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7월 8일 비엔나에서 채택되고, 2011년 6월 28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4년 5월 29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고,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3분의 2인 102개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6년 5월 8일자로 발효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0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조약번호]
[전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1. 1979년 10월 26일 채택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명칭으로 대체된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2. 협약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원자력을 개발하고 응용할 모든 국가의 권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을 위하여 국제협력과 원자력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물리적 방호가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국내적ㆍ국제적 안보의 보호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함을 유념하고,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와 국가 간 선린ㆍ우호관계 및 협력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유의하며,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4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는 것을 고려하고,
1994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9/60에 부속된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며,
핵물질의 불법거래, 불법취득 및 불법사용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물리적 방호가 국내적ㆍ국제적으로 더욱 큰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행위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 및 조직범죄에 의하여 야기된 위협을 깊이 우려하며,
물리적 방호가 핵 비확산과 대테러 목적을 지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믿고,
이 협약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관한 범죄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그러한 범죄의 예방, 탐지 및 처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치를 강화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고,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이 협약에 따라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이 협약이 핵물질의 안전한 사용, 저장 및 운송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을 확신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달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안되어 수시로 갱신되는 물리적 방호 권고사항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또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는 그러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을 보유하는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는 현재 및 장래에도 계속 엄격한 물리적 방호가 부여될 것임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 협약 제1조 다호 다음에 라호 및 마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시설"이란 핵물질을 생산ㆍ처리ㆍ사용ㆍ취급ㆍ저장 또는 처분하는 시설(관련 건물과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그 시설이 손상되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 상당한 양의 방사선 또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마) "사보타주"란 방사선 노출 또는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과 안전, 공중 또는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또는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하여 가해지는 모든 고의적 행위를 말한다."
4. 협약 제1조 다음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이 협약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핵물질과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물질과 시설에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협약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협약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력시설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협약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4항은 국제 핵 운송 중인 핵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당사국 내에서 물리적 방호 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그 국가에 있다.
3. 이 협약 하에서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항 이외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인도법상 당사국의 다른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그 용어가 이해되고 규율되는 무력충돌시의 무장병력의 활동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군대가 공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활동은 국제법상 다른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다.
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에 대한 합법적인 승인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불법행위를 용인 또는 달리 합법화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에 의한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유하는 핵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협약 제2조 다음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으로 그 관할권 하에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한다.
가)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의 절취와 그 밖의 불법취득에 대한 방호
나)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적절한 경우, 회수하기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조치의 이행 보장. 만약 그 물질이 자국의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당사국은 제5조에 따라 행동한다.
다) 사보타주를 대비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그리고
라) 사보타주에 따른 방사선 결과의 완화 또는 최소화
2. 제1항의 이행에 있어,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물리적 방호를 규율할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수립 및 유지
나)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들의 설립 또는 지정, 그리고
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필요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의 수행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의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기본 원칙 가 : 국가의 책임
국가 내에서 물리적 방호 체제를 수립, 이행하고 유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그 국가에 있다.
기본 원칙 나 : 국제 운송 중의 책임
핵물질의 적정한 방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적절한 경우, 그 책임이 다른 국가로 적절하게 이전될 때까지는 그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기본 원칙 다 : 입법 및 규제 체제
국가는 물리적 방호를 규율할 입법 및 규제 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체제는 적용 가능한 물리적 방호 요건을 수립하고, 평가 및 인ㆍ허가 제도 또는 그 밖의 승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체제는 인ㆍ허가나 그 밖의 승인 문서의 적용 가능한 요건 및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한, 그리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요건 및 조건을 집행하는 수단을 수립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및 운송 검사 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라 : 권한 있는 당국
국가는 입법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책임지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는데 적절한 권한과 능력, 그리고 재정적ㆍ인적 자원을 갖춘 권한 있는 당국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기능과 원자력의 증진 또는 이용을 관할하는 그 밖의 다른 기관의 기능 간 효과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마 :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국가 내에서 물리적 방호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행 책임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국가는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이행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관련 인ㆍ허가 또는 그 밖의 승인 문서의 소지자(예를 들어, 운영자 또는 해운업자)에게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바 : 안보 문화
물리적 방호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조직은 전체 조직에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보 문화와 그 발전 및 유지에 대하여 합당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사 : 위협
국가의 물리적 방호는 위협에 대한 그 국가의 현재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아 : 등급별 접근
물리적 방호의 요건은 위협에 대한 현재 평가, 상대적 유인, 물질의 성질과 핵물질의 무단반출 및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와 관련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한 등급별 접근에 근거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자 : 심층 방어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국가의 요건은 방호 상대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복하거나 우회하여야만 하는 (구조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ㆍ인적ㆍ조직적인) 여러 단계와 수단의 방호 개념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차 : 품질 보증
물리적 방호에 있어 중요한 모든 활동의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신뢰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질 보증 정책과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카 : 비상 계획
모든 원자력사업자와 당국은 핵물질의 무단반출 또는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또는 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긴급) 계획을 준비하고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타 : 비밀
국가는 승인받지 않은 공개시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가)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물질의 성질, 그 양과 상대적 유인 그리고 그 물질에 가해진 모든 승인받지 않은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 방사선 및 그 밖의 결과 그리고 그 물질에의 위협에 대한 현재 평가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물리적 방호 체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어떠한 핵물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가호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핵물질은 신중한 관리관행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7. 협약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은 이 협약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연락처를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상호 간 알게 한다.
2. 핵물질의 절취, 강취 또는 그 밖의 모든 불법취득 또는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위협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물질의 회수 및 방호를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최대한으로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가) 당사국은 핵물질의 모든 절취, 강취, 또는 그 밖의 불법취득 또는 이에 관한 신뢰할만한 위협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국가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가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위협받고 있는 핵물질을 방호하거나 선적 컨테이너의 완결성을 검증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핵물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호 간,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며,
1) 외교 경로 및 그 밖에 합의된 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2)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공하며,
3) 상기 사건의 결과로서 도난 또는 분실되었다가 회수된 핵물질의 반환을 보장한다.
이러한 협력의 이행방법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할만한 사보타주의 위협이나 그에 대한 사보타주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상 관련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만약 당사국이 다른 국가 내의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신뢰할만한 사보타주의 위협을 인지하였다면, 그 당사국은 사보타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 위협을 그 다른 국가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결정한다.
나) 당사국 내의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의 경우 및 그 당사국이 판단하기에 다른 국가가 방사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당사국은 국제법상 다른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그 방사선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방사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가호 및 나호의 맥락에서 당사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받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여부와 제공가능한 지원의 범위와 조건을 신속히 결정하고,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하여 요청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협력은 외교 경로 또는 그 밖에 합의된 경로를 통하여 조정된다. 이러한 협력의 이행방법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에 결정된다.
4. 당사국은 국제운송 중에 있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제도의 설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의한다.
5. 당사국은 국내에서 사용, 저장 및 운송 중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가 제도의 설계,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
8. 협약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비밀로 접수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밀로 접수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당사국이 국제기구 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게 정보를 비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비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정보를 비밀로 접수한 당사국은 그 다른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가의 안보 또는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받지 아니한다."
9. 협약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고의적 범행은 각 당사국에 의하여 그 국내법에 따라 처벌가능한 범죄를 구성한다.
가) 합법적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收受), 보유, 사용, 이전, 개조, 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핵물질의 절취 또는 강취
다) 핵물질의 횡령 또는 편취
라) 합법적 권한 없이 핵물질을 국내외로 운반, 송부 또는 이동을 구성하는 행위
마)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가해진 행위 또는 원자력시설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죄자가 방사선에의 노출 또는 방사성물질 누출을 통해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아는 경우. 다만, 그 행위가 그 원자력시설이 소재한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핵물질에 대한 요구를 구성하는 행위
사) 위협, 즉
1) 사람에게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겠다거나 마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 또는
2) 자연인 또는 법인,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나호와 마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
아)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의 미수
자)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참가를 구성하는 행위
차)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하거나 교사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 그리고
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호부터 아호까지에 규정된 모든 범죄의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집단의 범죄 활동 또는 목적이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과 관련 있는 경우로서, 그 범죄 활동 또는 목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
2)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그 집단의 의도를 알면서 행하여질 것"
10. 협약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제7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도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목적상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청구나 사법공조 요청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
제11조의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사법공조 요청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청구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나 피요청국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1. 협약 제13조 다음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협약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죄가 국내에서 사용, 저장 또는 운송 중에 있는 핵물질과 관련되고 피의자와 핵물질이 모두 그 범죄가 저질러진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 또는 범죄가 원자력시설과 관련되고 피의자가 그 범죄가 저질러진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3. 협약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국 회의는 2005년 7월 8일 채택된 개정협약의 발효 5년 후에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협약의 이행과 전문, 본문전체 및 부속서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개최된다.
2. 그 이후에는 최소 5년 간격으로 당사국의 과반수가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수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의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4. 협약의 부속서 Ⅱ의 각주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자로 내에서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물질 또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그레이(시간당 100래즈) 이하의 방사선 준위를 가진 원자로 내에서 조사된 물질."
15. 협약의 부속서 Ⅱ의 각주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초 핵분열성 물질의 함량에 따라 조사 전에 등급Ⅰ 및 등급Ⅱ로 분류된 그 밖의 연료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 없이 시간당 1그레이(시간당 100래즈)를 초과하는 방사선 준위를 가지는 경우 1등급을 감할 수 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