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AZIZ Mohamed 에티오피아 재정경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5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각각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의 부속서 목록에 규정된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에티오피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공사와 용역의 주요 계약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또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게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7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은행이 그 영토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사무소에 부여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사무 장비, 용품 및 그밖의 물품 뿐 아니라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임대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8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부여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한 미달러화 계좌를 에티오피아 영토 내 개설하고,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수 혹은 수당의 잔액, 또는 사무소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를 미달러화로 송금하도록 허가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국적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서류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부담하거나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들은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11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그 어떠한 개정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약정의 해석 그리고/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3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후보 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 사업에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에티오피아의 과학 기술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개선사업
2. 에티오피아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주요한 기여를 위한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 개선사업
3. 고레-테피 연결도로 개선사업
4. 남부 전력망 확충사업
5. 빌라테 댐 및 관개 개발 건설 사업
양국 정부는 상기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어느 한쪽 정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 될 수 있다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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