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어업 및 농촌개발을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 심포지움, 그밖의 다른 회의 및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 공동연구사업 실시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4조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는 체약 당사국간에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른다.제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헌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서교환에 의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계속하여 1년씩 유효하다.제6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4월 15일 빈트후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나미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송 학 원 제데키아 응가비루 (주나미비아 대사) (국가기획위원회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