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1)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 기타 재산권 (2) 회사의 지분, 주식 및 사채 또는 그러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이자 (3)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행위에 대한 청구권 (4)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의장권, 거래비밀, 기술공정, 노하우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산업재산권 (5)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된 자산의 어떠한 형태의 변경도 동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양도소득, 배당금,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당기 소득을 포함한다.다.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말한다.(1)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2)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지를 지닌 법인, 상사, 조직체 라.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핀랜드공화국 영토를 각각 의미하며 체약당사국이 자연자원의 탐사 및 이용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양 체약당사국 영토의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증진·장려하며,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 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동 타방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행한 투자가 전쟁이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조에 의한 지불은 태환성 통화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제5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국유화·수용 또는 기타 박탈조치를 취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가.동 조치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법절차 및 국제법에 의거한 적법절차에 따라 취하여졌을 것.나. 동 조치가 비차별적일 것.다.동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금의 지불을 위한 규정을 동반할 것. 상기 보상은 이항의 상기 조치가 취해지기 직전 또는 동 조치가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가치 결정일에 시행되는 공정환율에 의하여 태환성 통화로 동 체약 당사국으로부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송금은 완료 및 이전 절차에 필요한 기간내에 부당한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보상은 해당 통화 및 상응하는 기간에 대한 리보 금리에 따라서 수용일로부터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수용된 회사의 자산에 관하여도 적용한다.제6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부당한 지체없이 여하한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을 허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여하한 투자에서 발생한 순이익, 배당금, 사용료, 기술원조 및 기술용역 수수료, 이자 및 경상소득 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여하한 투자의 부분적·전면적 청산 또는 판매 수익금다. 양 체약당사국이 투자로 인정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하여 지불된 대부금의 상환 자금라. 체약당사국 영역안의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되어 근로허가를 받은 타방당사국 투자자의 소득2.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토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3. 양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송금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가 행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송금에 부여하는 대우만큼 유리한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조예외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의 이유로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형태의 지역 경제협력기구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혹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내입법제8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관해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불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지불보상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법 또는 법적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기 투자자의 미지불세금이나 의무적인 공공 경비를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양도자와 동등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는 여하한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취득을 인정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국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진다.3. 어떠한 분쟁이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자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에 제소될 수 있다.제10조양 체약당사국간 분쟁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임시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재판요청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동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판장은 다른 재판관의 임명일로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상기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재판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재판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제11조기타 법률의 적용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률 규정 또는 현존하거나 양 체약당사국간에 향후 설립될 이 협정외의 국제법상 의무가, 일반·특별을 불문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한 규정을 포함할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우선한다.제12조적용이 협정은 이 협약의 발효전 또는 발효후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이 협약의 발효전에 야기된 투자관련 분쟁 또는 발효전에 해결된 투자관련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3조최종조항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한 헌법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통보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제1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종료 통보 발효일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핀랜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세포 카리아이넨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