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2월 5일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21일 서울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7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9호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콜롬비아)(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 당사국 간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수준의 차이에 비추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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