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의하여 채택된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양 체약당사자에게 유효하거나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된 것을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또는 미래에 행사될 기능 또는 그와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몰타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담당장관 및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또는 미래에 행사될 기능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서면통보로 지정하고,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가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말한다.라.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이에 인접한 영해를 말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은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승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말한다.자. “운임”이라 함은 승객(승객의 수하물 포함) 및 화물(우편물은 제외)의항공수송을 위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항공사가 부과하는 액수를 말하며, 아래사항도 포함한다.(1) 운임의 이용 및 적용에 관한 조건(2)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송에 부수적인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과 및 조건차.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상의특정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를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고 한다.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동 영역안에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국제운송에 있어 승객, 화물, 우편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목적으로 이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상 제지점에의 착륙2. 이 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싣을 수 있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에게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운영할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들을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통고를 접수하는 즉시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그리고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상기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규제되고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시행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6.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 항공사 지정을철회하고 다른 항공사로 지정을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권리를행사하는 것을 정지하거나, 이러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동 항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동 항공사들이 달리 이 협정상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못하는 경우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조치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권리는 타방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 및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은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규정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실려 있는 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또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합의된 업무에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싣는 항공기 저장품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하는 예비부품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의 운항에 종사하는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실린 체약당사자의 영역 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포함된다.이 항 가, 나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에 따라보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정규항공장비, 예비부품, 연료와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경우에만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내릴 수 있으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그러한항공기의 운항과 항행에 관계되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동 영역에의입출국시 및 체류중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2. 이민, 여권 또는 기타 승인된 여행서류, 입국, 세관통관 및 검역에관계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절차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전기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시 동 항공기에 적재된 승무원, 승객, 화물 또는우편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3.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운항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공항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승객, 수하물 및 화물은 폭력이나 항공해적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외하고는 간소한 통제만을 받는다. 통과운항하는 수하물 및화물은 관세와 기타 유사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자의 공항 및 항공시설의이용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항에 적용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은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사의 운항에적용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5. 어느 체약당사자도 관세, 이민, 검역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 또는 동체약당사자가 관할하는 공항, 항공로와 항공업무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있어어떤 항공사에 대하여도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제7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만료되지 않은 감항 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동 증명서 및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발급되고 유효한 경우,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국민에게 부여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항공사 대표사무소 설치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다음사항이 허용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항공운송의 증진과 항공권 판매를 위한사무소 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공급에 필요한 기타 시설의 설치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입국, 거주 및 고용과 관련된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의 제공에 필요한 관리, 판매,기술, 운영 및 기타 전문직원의 파견 및 유지다.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대리인을통한 항공운송의 판매제9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각자의 영역간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현재 및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일차적 목표로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싣거나 내리는 것으로서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역안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운송 수요나. 지방적·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제10조운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속도 및 편의시설의수준과 같은 업무의 특징과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사들의 운임을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된다.2. 이러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요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한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특별한 경우 동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의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이 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는 이 조 제2항 다호에 따른 적용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타방 항공당국에 이 조 제2항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마.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운임이나 이 조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해결된다.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제11조수익의 송금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승객, 우편물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각자의 영역내에서 지정항공사가 취득한 수입중경비 초과분을 시행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12조업무의 승인 및 통계자료의 제공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특정노선에서의업무 개시 60일전에, 사용될 항공기의 종류와 비행일정을 타방 체약당사자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추후 변경시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협의1.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력의 정신에서 협정 및 부속노선구조상의 규정을 이행하고 만족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또한그에 따른 수정을 위해 필요시, 협의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토의 혹은 서신을 통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협의는 양 체약당사자가 동 기간 연장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개시되어야 한다.제14조분쟁의 해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그들간에 발생하는모든 분쟁을 먼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협상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위하여 어느 개인이나 기관에게 분쟁을 회부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에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1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상기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타방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중재재판소를 통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따라 필요한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 재판장이 된다.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의한 어떠한 결정도 준수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및 이 기간에 한하여 타방 체약당사자는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안전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도꾜에서 서명된 항공기상에서 행한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의억제를 위한 의정서 및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될 항공안전에 관한 모든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안전에 대한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자에적용 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의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영구 거소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하도록 요구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조항을 자국항공기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승무원과소지품·수하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안전에 대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어떠한요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16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타방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을통하여 행하여지며 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된다. 이와 같이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해 확인되는 때에 발효된다.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 항공당국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으며, 외교각서 교환에 의해 확인된다.3. 이 협정과 노선구조는 별도의 추가 합의없이도 양 체약당사자를구속할 다자협약이나 협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종 료일방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이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료 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것으로 본다.제18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9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몰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