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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획에의 참여
정부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유엔식량농업기구계획("기구 계획")에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제2조 계획의 목적
기구계획의 목적은 경험교환·전문기술 공유 및 상호보완적 능력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개별적·집단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임업 및 수산업 분야의 우선사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3조 사업 협정
1. 정부당사자는 특정사업이나 일련의 사업들에 있어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수혜국") 또는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여국")로 참여할지를 기구에 통보한다.
2. 이 협정상의 전문가 임명의 구체적 조건은, 특정사업 또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수혜국·공여국 및 기구가 이 협정의 일반적 조건에 따라 체결하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공여국의 의무
1. 공여국은 수혜국이 명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발한다.
2. 각 전문가의 선발은 수혜국과 기구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여국은 전문가의 급여를 책임진다.
제5조 수혜국의 의무
수혜국은 전문가가 자국에서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그에게 적당한 현지 숙식경비(세탁비 포함)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
제6조 기구의 의무
1. 기구는 승인을 받은 개별 전문가가 지정된 수혜국에서 이 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중 다음을 공여국에 상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가. 전문가 급여에 대한 기여분으로서 매월 미화 300달러의 일시금
나. 기구가 승인한 적정수준의 전체 국외여비
다. 기구가 승인한 적정수준의 전체 국내여비
라. 적정수준의 총 상해 및 의료보험 비용
2. 기구는 전문가가 수혜국에서 이 계획에 의해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중 현지 생활비와 관련하여, 일당 미화 50달러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그에게 상환하거나 또는 적절한 경우 이를 직접 제공한다.
제7조 재정지불액 검토
제6조에 명시된 지불금액은 이 협정 당사자에 의해 매 2년마다 검토된다.
제8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제9조 개정과 종료
1. 이 협정의 개정은 각서 교환을 통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2. 진행중인 사업협정의 규정이 합의된 기간동안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당사자가 기구에 60일전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 기구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구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이 시 영(외무부차관) 디우프(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