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나) "기구"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의미한다.(다) "대표"라 함은 모든 대표, 교체대표, 고문, 기술전문가 및 대표단의 비서를 의미한다.(라) "직원"이라 함은 사무총장이 지정하여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주의 직원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 포함된 직원의 성명은수시로 정부에 통보된다.(마) "기구의 공관"이라 함은 기구의 공적 목적을 위하여 영구적으로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부속된 토지를포함함)를 의미한다.(바) "기구의 문서"라 함은 모든 기록, 서한, 서류 및 다른 자료를 의미하며, 기구에 속하며 기구가 직접 또는 대신 보관하는 테이프, 필름, 음성기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자료, 비디오테이프 및 디스크를 포함한다.(사) "회원국"이라 함은 기구의 회원국인 국가 또는 다른 실체를 의미한다.(아) "비회원국"이라 함은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옵저버 또는 다른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은 기구의 비회원국인 국가또는 국제 조직을 의미한다. (자)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라 함은 기구의 내부회의 및 기구가 소집하는 다른 어떠한 회의, 국제회의 또는 집회를 의미한다.제2조법인격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기구는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며 (다) 소송을 제기하는 능력을 가진다.제3조재산 및 자산1. 기구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기구가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강제 집행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어떠한 형태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공관기구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어떠한 사람도 기구의 동의를 받아 기구가 승인하는 조건하에서만 기구의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제5조문서기구의 문서 및 기구에 속하거나 기구가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불가침이다.제6조통화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규칙 또는 지불 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가)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나) 기금을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그 영토안·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다른 어느 통화로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제7조면제기구·그 자산·소득 및 기타 재산은 아래로부터 면제된다.(가) 모든 형태의 직접세. 다만, 기구는 공공 역무에 대한 지불에 불과한 요금 및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아니한다.(나) 기구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수출입상의 금지 또는 제한. 다만, 그러한 면제하에 수입된물품은 대한민국 안에서 그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각되지 못하는 것으로 양해한다.(다) 기구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수출입상의 제한 또는 금지(라) 물품과 용역 구입시 가격에 포함되는 조세를 포함하여 공적 목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간접세. 이 경우의 면제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다른 국제기구에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부여된다. 제8조통신에 관한 편의1. 기구는 공적 통신의 경우 우편, 전신, 전보, 무선, 사진전보, 팩스,전화 등 통신의 우선순위·요금 및 조세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대한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외교 공관을 포함하여 외국 정부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기구의 공적서한과 다른공적 통신은 검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기구는 공적 통신의 경우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를 통하여 서한이나 다른 문건 및 서류를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1.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회의장소로 여행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가) 체포 또는 구금, 개인 수하물의 압류 및 모든 종류의 법적절차로부터의 면제(나) 모든 문건 및 서류의 불가침(다)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를 통하여 문건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라) 대표 자신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및 국가공공 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마) 통화 또는 외환 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나라 정부 대표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편의(바) 개인 수하물과 관련하여 외교 공관의 동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사) 위에 규정한 사항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기타의 특권과 면제. 다만, 수입되는 물품 (개인 수하물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대한 관세나 물품세또는 판매세로부터의 면제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2.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에게 임무수행상 완전한 발언의 자유 및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및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련 인사가 회원국 또는비회원국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3. 특권과 면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관련된 임무의 독자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회원국 및 비회원국은 자기 나라 대표에 대한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할 뿐 아니라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 면제를 포기할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다.4. 이 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0조직원기구의 직원은,(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체포 및 구금과 수하물의 압류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나) 공적 자격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기구의 직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계속 면제된다.(다) 기구가 지급하는 봉급, 수당 및 배상금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마) 통화 및 외환과 관련하여 동급의 외교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바)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과 더불어 외교공관의 직원과 동일한 귀환 편의를 향유한다.(사) 대한민국에 부임할 때, 다른 국제기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하게 가구 및 일용품을 면세로 수입하는 권리를 가진다.(아) 기구와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를 통하여 서한이나 다른 문건 및 서류를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향유한다.제11조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차장보제10조에 명시된 특권, 면제 및 편의 이외에 기구의 사무총장 본인·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외교 공관의 장에게 부여되는 특권및 면제가 부여된다.기구의 사무차장 및 차장보 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외교 공관의 동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제12조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직원을 제외함)는 임무와 관련한 여행기간을 포함하여 임무 수행 기간 동안 독자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향유한다. 특히 다음의 특권과면제를 향유한다.(가) 체포 또는 구금, 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나) 임무 수행 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러한 면제는 임무 종류 후에도 계속된다.(다) 모든 문건 및 서류의 불가침(라) 기구와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를 통하여 서한이나 다른 문건 및 서류를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마) 통화 및 외환 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나라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제13조특권과 면제의 범위특권과 면제는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 및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기구의 사무총장은 직원또는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기구의 이익을해하지 아니하고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직원이나 전문가의 면제도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기구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차장보의 경우 기구의 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제14조이동의 자유정부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대표, 기구의 직원 및 전문가와 기구가 공적 목적을 위하여 초청하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영토에의 입국, 체제 및 출국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5조협력기구는, 이 협정에 명시된 특권 및 면제와 관련된 법의 적정한 집행을 순조롭게 하고, 대한민국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며 특권·면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계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제16조보충 규정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2. 정부가 유사한 형태의 국제기구에게 보다 유리한 어떠한 특권, 면세 또는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 기구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제17조분쟁의 해결1. 당사자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협상 또는 상호 합의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한다.2. 분쟁이 일방 당사자의 해결 요청후 6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중재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중재관 1명을 선출하고, 재판소의 의장이 될 제3의 중재관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출한다. 재판소가 중재 요청후 6개월 안에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지명되지 아니한 중재관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한다.4. 재판소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고 그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제18조효력 발생정부가 효력 발생을 위한 헌법상의 요건 완료 사실을 기구에 대하여 통지한 일자에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된다. 1996년 4월 15일 파리에서 각기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