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장려와 증진을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 또는 그들의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투자 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훈련에의 초청 및 조직 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실시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조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의 검토 나.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다변화할 가능성의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 다.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 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체약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어떠한 개정도 각서교환에 의하여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7년 2월 10일 프놈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