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끼또,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에쿠아도르 재무부 (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에 지방통신망 확충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11,467백만원 한도의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조건 및 사용절차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합의한 기간으로 한다.3. (1) 차관자금은 에쿠아도르공화국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 에 정한다.4.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에쿠아도르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7.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의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10. 첨부된 부속서는 이 각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상기 규정을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조 용 하/서 명/에쿠아도르공화국 외무부장관갈로 레오로 각하1. 각서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구매적격국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화분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 는 대한민국으로 한다.(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지화분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 국가는 에쿠아도르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3)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나 한국기업에 낙찰되는 경우에만 에쿠아도르 정부가 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물자는 그 수입분이 물자 계약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된다. 수입분 비율의 세부 산정 방법은 차관계약에 명시한다.2. 차관의 상환, 취급수수료 부과 등을 포함하여 차관과 관련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1) 차관 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수행에 불충분한 경우,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2)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지급하기로약정한 금액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하여 지연 수수료를 부과한다.(3)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 지출집행금액에 대하여, 신용장 방식의 경우 상환 확약서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한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따른다.(4) 차관계약에서 명시하는 기타 조건은 은행과 차주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에쿠아도르측 회답각서)끼또, 1996년 5월 2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안을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에쿠아도르공화국 외무부장관갈로 레오로/서 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조용하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