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양국 무역의조화로운 발전과 다양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규모를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3. 양국간 무역의 안정적 성장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체약당사자는자국의 법령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상호교환·생산분야에서의 협력·공동투자 및 기타 장기적이며 고도화된 경제협력을 장려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라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다. 통관, 통과, 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국내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 구입, 수송, 유통, 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및 허가증 부여와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을 위해 필요한 통화의 이용 및 접근과 관련하여 동 수입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4. 이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1. 재화와 용역의 교역은 가격, 품질, 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2. 어느 체약당사자도 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연계무역 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제4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상대국의 영토안에서 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위하여, 특히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자의 상업은행들간의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제6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업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서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재화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영역밖으로의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 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화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외화와 현지 통화로의 구좌의 개설·유지 및 예탁된 자금의 이용나. 일방국과 제3국간은 물론 양국간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 송금 및 이전다. 외환 환전업무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라. 현지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7조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재수출을 조건으로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수입된 도구 및 물품다. 실험 및 시험용 물품라. 재수출될 예정인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마.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종류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제8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 자연인 및 법인이 무역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 영역에서 박람회, 전시회, 방문 및세미나 등 무역증진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재화제10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상대국 영역내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국 영역안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체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과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계약 참가자간 합의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2. 중재는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당사국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자는 동 협약의 각 조항을 존중한다.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모두 선호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체약당사자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효과적인 수단이 마련되는 것을 보장한다.제12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재화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부과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이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3조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당사자로서 시행중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14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 체약당사자에게 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한 시기에 서울과 자그레브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5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6월 12일 자그레브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재 춘 마테 그라니치 (외무부 제1차관보)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