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당사자는 각국법령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용어 사용1. 이 각서의 목적상, “에너지 자원”은 석유, 가스, 석탄 및 다른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의미한다.2.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상 용어의 사용이나 의미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조협력범위1. 이 각서 제1조에 언급된 협력활동은 양국간 합의와 상호주의에입각하여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과 전세계에서 진행중이거나 장차예상되는 개발문제 토의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사용 및 교역의 증진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과 사용에의 공동 참여 가능성의 지속적인 검토와 그러한 검토결과의 촉진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공동연구와 훈련에 있어서 정보, 지식, 경험, 전문가 및 전문기술의 교환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증진마.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사용 증진사. 석유화학 산업의 촉진과 발전아.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2.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상호 합의하여 부담한다.제4조공동위원회1. 당사자는 이 각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에너지·광물자원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2.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결정하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대한민국과 말레이지아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공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지명하는 고위 정부관료와 여타 대표로구성된다.4. 각 당사자는 자국 대표들의 공동위원회 참가비용을 부담한다.제5조협력이행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 협력형태의 이행과 그 상세사항은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당사자가 체결하는 특별 약정에 의하여규정된다.제6조타기구의 참여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이 각서상에 언급된 계획, 사업 및 기타협력형태의 이행에 각국의 민간기구와 공공연구소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제7조분쟁해결이 각서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견차이나분쟁도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에 이르도록 이 각서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여외교경로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8조개정이 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제9조발효 및 종료1. 이 각서는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각서는 일방당사자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3월전에 서면으로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3. 이 각서의 종료는 당사자가 이 각서의 범위내에서 시행중인 별도약정의 규정이나 기존 권리와 의무 및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1995년 12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바하사 말레이지아어 및 영어로 2부씩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지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무스타파 (외무부장관) (수상실 석유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