망, 부상,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은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증명될 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병력의 지위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 공동비용에의 기여
1.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공동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다.
2. 공동비용에 대한 그러한 기여는 다음의 산정 방식 중 더 낮은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가. 활동 공동비용에 기여하는 모든 국가의 전체 국민총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총소득의 비율에 비례한 공동비용의 분담분, 또는
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총 인원 수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인원 수의 비율에 비례한 공동비용의 분담분
나호의 공식이 사용되고, 대한민국이 작전 또는 병력 사령부에 인원만을 기여하는 경우, 사용되는 비율은 각 사령부 인원의 총 수에 대한 자국의 인원 수의 비율이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총 인원 수에 대한 대한민국이 기여한 모든 인원 수의 비율이 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특정한 EU 군사위기관리활동의 공동비용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서 대한민국을 면제한다.
가. 유럽연합이 대한민국은 그 활동에 본질적인 의미 있는 기여를 제공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떠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동비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금 지급에 관한 모든 약정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되며,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관련 재정 기여금의 액수
나. 재정 기여금 지급 약정, 그리고
다. 감사 절차
제4절 최종 규정
제13조 협정 이행 약정
제8조제5항과 제12조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그리고 행정적 약정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체결된다.
제14조 불이행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기초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적어도 만료일의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5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선언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민국은 자신의 국내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인원의 부상, 사망 또는 자국 소유 및 EU 위기관리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피해 또는 손실에 관하여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부상, 사망, 피해 또는 손실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EU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된 임무 수행 중에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 EU 위기관리활동에 참여하는 국가 소유의 자산이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 및 그러한 자산을 이용한 EU 위기관리활동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를 제외한 경우"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하여 EU 이사회 결정을 적용하는 EU 회원국들의 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선언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 EU 이사회 결정을 적용하는 EU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내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 인원의 부상, 사망 또는 자국 소유 및 EU 위기관리활동에 사용된 자산의 피해 또는 손실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부상, 사망, 피해 또는 손실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하다.
-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EU 위기관리활동과 관련된 임무 수행 중에 EU위기관리활동에 대한민국이 기여한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 대한민국 소유의 자산이 위기관리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우 및 그러한 자산을 이용한 EU 위기관리활동에 대한민국이 기여한 인원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위법행위를 제외한 경우"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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