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 모든 물권적 권리 나. 회사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재산에 대한 참여, 그리고(또는) 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산업설계, 상표권, 상호권, 거래 및 사업비밀, 기술공정, 노우하우 및 영업권 등 지적재산권 마. 천연자원의 시굴, 조사 및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 계약 또는 관계당국의 행정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허가권 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임차계약상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 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관련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주어진 기간동안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 수수료를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수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정의된 투자의 수익이 재투자되는 경우 재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최초의 투자와 관련된 수입으로 본다.3. “투자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주식회사, 영리회사 또는 기타 회사나 협회등을 포함한 법인4. “영역”이라 함은 영해를 포함하여 각자의 법률에 따라 규정된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뜻하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타 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장려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영역에의 투자를 허용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 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자의적이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제3조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동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동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는다.3. 이 조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아래 사유로 부여하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가.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회원국인 또는 회원국이 될 모든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다른형태의 지역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기타 유사한 국제협정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내입법 제4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국유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른 모든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이나 현행의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진 날 직전의 수용대상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은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하고, 지불일까지의 일반적인 상업금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속·유효·충분하고,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의 결정 및 지불을 위하여 관련규정이 수용시 또는 수용이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3. 자신의 투자를 수용 당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당국에게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례나 자기 투자액의 산정을 신속하게 심사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자신의 투자가 전쟁 또는 무력충돌·혁명· 국가비상사태 및 국제법에 의해 그러한 사태로 간주되는 기타 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 조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없이 지급되며,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과 추가금액 나. 이 협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수익다. 양 체약당사자가 투자로 간주하는 차관의 제공,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위한 자금라. 투자의 판매나 전부 또는 일부의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 마.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언급된 보상 또는 기타 지불 바.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투자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예비적인 지불 2. 이 조에 언급된 송금은 지체없이 송금당일 적용가능한 환율에 따라 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제7조대위변제각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할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투자자의 권리와 지분을 대위하며 원래의 권원을 가진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 그러한 권리와 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제8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자가 교섭이 개시된지 6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임시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다. 체약 당사자는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에 의해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 1인을 추천한다. 재판관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고, 재판장은 3월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 재판장은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한다.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 비용은 양 체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동 재판소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와 상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중재재판소는 기타 모든 점에서 그 자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결정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1. 수용, 국유화, 또는 유사한 조치에 대한 보상액에 대한 분쟁을 포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동 투자자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분쟁 및 이견은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그러한 분쟁 및 이견이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요청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투자자는 동 분쟁을 다음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가. 판결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관련법원, 또는 나.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3. 양 체약당사자는 중재절차 완료후에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의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까지 중재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추구하지 아니한다.4. 판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적이며, 상기 협약에 규정된 이외의 어떠한 장소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은 문제의 투자가 이루어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각 체약당사자의 법률조항 또는 현행 국제법이나 이 협정 이외의 체약당사자간에 설정될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이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일반적 또는 특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보다 유리한 범위까지 동 규정이 이 협정에 우선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이나 이후에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협의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를 개최한다. 동 협의는 체약당사자 일방의 제안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한 장소와 시간에 개최된다.제13조발효 및 존속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각자의 국내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12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12월이전의 서면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항이 이 협정의 종료일 이후 10년동안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마누엘 제르바지우 레이뜨 (외무부장관) (주한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