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1월 22일 로마에서 채택되고 2015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14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 후 2016년 6월 5일자로 발효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0호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지속 및 그것이 어족자원, 해양생태계 및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날로 증대되는 세계적 차원의 식량안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장기적인 보존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의 채택을 위한 항만국(港灣國)의 역할을 인식하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기국(旗國)의 일차적인 책임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관할권(항만국 조치, 연안국(沿岸國) 조치, 시장 관련 조치 및 자국민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만국 조치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는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항만국 조치를 통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내 및 지역 간 차원에서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항만국 조치를 지원하는 통신기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세계적 차원의 기록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항만국 조치의 채택과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연합 총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한다)의 수산위원회 등의 국제연합 시스템을 통하여 2001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2005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 모델제도」를 기반으로 항만국 조치의 최소기준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를 마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유의하며,
국가들이 자국 영토에 위치한 항만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때에 국제법에 따라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상기하며,
1995년 12월 4일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1993년 11월 24일 「공해상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및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을 상기하고,
「FAO 헌장」 제14조에 따른 FAO 체제 내에서의 국제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총칙
제1조 용어 사용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칙(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에 합치되게 채택되고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나. "어류"란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양생물자원의 모든 종(種)을 의미한다.
다.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採捕)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 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라. "어업관련활동"이란 어업[이전에 항만에서 양륙(揚陸)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전재(轉載) 또는 운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의미한다.
마.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IUU어업"이라 한다)이란 2001년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바. "당사자"란 이 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 협정이 시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의미한다.
사. "항만"이란 양륙, 전재, 포장, 가공, 연료 보급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연안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포함한다.
아.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권한(그 회원국에 대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회원국으로부터 이전받은 지역경제통합기구를 의미한다.
자. "지역수산관리기구"란 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할 권한이 있는 정부 간 수산 기구, 또는 적절한 경우 정부 간 수산 약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 "선박"이란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위하여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도된 모든 선박, 그 밖의 형태의 배 또는 보트를 의미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생물자원과 해양생태계의 장기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1. 각 당사자는 항만국으로서 자국의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항만에 있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 이 협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은 예외로 한다.
가. 생계를 위하여 전래 어업을 하는 인접국의 선박(해당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기국이 협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리고
나. 어류를 적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류를 적재하였더라도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해당 선박이 IUU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당사자는 항만국으로서 자국의 국가 관할 수역 내에서만 조업하고 그 곳에서의 자국의 권한 하에서 운영하는 자국민의 용선(傭船)에 대해서는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선박은 당사자가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선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조치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협정은 해상에서 행하여지는 제1조마호에서 정의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에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국제법에 합치하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세계적이고 모든 항만에 적용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모든 실체들이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조치를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달리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할 수 있다.
제4조 국제법 및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내수면, 군도 수역 및 영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이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적 권리
나. 국제법에 따른 당사자 영토 내 항만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권(지역수산관리기구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치보다 더 엄격한 항만국 조치를 채택할 권리와 입항 거부권을 포함한다)의 행사
2. 당사자는 이 협정을 적용할 때에 자국이 회원이 아닌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 또는 결정에 구속되거나 해당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 또는 결정이 국제법에 부합되게 채택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 조치 또는 결정에 효력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국제해사기구를 통하여 수립된 규칙 및 기준과 그 밖의 국제문서를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국제법에 부합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5.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협정에서 인정된 권리를 권리남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내적 차원에서의 통합 및 조정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 수산 관련 항만국 조치를 보다 더 폭넓은 항만국 통제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조정하고,
나. 2001년 FAO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적절히 고려하여, 항만국 조치와 IUU 어업 및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통합하며,
다.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 국가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 국가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협력 및 정보 교환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밀유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관련 국가, FAO,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력하고 정보(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교환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른 국가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
3.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지역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적절한 경우 FAO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약정을 통한 협력을 포함한다)한다.
제2부 입항
제7조 항만 지정
1. 각 당사자는 선박이 이 협정에 따라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항만을 지정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자는 지정한 항만 목록을 FAO에 제공하며, FAO는 이를 적절히 공개한다.
2. 각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개된 모든 항만이 이 협정에 따른 검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제8조 항만 입항에 대한 사전 요청
1. 각 당사자는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기 전에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가에서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자는 항만국이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검토할 적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미리 해당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한다.
제9조 입항, 허가 또는 거부
1. 제8조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정보와,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항만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받은 후에, 각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입항 허가 또는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을 해당 선박 또는 선박대표에게 통지한다.
2. 입항 허가의 경우, 그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대표는 항만 도착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입항 허가서를 제시하도록 요구된다.
3. 입항 거부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을 해당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 통지한다.
4. 이 조 제1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특히, 선박이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해당 기구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채택한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선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을 검색하여 국제법에 부합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하여 적어도 입항 금지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조치를 말한다)를 취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
6.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선박이 어떤 이유로든 항만에 들어온 경우, 당사자는 해당 선박에,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 및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그러한 항만 사용 거부는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또는 조난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불가항력 또는 조난을 이유로 한 국제법에 따른 선박의 입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배 또는 항공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의 입항 허가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3부 항만 사용
제11조 항만 사용
1. 선박이 항만에 입항한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을 포함한 국제법에 합치하게,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해당 선박의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가. 해당 선박이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당사자가 발견한 경우
나. 해당 선박이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어업 또는 어업관련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당사자가 발견한 경우
다. 선상의 어류가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당사자가 입수한 경우
라. 항만국의 요청에 대하여 기국이 선상의 어류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할 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따라 어획되었음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마. 해당 선박이 달리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제9조제4항에서 언급된 선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선박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경우, 또는
2) 해상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선박이 공급 당시에 제9조제4항에서 언급된 선박이 아닌 경우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의 항만 사용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가.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적절히 입증된 경우, 또는
나. 적절한 경우,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
3.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항만 사용을 거부한 경우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그 결정을 즉시 통지한다.
4.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박 관련 항만 사용 거부의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거나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 거부를 철회한다.
5. 당사자가 이 조 제4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를 철회한 경우, 이 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였던 대상에 즉시 통지한다.
제4부 검색 및 후속조치
제12조 검색의 수준 및 우선순위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연간 검색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의 선박을 항만에서 검색한다.
2.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 FAO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선박 검색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검색 대상 선박을 결정할 때에 다음에 우선순위를 둔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입항 또는 항만 사용이 거부된 선박의 경우
나. 다른 관련 당사자,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요청한 경우, 특히 문제의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요청이 뒷받침되는 경우, 그리고
다.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그 밖의 선박의 경우
제13조 검색 실시
1. 각 당사자는 검색관이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항만에서 검색을 수행할 때에 다음을 이행한다.
가. 특히 제17조와 관련하여 검색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검색관이 검색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나. 검색관이 검색 전에 선장에게 검색관임을 확인하는 적절한 문서를 제시하도록 보장한다.
다. 검색관이 선박의 모든 관련 영역, 선상의 어류, 어망 및 그 밖의 모든 어구, 장비와 관련 보존관리조치 이행의 입증과 관련된 선상의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검사하도록 보장한다.
라. 선장이 검색관에게 모든 필요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문서나 그 인증등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마. 선박의 기국과 적절한 합의가 있는 경우 기국이 검색에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바. 개입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선박 지연(불필요한 검색관의 승선을 포함한다)을 피하고 선상 어류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한다.
사.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임승무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사 동반을 포함한다)을 한다.
아. 검색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어떤 선박에 대해서도 위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자. 기국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선장의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검색결과
각 당사자는 최소기준으로서 부속서 다에 규정된 정보가 각 검색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5조 검색결과의 송부
각 당사자는 각 검색결과를 검색 대상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음의 대상에 송부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 및 국가
1)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는 검색을 통한 증거가 있는 국가, 그리고
2)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
나.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그리고
다. FAO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
제16조 전자적 정보 교환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적합한 기밀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직접적인 전자적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체계를 수립한다.
2. 당사자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적합한 기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급적 FAO의 조정에 따라 그 밖의 관련 다자 및 정부 간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정보공유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과 관련된 기존 데이터베이스와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처로서 활동할 당국을 지정한다. 각 당사자는 관련 지정을 FAO에 통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체계를 통하여 송부되는 정보를 부속서 라와 합치하게 처리한다.
5. FAO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들에 해당 기구들이 채택하고 실행한 이 협정 관련 조치 또는 결정에 관한 정보를 이 조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공유체계로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적합한 기밀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제17조 검색관 훈련
각 당사자는 부속서 마의 검색관 훈련 지침을 고려하여 검색관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한다. 당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검색 후 항만국 조치
1. 검색 후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색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그 결과를 즉시 선박의 기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에 통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특히, 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을 거부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그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제4조를 포함한 이 협정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미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항만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된 조치에 추가하여 국제법과 부합하는 조치(선박의 기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동의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항만국 내 청구권에 관한 정보
1. 당사자는 협약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취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설정된, 모든 청구권과 관련한 정보(당사자의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손실 또는 피해를 입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 여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또는 사법제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이를 제공한다.
2. 당사자는 해당 기국,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적절하게 청구의 결과를 통지한다. 그 밖의 당사자,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들에게 그 결정의 모든 변경을 통지한다.
제5부 기국의 역할
제20조 기국의 역할
1.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이 협정에 따라 검색이 수행되는 검색에서 항만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입항한 경우, 적절한 경우 그 국가에 그 선박을 검색하거나 이 협정에 합치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3.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이 협정에 따라 또는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국가의 항만에서 어류를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하고 그 밖의 항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당사자들은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 등을 통하여 이 협정에 따라 또는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절차를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4. 항만국의 검색 후에 기국인 당사자가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지적하는 검색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 기국은 해당 사안을 즉시 전면 조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자국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 조치를 취한다.
5. 각 당사자는 기국으로서,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항만국 조치 결과 IUU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한 것으로 결정된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를 다른 당사자 및 관련 항만국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관련 국가,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에 보고한다.
6. 각 당사자는 자국 국기를 게양할 권한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 조치가 IUU 어업 및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예방ㆍ억지ㆍ근절하기 위하여 최소한 제3조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에 적용되는 조치와 동등한 효과가 있도록 보장한다.
제6부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
제21조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
1. 당사자들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항만국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FAO, 그 밖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 등 그 밖의 적절한 국제기구 및 단체를 통하여 특히 다음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을 지원한다.
가.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증진
나. 항만국 조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에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참여 촉진, 그리고
다. 관련 국제 체계와 조정하여 개발도상국에 의한 항만국 조치의 개발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촉진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불균형적인 부담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 최빈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에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불균형적인 부담이 이전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당사자들은 관련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협력한다.
3.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FAO를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평가한다.
4. 당사자들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기금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체계는 특히 구체적으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국내 및 국제 항만국 조치의 개발
나. 감시ㆍ통제ㆍ감독과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의 항만 관리자, 검색관 및 집행ㆍ법률 인력의 교육 등을 위한 역량 개발ㆍ증진
다. 항만국 조치에 관한 감시ㆍ통제ㆍ감독ㆍ이행 활동(기술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들이 이 협정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기인한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
5. 이 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의 협력 및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간의 협력은 양자적, 다자적 및 지역적 채널(남-남 협력을 포함한다)을 통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6. 당사자들은 기금 체계(기금의 기여, 확인 및 동원 체계를 포함한다)의 수립,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의 개발과 기금 체계의 이행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권고하기 위한 임시 작업반을 설치한다. 이 조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에 추가하여 임시 작업반은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중에서 최빈개발도상국과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사항 평가
나. 기금의 이용 가능성과 적시(適時) 지출
다. 기금 조달 및 배정 관련 의사결정 및 관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라. 합의된 기금 사용에 있어 개발도상국인 당사자 수혜자의 책임성
당사자들은 임시 작업반의 보고와 권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부 분쟁해결
제22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어떤 당사자도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조속히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분쟁이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들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 밖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히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3. 해결되지 아니한 이러한 성격의 분쟁은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회부된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회부하는 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국제법의 규칙에 따라 분쟁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8부 비당사자
제23조 이 협정의 비당사자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비당사자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또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법령을 채택하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저해하는 비당사자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합치하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치를 취한다.
제9부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
제24조 모니터링, 검토 및 평가
1. 당사자들은 FAO 및 그 관련 기구의 체제 내에서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를 보장한다.
2. 협정의 발효 후 4년이 되는 해에, FAO는 FAO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 협정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자 회의를 소집한다.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회의를 계속할 지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0부 최종 규정
제25조 서명
이 협정은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FAO에서 2009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1월 21일까지 개방된다.
제26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자에 의한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7조 가입
1. 이 협정은 이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기간 후에,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28조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1. 협약 제9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국제기구인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을 경우, 협약 제9부속서가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이 협정에의 참여에 관하여 준용된다. 다만, 해당 부속서의 다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2조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나. 제3조제1항
2. 협약 제9부속서 제1조에서 언급된 국제기구인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을 경우, 다음의 규정이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이 협정에의 참여에 관하여 적용된다.
가. 해당 기구는 서명 또는 가입 시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이 협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권한을 가진다.
2)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은 국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책임이 없는 영역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3) 이 협정에 따른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수락한다.
나. 이러한 기구의 참여는 어떤 경우라도 이 협정 하의 권리를 그 기구의 회원국들에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기구의 이 협정에 따른 의무와 해당 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또는 그와 관련된 조치에 따른 의무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가 우선한다.
제29조 발효
1. 이 협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25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 후에 이 협정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각 서명자에 대하여, 이 협정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 발효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어떤 문서도 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집계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유보 및 예외
이 협정에 대하여 유보나 예외는 선언할 수 없다.
제31조 선언 및 성명
제30조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협정에 대하여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때, 특히 자국의 법령을 이 협정의 규정과 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표현 또는 이름에 상관없이, 선언 또는 성명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선언 또는 성명은 이 협정의 규정을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적용할 때에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2조 잠정 적용
1. 이 협정은 잠정 적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지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그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유효하다.
2.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의한 잠정 적용은 이 협정이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발효하거나 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잠정 적용을 종료하려는 의도를 서면으로 기탁처에 통지하면 종료된다.
제33조 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협정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된 이 협정의 개정안은 이를 검토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의 소집 요청과 함께 문서로 기탁처에 송부된다. 기탁처는 이러한 문서를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그 요청에 대한 모든 회신과 함께 모든 당사자들에게 회람한다. 문서의 회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의 반수가 그 요청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탁처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를 소집한다.
3. 제34조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개정안은 채택이 제안된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총의에 의해서만 채택된다.
4. 제34조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2(개정안이 채택된 날의 당사자 수를 기초로 한다)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이를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당사자들 간에 발효한다. 그 후에는 다른 어떤 당사자가 개정안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집계되지 아니한다.
제34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를 형성하며, 이 협정에 대한 언급은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2.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안은 이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한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2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총의에 의하여 개정안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부속서 개정안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기탁처가 이 협정 당사자들의 3분의 1(개정안 채택일의 당사자 수를 기초로 한다)로부터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승인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는 기탁처가 나머지 각 당사자로부터 수락서를 수령한 때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35조 탈퇴
당사자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언제라도 탈퇴 의사를 기탁처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기탁처에 탈퇴 의사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36조 기탁처
FAO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기탁처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나.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발효 즉시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다. 이 협정의 모든 서명자 및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즉시 통지한다.
1)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명과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
2) 제29조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
3) 제33조에 따른 이 협정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그 채택 및 발효
4) 제34조에 따른 부속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과 그 채택 및 발효, 그리고
5) 제35조에 따른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제37조 정본
이 협정의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1월 22일에 로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입항을 요청하는 선박이 사전에 제출할 정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나
항만국 검색 절차
검색관은 다음을 이행한다.
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주 관련 정보와 선상에 보유하고 있는 선박식별문서가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한지 여부를 기국과의 적절한 연락 또는 필요한 경우 선박의 국제등록부 등을 통하여 검증한다.
나. 선박의 국기와 표식[예: 선명, 외부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그 밖의 표식, 주요 규격]이 문서상 정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다. 가능한 범위에서, 어업 및 어업관련활동에 대한 허가사항이 사실이고 완전하며 정확한지 여부와 부속서 가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라. 선상의 모든 그 밖의 관련 문서 및 기록[가능한 범위에서, 기국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로부터 제공받은 전자 양식으로 된 문서 및 기록과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자료를 포함한다]을 검토한다. 관련 문서에는 조업일지, 어획ㆍ전재 및 교역 문서, 선원 명부, 적재계획 및 도면, 어창(魚艙) 세부사항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마. 가능한 범위에서, 선상의 모든 관련 어구(보이지 아니한 곳에 적재된 어구와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를 검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 어구가 허가조건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어구의 특징(그물 및 그물제조용 실의 규격, 장비 및 부착물, 그물ㆍ통발ㆍ준설기의 규격 및 구성, 후크 사이즈 및 개수 등을 말한다)이 적용 가능한 규정과 부합하고, 그 표식이 해당 선박에 대한 허가사항과 상응할 것을 보장하도록 점검한다.
바. 가능한 범위에서, 선상의 어류가 적용 가능한 허가사항에 따라 어획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사. 샘플 추출 등을 통하여 수량 및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류를 검사한다. 그 과정에서 검색관은 어류가 사전 포장된 컨테이너를 개봉할 수 있으며, 어창의 온전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획물 또는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제품 유형에 대한 검색과 명목상 무게의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아.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자. 검색결과(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보고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한다. 보고서에의 선장의 서명은 단지 보고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의미한다. 선장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와, 적절한 경우 기국의 관련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특히, 선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를 제공받는다. 보고서의 사본은 선장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차.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을 제공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다
검색결과 보고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라
항만국 조치에 관한 정보 시스템
이 협정을 이행할 때에,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제16조에 따라 전산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 목록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를 공개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다.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 자리 알파벳으로 된 항만국 코드와 발급기관 식별번호로 시작하는 고유 문서번호로 각 검색보고서를 구별한다.
라. 가능한 범위에서, 부속서 가 및 다에 아래의 국제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다른 모든 코드 시스템은 이 국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국가/영토: ISO-3166 세 자리 알파벳으로 된 국가 코드
어종: ASFIS 세 자리 알파벳 코드(일명, FAO 세 자리 알파벳 코드)
선박 유형: ISSCFV 코드(일명, FAO 알파벳 코드)
어구 유형: ISSCFG 코드(일명, FAO 알파벳 코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마
검색관 훈련 지침
항만국 검색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1. 윤리
2. 건강, 안전 및 보안 문제
3. 적용 가능한 국내 법령,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권한 수역 및 보존관리조치와 적용 가능한 국제법
4. 증거 수집, 평가 및 보존
5. 보고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과 같은 일반적인 검색 절차
6. 선장이 제출한 정보의 확인에 요구되는 정보[조업일지, 전자 문서 및 선박 이력(선박명, 소유권 및 기국) 등을 말한다]의 분석
7. 선박 승선 및 검색(어창 검색 및 선박의 어창 용량 계산을 포함한다)
8. 양륙, 전재, 가공 및 선상 보유 어류에 관련된 정보의 검증 및 확인(다양한 어종 및 제품에 대한 변환계수의 활용을 포함한다)
9. 어종 식별과 체장(體長) 및 그 밖의 생물학적 매개변수의 측정
10. 선박 및 어구 식별과 어구 검색 및 측정 기술
11. 어선위치추적장치(VMS) 및 그 밖의 전자추적시스템 설치 및 운영, 그리고
12. 검색 후 취해야 할 조치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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