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제1조에 언급된 과학 및 기술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관찰·조사 및 훈련을 위한 인사의 교류다. 공동관심 주제에 대한 합동연구라. 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제3조1. 체약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데 있다.3.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4. 공동위원회는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자 또는 양국 정부의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 절차 및 비용분담 원칙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에 자국의 관련단체 및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참여를 촉진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내에서 양국 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한다.제7조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술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기술요원과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소지품과 이 협정에 따른 사업과 계획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수출되는 장비, 자재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입세와 수출세 납부를 면제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협정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은 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인 술 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