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률과 상호 합의된 조건의 범위내에서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개발·증진 및 촉진시킨다.제2조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예술, 문화 및 관련활동분야의 교류, 특히 아래 교류를 적극 증진하기로 합의한다.가. 공연, 시간예술 및 문학에서 예술 행정가 및 예술인의 연구과정교환과 연구 조사단의 상호 교류나. 예술인의 예술축제 및 행사 참여다. 예술 및 기타 박물관 전시회 개최라. 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전문가 및 직원을 위한 연구과정,연구 조사단 방문 및 자료의 상호 교환제3조체육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이익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육분야에서 양국 체육인 및 체육단체간의 교류, 특히아래 교류를 장려키로 합의한다. 가. 훈련과 경기를 위한 양국 체육협회 및 연맹간의 선수 교류나. 체육행정, 심판 및 체육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다. 행정 및 체육과학분야에서의 인사교류, 응용연구분야에서의 협력 및 학술 세미나와 전문가 연수회 참가를 위한 초청라. 체육 지도자 교류마.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과 지도자 연수회 및 전문기술개발에의 참여바. 체육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교환사. 공동 관심사항에 관련된 출판물 교환제4조필요한 경우, 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된 교류를 검토하고 예술, 문화 및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권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5조한국측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이 협정의 서명에 따른 예술, 문화 및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 싱가포르측에서는, 공보예술부가 예술 및 문화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되며, 싱가포르 체육위원회가 체육활동 교류의 촉진을 위한 책임 주무부서가 된다.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동 개정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되며, 처음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의 서면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5년간씩 유효하다.2. 일방당사자는 적어도 6월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보함으로써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8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4부 즉, 한국어본 2부 및 영어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자야쿠마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