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헝가리공화국 정부에 두나페르제철소 현대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으로부터 19,205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제2조(1) 차관은 헝가리 중앙은행(이하 "차주"라 한다)과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차관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5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제3조(1) 차관은 헝가리의 사업집행기간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정한다.제4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노동허가의 면제 및 체류허가증의 무료발급 등 헝가리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다.제6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그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제7조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협정에 명시된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며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이 가장 적합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 기간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파자카스 (외무부장관) (상공부차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