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5년 11월 1일 뉴델리에서 소병용 주인도 대한민국대사가 서명하고, 1996년 7월 1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6년 8월 5일 인도공화국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한 후 모든 원서명국들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여 2003년 3월 9일자로 발효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1호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국제연합 부속) 설립협정
[/조약번호]
[전문]
당사국은
(i) 국제연합 외기권 사무소 우주응용전문가의 입회하에,
(ii) 국제연합 총회가, 1982년 12월 1일 결의 37/90에서, 「우주응용에 관한 유엔 프로그램」은 지역수준의 고유능력 개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198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우주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국제연합 특별총회(UNISPACE 82)」의 권고를 승인했음을 상기하고,
(iii) 나아가 국제연합 총회가 1990년 12월 11일 결의 45/72에서 "전문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의 적극적 지원하에 국제연합이 개도국내 기존국가 및 지역의 교육시설에 우주과학기술교육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음을 상기하며,
(iv) 1991년 12월 9일, 1992년 12월 14일, 1993년 12월 10일에 각각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 결의 46/45, 47/67 및 48/39에 주목하고,
(v) 1994년 9월 23-24일간 북경에서 개최된 「아ㆍ태지역 개발을 위한 우주응용에 관한 각료회의 행동계획」이 역내의 국제연합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와의 연계를 발전(개발을 위한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지역 우주응용 프로그램에 의한)시켜 나갈 것을 권장하였음을 재확인하며,
(vi) 나아가 국제연합 외기권사무소가 1994년 11월 발간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센터 설립에 관한 평가 사절단의 최종보고서와 동 센터의 유치국으로 인도를 선정하였다는 추가 선언문에 유념하고,
(vii) 이 협정에 의거하여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 지역센터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센터의 설립
1.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우주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지역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인도에 설치되며, 역내 자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센터를, 적절한 절차와 집행이사회(제4조에 규정)의 승인에 의거하여, 중심시설의 네트워크로 발전시킨다. 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정의는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국제연합 총회의 각종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정의와 같다.
제2조 센터의 목표
1. 센터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원격탐사ㆍ위성통신ㆍ위성기상학 및 대기과학을 중심으로 한 심층 교육프로그램을 추구한다. 특히, 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원격탐사와 관련기술을 고안ㆍ개발ㆍ응용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 및 지역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포함한 환경관리 프로그램에 응용토록 하기 위한 대학교육자, 환경연구과학자, 프로젝트 직원들의 기술 및 지식의 개발
(나) 교육자들이 각각의 기관 및 국가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ㆍ대기과학 교육과정 개발 지원
(다) 지역개발, 원거리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완화, 항공ㆍ항해 조정과 새로운 아이디어ㆍ데이터ㆍ경험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내 전문가ㆍ과학자ㆍ정부기관ㆍ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 위성통신기술의 개발
(라) 연구 및 응용과학자들이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 및 의사결정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우주관련 정보 준비의 지원
(마)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우주기술 응용에 관한 베이징 선언에 따라 채택된 전략 및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주과학기술과 우주 응용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협력 및 국제협력의 증진
(바)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우주과학기술의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원
(사) 이 지역의 과학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 적절한 활동 후원
제3조 센터의 구조
1. 센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집행이사회
(나) 자문위원회
(다) 센터의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
(라) 센터의 캠퍼스와 부속 중심시설
제4조 집행이사회
1. 집행이사회는 센터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이 된다. 집행이사회는 각 당사국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집행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 협정의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센터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여타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금출연기관은 옵서버 자격으로 집행이사회 회의에 초대된다.
2. 집행이사회는 인도 또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여타국가에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개최한다. 집행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집행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3. 집행이사회는 센터의 정책을 결정하고, 센터의 장기계획, 매년도 사업 및 제출된 예산을 승인한다. 집행이사회는 재정 정책 및 절차를 승인하고, 집행이사회 자체에 적용할 절차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며, 센터의 기능을 평가한다.
4. 집행이사회는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결정한다.
5. 집행이사회는 센터의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을 임명하며, 집행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의 임무와 기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6. 집행이사회 의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2년 임기로 선출되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전원합의(컨센서스)에 의하여 선출된다. 초대 집행이사회 의장은 유치국 출신이 맡는다.
7.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그러한 회의에서, 집행이사회 의장의 승인 하에, 언제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8. 집행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 기구 및 전문가를 센터활동에 참여토록 초청할 수 있다.
9. 사무국장은 집행이사회의 간사가 된다.
제5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관계ㆍ산업계ㆍ학계ㆍ과학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되며, 회의는 인도 또는 집행이사회의 동의하에 자문위원회가 정하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기타 국가에서 개최된다.
제6조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
1. 사무국장은 센터의 장으로서 센터의 모든 사업을 지도한다. 사무국장은 센터의 일상 행정업무에 있어 사무차장의 보좌를 받는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인도에 주재한다.
2.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집행이사회에 의하여 2년 동안 1차 연임될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어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캠퍼스 및 부속 중심시설
1. 센터의 캠퍼스는 인도원격탐사연구소의 기간시설이 인접한 인도의 데라던에 설립한다.
2.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는 위성통신 및 위성기상학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아메다바드 소재 우주응용센터 및 우주과학물리연구소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센터는 집행이사회의 지도ㆍ감독 하에 역내 연구소들을 포함한 부속 중심시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제8조 정부ㆍ단체 및 연구소와의 협력
1. 역내 국가ㆍ단체 및 연구소들은, 관심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센터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센터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센터의 목표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기여금 및 기타 기여와 더불어 교육 및 연구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는 국제연합, 특히 국제연합 외기권사무소 및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이들 기관 및 기타 국제연합 기구들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 기술적 지원, 문서증명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센터와 상기 기관들과의 협력은 센터와 국제연합의 협력협정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유치국협정
1. 센터는 인도 내에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계약체결권, 동산 및 부동산 취득ㆍ처분권, 소송권을 가진다. 센터는 그 기능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사무국장, 사무차장, 센터의 직원, 센터의 업무수행자, 센터의 회의 또는 센터와 연관된 활동에 참여하는 집행이사회 이사 및 자문위원회 위원은 인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하고, 다른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과 상응하는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센터는 인도 정부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문제들을 포함한 사항들에 관해 유치국협정을 체결한다. 센터는 또한 장차 주요 부속 중심시설이 설립될 국가의 정부와도 유사한 유치국협정을 체결한다.
4. 인도 정부는 이 협정 제7조에 언급된 기간시설 주변에 센터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한다.
5. 인도 정부는 센터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 및 기타 지원인력을 제공하며, 데라던의 인도원격탐사연구소 및 아베다바드의 우주응용센터 및 물리연구소를 포함한 센터 활동에 필요한 연구소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10조 센터재원 조달
1. 집행이사회는 센터활동을 위한 예산소요와 재원을 결정한다. 이 재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유치국의 재정기여 및 지원
(나) 센터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
(다) 기타 국가의 자발적 기여
(라) 다자기관의 자발적 기여
제11조 법적용
1. 각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칙에 따라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12조 최종조항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잠정적으로 발효하며, 원서명국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유치국에 통보하는 통지서 중 최종분 접수일부터 30일 경과 후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국들 간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절차규정에 의거 해결한다.
4. 집행이사회는 이 협정이 발효하고 4년 후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5. 이 협정이 발효하면,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 및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된다.
6. 이 협정은 발효 후 언제라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13조 탈퇴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탁처가 되는 인도 정부에 대한 서면 탈퇴통지에 의하여 언제라도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처에 탈퇴통지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정본 및 인증등본
1. 이 협정은 수탁처에 기탁되며, 수탁처는 협정문의 인증등본을 역내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 협정은 1995년 11월 1일 인도 뉴델리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인도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나우루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티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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