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권한있는 해운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해운항만청을,네덜란드왕국의 경우 교통·공공사업 및 수역관리성의 조선해운국을의미한다.2.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고 그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상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선박은 제외한다.가. 군 전용 선박나. 어선 및 공장선3. “선원”이라 함은 선박의 업무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선박에승선하여 실제로 취업중인 선장과 기타 사람으로서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선원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제의무에 따라 이 협정을 적용한다. 특히, 네덜란드왕국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상의 의무사항에 따라 이 협정을 적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연합 정기선동맹의 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당사자로서 그 의무사항을 침해함이 없이, 양국간의 정기선교역과 관련하여타방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조치도 삼가하며, 양국간 또는일방국과 제3국간 정기선 및 부정기선 교역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선박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3조1.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해운발전을 촉진하며이 분야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제거한다.나. 국내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운분야에 있어 합작투자와 기술 및정보의 이전을 촉진한다.제4조1. 각 체약당사자는 항해·해운 및 정상적인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공식절차, 자유로운 항만접안, 화물의 적재와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이용, 선박톤세와 여타 세금 또는 사용료의 지불과 서비스 및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해상운송에 이용되는 자국선박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선박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대우는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해운당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선사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선박·선원·여객 및 화물과 관련하여 선적 및 상업적 운영에 제공되는 제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통관수속·요금 및 항만사용료의 부과, 자유로운 항만접안 및 항만이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특히 상기 규정은 선적·적재와 하역시설 및 급유시설을 포함한 항만서비스의 배정에 적용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상운송을 신속·용이하게 하며,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고 항만내에서 요구되는 세관 및 여타 절차의수속을 가능한 한 신속히 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국제운송관련 선박운영으로부터 얻는 수익은1978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네덜란드왕국간의 협약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만 과세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선사에게 그 선사가 자국영토내에서 얻은 수입중 경비초과분을 태환성 통화로그 선사가 지정하는 나라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외환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이전은 정기적이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공식적인 환율에 기초한다. 투자이전 및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1974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왕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적용한다.제8조1. 체약당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등록증명서에 기초하여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2.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을 재측정함이 없이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하게 발급한 톤수증명서와 여타 선박증명서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승인하고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서류를 인정한다. 모든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이러한 서류에 기초하여 징수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의 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다음 서류를 의미한다.가. 대한민국 선박의 선원인 경우: 선원수첩나. 네덜란드 선박의 선원인 경우: 몽스테르뵈키에(선원수첩)제10조1. 항만에서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선장이 선원명부를 권한있는당국에 제출한 경우, 이 협정 제9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일방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동 선박이 체류하는동안 사증없이 상륙하여 일시 체류할 수 있다.2. 상륙하거나 귀선하는 경우, 당해 선원은 그 항만에서 시행중인 출입국및 세관절차에 따라야 한다.제11조1. 제9조에 언급된 선원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재승선하기 위하여,다른 선박으로 바꿔타기 위하여, 귀국하기 위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권한있는 당국이 동의하는 다른 목적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과는관계없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통과할 수 있다.2. 제9조 언급된 선원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정된 다른 이유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 있는 항구에 하선할 경우, 그 당국은 선원이 자국 영토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하고, 여하한 운송수단으로든 귀국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승선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2조1.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체류 종료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제9조·제10조·제11조의 보편성을 침해함이 없이 적용된다.2. 제10조와 제11조상의 허가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어떤 선원의 자국영토내 입국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제13조1. 각 체약당사자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해·내수 또는 항만내에서 해난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위험에 처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위험에 처한 선박·선원·화물 및 여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과 배려를제공하며, 지체없이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이와 관련하여발생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2. 해난사고를 당한 각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선적된 화물이 선적국으로반송되거나 제3국으로 수송되기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 일시적으로하역되거나 저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모든 시설을제공하며 그러한 화물은 모든 관세·부과금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14조1. 각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해·내수 및항만에 체류하는 동안 타방 체약당사자의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당국은 자국의 영해·내수 및 항만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선박의내부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인 규칙과 규정 및 양 체약당사자간에 유효한 조약에 명백히 규정된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의 관할권 행사나 간섭을 제외하고는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2. 각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해내에 있는그 선박의 선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장이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동의없이 그 선원을 기소할 수 없다.가. 범죄의 결과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토에까지 미치는 경우나. 범죄가 타방국의 평화 또는 영해내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다. 타방국의 법률상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범죄가 그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에게 행하여지는 경우마. 범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와 관련되는 경우3. 제2항의 규정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의 선상에서체포 또는 수사를 위한 자국법이 허가하는 여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체약당사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5조1. 이 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적용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정부당국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해운산업의 대표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된다.공동위원회는 자체규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자에 한국와 네덜란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공동위원회는가. 각국의 해운과 관련된 현황을 검토하고,나. 해운분야에 있어 협력증진 방안을 연구하고,다. 이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와 해운관계의 발전과연관된 여타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고 적절한 권고를 한다.제16조1. 이 협정은 네덜란드왕국의 경우 유럽에 있는 왕국에 적용되며,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에 적용된다.2. 이 협정은 네덜란드의 안틸레스와 아루바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제1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자국내에서 요구되는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두번째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폐기를 원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접수한 날로부터 6월후에 폐기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2월 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덜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폴 라흔데크 (외무부장관) (주한 네덜란드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