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업무를 위해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공무수행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4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이는 권한있는 당국의 사전허가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제5조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2개월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8월 23일 산 살바도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