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김창범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Dirk Achten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6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당사자의 젊은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을 하고, 그 기간 중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직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이러한 청년 교류 활성화의 가치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은 관광 목적으로 상대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를 받는 임시직에 취업할 가능성을 가지는 양 당사자의 젊은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2.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나호부터 카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기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출입국 관련 법령과 정책에 규정된 적격성 및 다른 기준을 만족할 것
나. 지원하는 시점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벨기에 왕국 내에 거주하는 벨기에 왕국의 국민일 것
다. 취업관광 사증 신청이 제출된 날 18세 이상이고 30세 이하일 것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할 것
마. 이전에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또는 유효한 벨기에 여권을 소지할 것. 그 여권은 사증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한 15개월간 유효할 것
사. 유효한 귀환 여행표 또는 그러한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을 것
아. 각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상대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에 합리적인 자금을 소지할 것
자. 전체 체류기간 동안 일터에서의 사고와 의료비, 입원비 및 송환비용을 포함한 건강보험을 그들에게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보험에 상대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받은 기간 동안 가입할 것
차. 그들이 공중보건, 공공질서 또는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질병 또는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를 제출할 것
카. 요청되는 경우, 범죄기록증명서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다는 공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
타. 그들의 주 목적은 관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또는 벨기에로 여행하는 것이며, 취업은 이 방문의 부차적 목적일 뿐이며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쪽 당사자의 사증 담당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명할 것
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것
3.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사문제를 관할하는 외교 또는 영사 기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참가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받아 자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참가자는 이 협정으로부터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체류기간은 허가받은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체류 목적은 이 기간 동안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1. 한국 참가자는 벨기에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8일 이내에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 당국(코뮌/혀메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벨기에가 부여하는 거주 허가는 그 소지자가 적절한 지방 당국에 등록을 완료한 이후, 쉥겐 지역에 들어온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벨기에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허가는 또한 이 기간 동안 벨기에에 복수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 거주허가는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한 자가 쉥겐 규정에 따라 쉥겐 회원국의 영역을 통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2. 벨기에 참가자는 한국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들의 거주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은 그 소지자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등록 요건을 완료한 이후, 최초 입국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그 허가는 또한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복수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3. 벨기에 내의 한국 참가자는 봉급생활자로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은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갖도록 허가되지 아니하며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다.
4. 한국 내의 벨기에 참가자는 봉급생활자로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업 허가를 보유해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들은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정규직 일자리를 갖도록 허가되지 아니하며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다. 그들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5. 벨기에 내의 한국 참가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습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6. 한국 내의 벨기에 참가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학습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4조
취업관광사증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주재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 특히 규율되는 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
1. 참가자는 법령의 집행에 관한 한 주재국의 개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 참가자가 고용되었을 때, 근로조건, 보수, 고용에서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주재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3. 참가자와 그들의 고용주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4. 참가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반하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5. 당사자는 적절한 단체가 각각의 주재 관할구역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그리고 특히 참가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6조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취업관광 프로그램을 위하여 접수한 어떤 특정한 신청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합치되도록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참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입국한 참가자를 자국 영역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다.
제7조
1. 제1조제2항아호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금액은 각 당사자가 결정하며, 당사자 간의 서면 교환을 통하여 통보된다.
2. 이 협정상의 참가자 수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3. 이 협정이 발효될 때, 각 당사자로부터 매년 최대 200명의 참가자가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허가된다.
4. 이 참가자 수는 매년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고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참가자 수를 변경하는 그러한 공한의 교환은 이 협정의 정식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서면 통보한 것 중 마지막 통보일 이후 3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들은 언제라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언제라도 양 당사자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양 당사자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은 그러한 개정을 발효하기 위한 국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는 2번째 외교 공한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의 이행의 일시적 정지는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가 이미 인정된 참가자의 입국 또는 체류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4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