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규정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관세법규"라 함은 수입, 수출, 물품의 통관과 금지, 제한, 통제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구주공동체가 채택한 제규정을 의미한다.나.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구주공동체에서는 구주 공동체의 집행위원회의 권한있는 기관과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세관당국 을 의미한다.다. "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라. "피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문제에 관하여 요청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의미한다.마. "인적자료"라 함은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바. "관세법규 위반행위"라 함은 관세법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동 미수행위를 의미한다.제2조국제협약상 부과된 의무이 협정의 제규정은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가 수락한 국제협약상 부과된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제2장세관협력제3조 세관협력의 범위1.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가.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세관절차의 연구, 개발, 시험 및 직원훈련과 교류 그리고 공동노력이 요구되는 여타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나. 이와 관련 국제기구가 추진해 온 결과를 고려하여 세관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전산화를 위하여 노력한다.2. 세관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관세법규와 관련된 전문적,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의 교환나. 이러한 행위의 개선을 목표로 기술적 지원에 관하여 제3국과 함께수행한 행위에 대한 정보의 교환제3장상호지원제4조지원의 범위1.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가. 특히 관세법규 위반행위의 예방, 탐지 및 수사를 통해 관세법규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나. 요청에 따라, 관세법규의 이행과 집행에 이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상호 지원한다.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관문제에 관한 지원은 형사사항에 관한상호지원을 규율하는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법기관이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사된 권한하에서 획득된 정보는 다루지 아니한다.3. 지원은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탐지장비의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나. 관세법규 위반의 진압에 효율적인 단속기법, 특히 그러한 위반의 퇴치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지원다. 새로운 단속기법의 적용결과에 따른 관찰결과 및 발견물제5조 요청에 의한 지원1. 지원요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관세법규의 정확한 적용이 보장되도록 관세법규 위반 및 위반 가능성에 대해 통보된 또는 계획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지원요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필요하다면 그 물품에 적용된 세관절차를명확히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정당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3. 지원요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관세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자연인 또는 법인나. 관세법규 위반행위에 제공될 것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물품이 저장된 장소다. 관세법규 위반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물품의 이동라. 관세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운송수단제6조자발적 지원체약당사자는 관세법규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히 다음사항과 관계된 정보를 획득하였을 때 그들 각자의 법, 규칙 및 기타 다른 법적제도에 따라 상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관세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으로 보이는 행위 및 타방 체약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는 행위나. 그러한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다. 관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물품제7조 전달/통보지원요청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거주 또는 설립된 수령인에게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모든 문서전달- 모든 결정의 통보이러한 경우 제8조 제3항이 적용된다.제8조 지원요청의 형식과 내용1. 이 협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문서가 동 요청에 첨부되어야 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두요청도 가능하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가. 요청 세관당국나. 요청 조치다. 요청의 목적과 사유라. 관련된 법, 규정 및 기타 다른 법적 요소마. 조사의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가능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바.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관련사실의 요약 및 이미 수행된 조사3. 지원요청은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용어 또는 동 세관당국이 수용가능한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4. 지원요청이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요청의 이행1. 피요청 세관당국은 그 자체능력만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원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자신의 권한과 이용가능한자원의 범위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정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2. 지원요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법, 규칙 기타 다른 법적 제도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관련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후자에 의해 부과된 조건의 범위내에서, 피요청 세관당국의사무실 또는 피요청 세관당국의 책임하에 있는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세관당국이 이 협정의 목적상 필요한 관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4. 일방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후자에 의해 부과된 조건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수행되는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제10조 정보교환의 형식1. 피요청 세관당국은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조사결과를 지원요청 세관당국에 문서, 문서의 인증사본, 보고서의 형식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문서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여타 형식으로 생산되는전산정보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제11조 지원의 예외1. 양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규정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또는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나. 공공정책, 안보 또는 기타 본질적인 이익, 특히 이 협정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사례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다. 관세법규가 아닌 통화 또는 조세규정과 관련되는 경우라. 산업, 상업 또는 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2. 지원요청 세관당국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동일한 요청을 받았으나 그 자신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한 경우, 동세관당국은 지원요청시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한 지원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피요청 세관당국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원의 제공을 거절하기 전에, 피요청 세관당국은 필요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지원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지원요청 세관당국이 이러한 조건과 요건에 따른 지원을 수락하는 경우, 동 세관당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4.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원요청 세관당국에 통보하고 지원제공 거절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정보 및 비밀의 교환1.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환되는 정보는 각 체약당사자에게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비밀 또는 제한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교환되는 정보는 공공비밀준수 의무가 적용되며, 정보를 제공받는 체약당사자의 관계법령과 구주공동체 기관에 적용되는 상응규정하에서의 동일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2. 인적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체약당사자가 정보제공 체약당사자에게 있어 특수한 사례중 적용되는 하나의 사례와 최소한 동등한 방법으로 그러한 자료에 대해 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3. 획득된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당해 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동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에 사전 서면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정보제공 세관당국이 부과한 어떠한 제한에도 따라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관세법규와 부합하지 않게 제정된 이후의 어떠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정보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사용이 통보되어야 한다. 5.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협의된 문서를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재판 청구전의 소송절차 및 기소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제13조 전문가 및 증인피요청 세관당국의 공무원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관할권내에서 이 협정에 규정된 사안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있어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고, 동 절차상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물품, 서류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출석요청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직위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제14조 비용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증인, 통역관 및 번역가에대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상환청구를 상호 포기하여야 한다.제4장 최종규정제15조 세관협력 공동위원회1.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세관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상호합의한 일자와 의제를 가지고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세관협력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을 적절히 기능하게 하고, 이 협정의적용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에 따라 세관협력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고 세관협력 확대를위한 새로운 분야 및 특정분야를 발굴한다. 나. 미래의 조치 및 이를 위한 자원을 포함하여 세관협력에 관한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다. 일반적으로,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권고한다.3. 세관협력 공동위원회는 내부절차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 1. 이 협정의 운영은 대한민국 관세청을 일방으로 하고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구주공동체 회원국의 세관당국을 타방으로 하여 보장된다. 쌍방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제규칙을 고려하여 협정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조치와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이행의 세부적인 규칙에대해 상호 협의하고 이후 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정 및 개정체약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제18조영토적 적용이 협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세관영역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주공동체 설립조약이 적용되고 동 설립조약하에서 부과된 조건에 따르는 세관영역에 적용된다. 제19조 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목적상 필요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의 다음달 첫번째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효력 상실 6개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약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제20조 정본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덴마크어, 화란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전권위임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10일 브뤼셀에서 각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구주공동체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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