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이스라엘국 과학예술부가 이 협정의 주된 이행기관이다.제2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협력을 증진한다.제3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나.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의 이행다. 공동 과학워크샵,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라. 자국에서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및 기타 과학회합에 타방체약당사국 과학자의 초청마. 협력기관간 과학·기술 연구결과,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바. 기타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국 정부기관, 학술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관련기관간의 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협력활동에 관한 조건과 수행절차및 기타 관련사항을 포함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조건 확보를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자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유망한 협력분야의 발굴 및 협력의 개선·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 검토나. 세부협력계획 제안의 수립 및 승인다. 이 협정 및 시행약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정기적 검토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검토와 협의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 또는 세부계획 수행을 위하여자국의 영토내에 머무르는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관련법령에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8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문제는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9조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법령을 준수한다.제10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협의에의하여 해결한다.제11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 법률이 요구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보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6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4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유대력 5755년 키스래브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시 중 술라미트 알로니 (과학기술처장관) (과학예술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