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고취 및 증진을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하에서의 특정 협력활동의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통하여 노력한다.가.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심포지움·회의 및 훈련에의초청 및 조직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의 실시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해 임명된 대표단으로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사업의 마련다.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회의에 참여할 전문가와 자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체약당사자에 의해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발효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5월 1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라오스어 및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솜사왓 렝사왓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