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4월 15일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수로기구 특별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2006년 5월 8일 모나코공국 정부에 승인서를 기탁한 후, 국제수로기구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8일자로 발효되는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8호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본문]
제1조
1. 전문의 머리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2. 다음 단락들을 전문의 제2, 제3, 제4번째 문단으로 추가한다.
“국제수로기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세계적 토대에서 수로데이터의 생산 및 수로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기준설정을 조정하고 국가 수로서비스의 능력 형성을 촉진하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임을 고려하고,”
“국제수로기구의 비전이 모든 연안국 및 관심국가들이 해양안전 및 능률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해양환경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권위 있는 범세계적 수로기구가 되는 것임을 고려하며,”
“국제수로기구의 임무가 국가들이 수로데이터와 제품 및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의 폭넓은 활용을 보장하는 범세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고려하고,”
제2조
협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자문 및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항해안전 및 다른 해양관련 목적을 위한 수로학의 활용 증진과 수로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범세계적인 인식 제고,
나.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범세계적 범위와 그 적용성 및 품질의 제고 및 그에 대한 접근의 촉진,
다. 범세계적인 수로역량, 능력, 훈련, 과학 및 기술의 증진,
라. 수로데이터, 정보, 제품,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발전 촉진 및 이러한 표준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통일성 확보,
마. 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에게 모든 수로업무에 대한 권위 있고 시의 적절한 지침 제공,
바. 회원국간 수로활동의 조정 촉진,
사. 지역 단위별로 국가간 수로활동의 협력 증진.”
제3조
협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제4조
협약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총회,
나. 이사회,
다. 재정위원회,
라. 사무국,
마. 기타 보조기관.”
제5조
협약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총회는 주요기관으로서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총회에서 다른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기구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나.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다. 총회는 매 3년마다 정기회기로 소집된다. 총회의 특별회기는 회원국 또는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에 의하여 개최된다.
라.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한다.
마.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2) 총회의 의사규칙 및 이사회, 재정위원회,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의결,
(3) 일반규정에 따른 사무총장과 이사의 선출, 임기 및 근무조건 의결,
(4) 보조기관 설립,
(5) 기구의 전반적인 정책, 전략 및 사업계획 결정,
(6)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검토,
(7)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관찰보고서 및 권고안 검토,
(8) 회원국,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결정,
(9) 기구의 지출 검토, 회계 승인 및 재정계획 의결,
(10) 기구의 3개년 예산 승인,
(11) 운영 서비스 결정,
(12) 기구 영역 내의 기타 사항들에 관한 결정,
(13) 타당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의 위임.”
제6조
협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의 4분의1, 최소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이사회의 의석을 가지며, 우선적으로 그 중 3분의2는 지역기반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1은 일반규정에서 명시한 수로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선출한다.
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원칙은 일반규정에서 정의한다.
다. 이사국은 차기 정기총회 폐회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라.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국의 3분의2로 한다.
마. 이사회는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소집된다.
바.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사.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들은 차기 정기총회의 폐회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2) 총회로부터 이사회에 위임된 책임의 수행,
(3)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 중에는 총회에서 결정된 전략과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기구 활동의 조정,
(4) 매 정기회기마다 총회에 기구의 활동 보고,
(5)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총회에서 채택될 전반적인 전략과 사업계획에 관한 제안서의 준비,
(6)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및 예산안의 검토, 총회에 사업별 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과 권고사항의 제출 및 승인 요청,
(7) 보조기관이 이사회에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동 안건의 다음과 같은 이송
-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모든 문제는 총회에 송부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기관에 재 송부한다,
- 채택을 위하여 회원국에 서면으로 송부한다,
(8) 총회에 보조기관 설치 제안,
(9) 기구와 타 기구간 협정안의 검토 및 총회에 대한 승인의 요청.”
제7조
협약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재정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며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나. 재정위원회는 총회의 정기회기와 병행하여 소집되며 적절한 경우 추가로 소집될 수 있다.
다. 재정위원회의 기능은 사무총장이 작성한 재무제표, 예산안 및 행정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관한 의견과 권고사항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정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8조
협약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사 및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
나.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며, 필요한 문건을 작성, 수집, 회람시킨다.
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행정책임자가 된다.
라.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간 재무제표 및 연도별로 각각 계산한 3개년 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출,
(2) 기구의 활동을 회원국에 통보.
마. 사무총장은 이 협약과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바. 사무총장과 이사 및 직원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회원국이나 기구 밖의 다른 외부권한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이사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회원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나. 사무총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보유 선박 톤수를 감안하여 산정된 수만큼 투표권을 갖는다.
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을 포함하여 기구의 정책 또는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마. 동 조의 제다항 및 제라항과 제21조 제나항의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이라 함은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투표한 회원국”을 말한다. 투표에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바. 협약 제6조 제사항 (7)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안건이 제출된 경우, 결정은 투표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되며 찬성투표수는 적어도 전체 회원국수의 3분의1이 되어야 한다.”
제10조
협약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기구 범위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구의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계되는 활동을 하는 다른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의 기능은 이 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에서 상세히 규정하나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은 이 협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협약과 일반규정 및 재정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12조
협약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구는 법인격을 갖는다. 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동의에 의거하여 각 회원국 영토 내에서 기능을 행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13조
가. 협약 제14조 제가항중 “회원국 정부”를 “회원국”으로 한다.
나. 협약 제14조 제나항중 “재정위원회”를 "총회"로 한다.
제14조
협약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분담금을 2년간 체납한 회원국은 연체 분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이 협약 및 제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되는 모든 투표권과 이익이 박탈된다.”
제15조
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모나코공국 정부는 기탁처가 된다.
나. 이 협약 원본은 기탁처에서 보관하며, 기탁처는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협약 인증사본을 제공한다.
다. 기탁처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약 제20조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접수된 가입신청서를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해당날짜와 함께 신규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문서의 기탁,
- 이 협약 또는 협약 개정의 발효일자,
- 폐기문서의 접수날짜 및 폐기 발효일자와 함께 폐기문서의 기탁.
기탁처는 이 협약의 개정사항이 발효되는 즉시 이를 공포하고,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 제17조 중 "집행 위원회"를 “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17조
협약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기탁처에 가입을 신청하고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가입 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짜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며, 기탁처는 사무총장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협약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회원국은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제안은 적어도 다음 총회회기 시작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총회는 협약 개정제안을 검토하고,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 3분의2의 다수결로 이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제안된 협약 개정사항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기탁처로 하여금 이를 모든 회원국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다. 협약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동의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협약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체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최소 일년 전에 기탁처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통보를 한 다음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탈퇴를 한 국가는 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 제21조 제다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제13차 및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이후에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협약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제1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안은 회원국 3분의2의 승인통보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모든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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