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8월 30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axim Uryevich SOKOLOV 러시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1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고려하고,
개정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자로서,
해상 조난자에 대한 신속한 원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수색 및 구조 활동에서의 당사자 간 협력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개정된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1장의 용어 및 정의가 적용된다.
제2조
1. 이 협정은 태평양에서 자국에 인접한 수역에 있는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 내에 적용된다.
2. 당사자는 각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에서 충분한 해상 수색 및 구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항공 수색 및 구조 업무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의 당국(이하 "책임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러시아연방에서는 러시아연방 교통부
2. 당사자는 책임 당국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3. 당사자의 책임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력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1. 해상 수색 및 구조에 책임 있는 기관(이하 "수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러시아연방에서는 연방 국가예산원, 구조조정센터
2. 당사자는 수색구조기관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다.
제5조
각 당사자의 내수 및/또는 영해와 그 상부공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수색구조) 활동은 그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6조
1.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그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모든 수색 및 구조 조치를 한다.
2.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 및 구조 구역의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에 통보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한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수색구조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수색구조기관은 가능한 최대 범위의 지원을 한다.
4.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그 사람의 국적, 지위 또는 그 사람이 발견된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5.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적자 또는 국적자라고 여겨지는 생존자의 구조 또는 시신의 수습을 각자의 수색구조기관을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그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성명, 출생일, 주소, 신분증명서자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건강 상태와 구조된 사람의 소재지 또는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제7조
1. 당사자는 서로의 수색구조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한 협력은 특히, 합동 수색 및 구조 훈련, 정기적인 국가 간 연락 경로 점검, 수색구조 전문가의 상호 방문과 수색구조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한다.
2. 실질적인 협력사항을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책임당국 대표는 서로 협의하고, 필요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9조
이 협정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은 상호 이해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 당국 간 직접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서면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