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1월 24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3일 프라하에서 황인무 국방부차관과 Tamas VARGHA 헝가리 국방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89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익한 협력을 위하여 당사자 간 군사비밀정보 교환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인정하고,
당사자 간 혹은 당사자의 관할권 하의 법적 실체 또는 개인 간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보장되기를 바라며,
국익 및 안보를 상호 존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목적 및 적용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협력 과정에서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2. 이 협정은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를 관장하는 어떠한 협정을 포함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모든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 조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보안위반"이란 그 결과가 군사비밀정보의 누설, 분실, 파기, 남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협정 또는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반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나. "비밀 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을 포함하거나 요구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군사비밀정보"란 형식 또는 본질에 관계없이,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보안위반을 막기 위한 보호가 요구되고 정당하게 지정된 모든 종류의 군사정보를 말한다.
라. "계약자"란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비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 "군사보호시설인가"란 법적 능력을 보유한 법적 실체 또는 개인이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고 보관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이 있다는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의 결정을 말한다.
바. "국가보안당국"이란 이 협정의 시행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당국을 말한다.
사. "지정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의 이행에서, 특별히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기술적 사안들을 담당하는 국가 당국을 말한다.
아.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공무 또는 특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입증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승인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차. "개인비밀취급인가"란 어떤 개인이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는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의 결정을 말한다.
카. "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타. "하도급 계약"이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하도급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파. "하도급 계약자"란 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하.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그 관할권 하의 법적 실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국가보안당국
1. 당사자들의 국가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국방정보본부
나. 헝가리의 경우,
국가안보국
2. 당사자들의 지정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국방정보본부
나. 헝가리의 경우,
국방부 헝가리 국방참모부 CIS 및 정보안보부
3. 국가보안당국은 국가보안당국의 공식 연락처와 지정 보안당국의 연락처를 상호 제공하고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 통보한다.
4. 당사자들의 국가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 및 절차에 대하여 상호 조율한다.
제4조 보안 분류 등급 및 표시
1. 상응하는 국가 보안 분류 등급 및 표시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II급 비밀/SECRET/Titkos!로 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를 보유하고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개인으로 제한한다.
제6조 보안원칙
1. 제공당사자는
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안 분류 표시를 보장하고,
나.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조건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다. 보안 분류 등급 또는 분류 기간에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상응하는 보안 분류 표시로 표시되는 것을 보장하고,
나.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의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며,
다. 제공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해제 또는 보안 등급이나 효력의 변경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그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의 보호를 보장하고,
라.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제3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마.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제공당사자의 제공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 보안협력
1. 동등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령과 그의 이행으로 인한 관행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안당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군사보호시설인가 절차를 상호 지원한다.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군사보호시설인가를 인정한다. 이 협정 제4조가 그에 따라 적용된다.
4. 국가보안당국은 인정된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군사보호시설인가의 변경, 특히 취소의 경우에 신속히 상호 통지한다.
5.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영어로 수행된다.
제8조 비밀 계약
1. 비밀 계약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체결되고 이행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안당국은 비밀 계약의 사전 계약 협상 또는 이행에 참여하고 있는 제안된 계약자/하도급 계약자 및 개인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 또는 군사보호시설인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각 국가보안당국은 상대 당국에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3. 비밀 계약은 보안 요구사항 및 비밀 계약의 각 구성요소별 보안 분류 등급에 관한 사업 보안지침서를 포함한다. 보안지침서 사본은 비밀 계약이 이행될 관할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 송부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및 전송
1.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2.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당국이 서면으로 승인한 보안절차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10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번역 및 파기
1.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복제물 및 번역물은 적절한 보안 분류 표시를 하고 원본과 동일하게 보호한다. 복제물의 개수는 공무상의 목적에 요구되는 수량으로 제한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번역물에는 번역된 언어로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다.
3.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시에는 이를 부당한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접수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 파기에 대하여 제공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방문은 피방문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
2. 방문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계획된 방문에 대하여 방문일 최소 20일 전에 피방문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 방문 요청을 통지한다. 긴급한 경우, 방문 요청은 국가보안당국 간의 사전 조율을 조건으로 더 짧은 통지로 제출될 수 있다.
3. 방문 요청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방문자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국적, 그리고 여권/신분증 번호
나. 방문자 직책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법적 실체의 세부 정보
다.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상태 및 효력
라. 방문 날짜 및 기간, 반복되는 방문의 경우, 방문 횟수에 따른 총 기간
마.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을 포함한 방문 목적
바. 방문할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팩스 번호, 전자메일 주소
사. 국가보안당국의 관인 날짜, 서명 및 날인
4. 국가보안당국은 반복되는 방문을 승인받은 방문자 목록과 복수 방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국가보안당국이 그 목록을 승인하면 방문 날짜는 방문 당사자와 피방문 당사자 간 직접 협의한다.
5. 방문자가 획득한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로 간주한다.
6.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방문자 인적사항 자료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12조 보안위반
1. 국가보안당국은 서면으로 모든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 혐의에 대하여 부당한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한다.
2. 보안위반이 발생한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사건의 조사에 착수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필요시 조사에 협력한다.
3. 접수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보안위반의 상황, 예상 피해의 범위,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공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3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대한 모든 분쟁은 외부 관할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15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요건들이 완료되었다는 당사자 간의 마지막 통지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내용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종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
4. 이 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거나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가 서면으로 접수당사자의 보호의무를 해제할 때까지 이 협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5년 12월 3일 프라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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