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 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동 세미나.심포지움.기타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체간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 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분야 및 계획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시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 1.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기술정보로서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한, 관례적 경로에 따라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