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8월 11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6년 9월 9일 헬싱키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유럽연합 대외관계 집행위원 및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 간에 서명되고, 각 당사자들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 통보하여 2016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5호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및
벨기에왕국,
체크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아일랜드,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구주공동체 설립 조약의 체약국들(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은
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민간의 이용을 위한 전지구적 항법위성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개발에 있어서의 공통 관심사를 고려하며,
한국과 유럽의 항법 및 정보 인프라에 기여하는 갈릴레오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국의 위성항법활동의 발전된 수준을 인정하며,
한국ㆍ유럽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GNSS응용의 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한국과 유럽의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GNSS)에 대한 기여 범위 내에서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서의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ㄱ) "보강"이란 유럽 정지위성항법시스템(EGNOS)과 같은 지역적 또는 국부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에 의하여 전지구적 GNSS 사용자들은 향상된 정확도ㆍ가용성ㆍ무결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ㄴ) "갈릴레오"는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유럽우주국이 설계하고 개발한 GN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통제하에 운영되는 독자적인 유럽의 전지구적 민간 위성기반 측위 항법 및 시각 시스템이다. 갈릴레오의 운영은 민간 부문에 이관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인가된 공공 부문 사용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접근이 제한된 공공 규제 서비스 이외에 개방된 상업적인 서비스, 인명 안전 서비스 및 탐색ㆍ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갈릴레오 국부 요소"는 갈릴레오위성 기반 항법 및 시각 신호 사용자들에게, 운영중인 갈릴레오 주요 위성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입력정보를 제공하는 국부 체계이다. 국부 요소는 공항, 항만, 도심 또는 그 밖의 지리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국부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ㄹ) "전지구적 항법, 측위 및 시각장비"는 민간 최종 사용자 장비로서 위성기반 항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 신호를 송출ㆍ수신 또는 처리하도록 설계되거나 지역 보강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설계된 어떤 장비라도 이에 해당한다.
ㅁ) "규제 조치"는 법ㆍ규정ㆍ규칙ㆍ절차ㆍ결정ㆍ정책 또는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ㅂ) "상호운용성"은 사용자 측면에서 단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갖도록 이중 시스템 수신기가 두 개의 시스템이 함께 제공하는 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ㅅ) "지적재산"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된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 설립 협약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ㅇ) "책임"이란 다른 사람이나 법적 주체에게 가한 손해를 특정 법 원칙과 규칙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사람이나 법적 주체의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합의에 규정되거나(계약 책임) 법 규범에 규정될 수 있다(비계약 책임).
ㅈ) "기밀정보"는, EU에서 유래되었거나 회원국, 비EU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입수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허가 받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협정의 양 당사자나 개별 회원국의 국가 안보를 포함한 본질적인 이익을 다양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보이다. 기밀정보의 분류는 기밀표시로 나타낸다. 기밀정보는 적용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기밀성ㆍ무결성 또는 유용성의 상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협력의 원칙
양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을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협력 활동에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권리와 기여금을 포함한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에 기반한 상호 이익
2. 갈릴레오 운용을 관장하는 절차와 규칙에 따른 갈릴레오 프로그램에서의 협력
3. 민간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의 GNSS프로젝트의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호혜적인 기회
4. 협력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적시 교환
5. 이 협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6.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의 자유
7.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GNSS 상품의 제한 없는 교역
제4조 협력 활동의 범위
1. 위성항법 및 시각에서의 협력 활동분야는 전파 스펙트럼, 과학 연구 및 훈련, 산업 협력, 교역 및 시장개척, 표준, 인증 및 규제 조치, 보강, 보안, 책임 및 비용 회수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제14조에 의해 설립되는 GNSS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이 항에서 언급된 목록을 조절할 수 있다.
2. 현재의 협정에서는 다음의 분야에 있어 양 당사자 간 협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분야 중 어느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상호 이익이 된다고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교섭 및 적절한 협정의 체결이 요구된다.
2.1. 구주공동체 또는 그 회원국에 적용되는 수출 통제 및 비확산 규제조치에 속하는 갈릴레오 민감 기술 및 품목
2.2. 갈릴레오 암호 기술 및 정보 보안(INFOSEC)
2.3. 갈릴레오 시스템 보안 설계(우주, 지상 및 사용자 부문)
2.4. 갈릴레오 전지구적 부문의 보안 통제 사항
2.5. 정의ㆍ개발ㆍ이행ㆍ시험 및 평가와 운영(관리 및 이용) 단계에서의 공공 규제 서비스
2.6. 위성항법 및 갈릴레오 관련 기밀 정보의 교환
3. 이 협정은 갈릴레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구주공동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구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무형의 기술이전 통제를 포함하는 비확산 및 수출 통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 안보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협력 활동 형태
1. 관련 규제조치 하에서, 양 당사자는 제4조에 열거된 분야에서의 활동 참여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촉진시켜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6조부터 제13조에 걸쳐 언급된 협력 활동을 수행함에 동의한다.
제6조 전파 스펙트럼
1. 국제전기통신연합 체제에서 이룩한 기존의 성공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는 전파 스펙트럼 문제에서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지속함에 동의한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주파수 신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전 세계적, 특히 한국과 공동체에서 사용자들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갈릴레오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갈릴레오 및 위성기반보강 시스템(SBAS)을 포함한 장래의 한국 GNSS에 대한 적절한 주파수 할당을 증진하여야 한다.
3. 방해와 간섭으로부터 전파 항법 스펙트럼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당사자는 전파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러한 전파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인 연락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GNSS 운영위원회에 적절한 체계를 규정하는 임무를 할당함에 동의한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ITU 전파 규정을 포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 과학연구
양 당사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구주공동체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GNSS에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유럽우주국의 연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과 유럽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GNSS 분야의 공동 연구 활동을 촉진시킨다.
공동 연구 활동은 민간 활용을 위한 GNSS의 미래 개발 계획에 기여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인 연락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계를 규정하는 임무를 제14조에 따른 GNSS 운영위원회에 할당함에 합의한다.
제8조 산업협력
1.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응용 및 서비스의 이용ㆍ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시스템을 정립할 목적으로 관련 한국 산업체에 유럽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벤처 및 관련 유럽 산업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양측 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2. 양 당사자는 위성 개발 및 제작, 발사 서비스, 지상국 장비 및 응용 제품에 관한 협력을 모색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설립되는 운영위원회에 산업 협력에 관한 공동자문단을 설치한다.
3.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TRIPS 협정과 양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국제 협약에 규정된 관련 국제 표준(해당 표준을 시행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포함한다)에 따라서 갈릴레오ㆍEGNOS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증한다.
4.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하게 출자 및 개발되고 갈릴레오 보안 당국에 의해 수출 통제를 받도록 규정된 민감 품목과 기술을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은 갈릴레오 보안 당국에 사전 인가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협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별도 협정 또한 수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잠재 품목을 권고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규정하여야 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GNSS 관련 한국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유럽우주국 간의 강화된 유대를 장려한다.
제9조 교역 및 시장 개척
1. 양 당사자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 인프라, 장비, 갈릴레오 국부 요소 및 응용에 있어서의 교역과 투자를 장려한다.
2.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위성 항법 활동에 관한 공공 인식의 수준을 제고하고 GNSS 응용 성장의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확인하며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3.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 GNSS 사용자 포럼의 설립을 고려한다.
4.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상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표준, 인증 및 규제 조치
1. 양 당사자는 전지구적 위성항법서비스에 관련된 국제 표준과 인증에서의 조정된 접근의 가치를 인정하며 다른 GNSS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중점으로 갈릴레오 표준 개발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그 전세계적인 응용을 촉진한다. 그러한 조정의 목표 중 하나는 전세계적인 항법 및 시각 표준으로서 공개, 상용 및 인명 안전 목적으로 갈릴레오 서비스를 광범위하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응용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목표를 장려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생하는 위성 측위, 항법 및 시각 관련 사안에서 적절하게 협력한다.
3. 양자 차원에서 양 당사자는 GNSS 기술 표준, 인증 및 면허 요건과 절차 관련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국내 요건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적용가능한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역 안에서 갈릴레오 수신기와 지상 및 우주 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파통신 분야에서 다른 유사 서비스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갈릴레오에 부여한다.
5. 양 당사자는 한국 대표가 유럽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11조 전지구적 및 지역적 GNSS 지상 보강시스템의 개발
1.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ㆍEGNOS의 무결성, 갈릴레오와 EGNOS 서비스의 정확도와 연속성, 다른 GNSS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최적 상태로 보장하는 지상시스템 구조를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한국에 갈릴레오 시스템에 기반한 지상 지역 보강시스템을 이행할 목적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한다. 그러한 지역 시스템은 갈릴레오 시스템에 의하여 전지구적으로 제공되는 무결성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무결성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사전 작업으로 양 당사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EGNOS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국부 수준에서 양 당사자는 국부 갈릴레오 요소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
1. 양 당사자는 오용ㆍ전파 간섭ㆍ훼손 및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전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권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시스템과 서비스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공동 목표임을 인정한다.
4. 따라서, 양 당사자는 GNSS 보안 문제를 다룰 적절한 협의 경로를 수립한다. 실질적인 조치와 절차는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 당국 간에 정하여진다.
제13조 책임 및 비용 회수
양 당사자는 민간 GNSS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 제도와 비용 회수 조치를 규정하고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
제14조 협력 체계
1. 이 협정에서의 협력 활동의 조정과 촉진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2.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이들 두 주체는 이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GNSS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공식적인 대표들로 구성되고 상호 합의에 의한 자체 절차 규정을 수립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ㄱ) 양 당사자에 권고안 발의ㆍ권고 및 이 협정에 관련한 다양한 협력 활동의 감독
(ㄴ) 이 협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ㄷ) 이 협정의 효율적인 기능 및 이행의 검토
(ㄹ)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 검토
3.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매년 소집된다. 회의는 한국과 공동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 명의로 발생한 경비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 회의에 직접 관련되는 여행과 숙박 경비 이외의 경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위원회는 산업협력과 표준화 등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기술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구주공동체의 적용가능한 법령과 그러한 참여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유럽GNSS 감독기구에 잠재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환영한다.
제15조 자금 조달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하의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침과 절차는 감독기구에 참여 신청하기로 결정한 비구주공동체국가의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재정기여금을 포함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협력활동에 관련되거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람ㆍ자본ㆍ물자ㆍ자료 및 장비의 자국 영역 내 반입ㆍ체류 및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협력 계획이 타방 당사자의 참가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할 경우, 해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참가자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재정 기여금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조금 및 재정적 기여 또는 다른 형태의 기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양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관세 면제가 부여된다.
제16조 정보 교환
1.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협의와 효과적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정 조치를 하고 문의처를 설립한다.
2. 양 당사자는 양측의 기관과 기업들 사이의 위성항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제17조 협의와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라도 즉시 논의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자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제1항은 양 당사자가 WTO 협정 상 분쟁 해결에 의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발효와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보는 이 협정의 기탁처인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 송부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마련된 어떠한 조치의 효력이나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한 어떠한 구체적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양 당사자가 협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협정의 기탁처에게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협정의 효력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최초 5년의 종료일이나 그 이후 언제라도 협정의 종료 의사를 최소한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본문]
[서명]
이 협정은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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