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미얀마연방 정부 항만청(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에 양곤항 컨테이너 야적장 건설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1,793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 2.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 (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가)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7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 2.0 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라) 미얀마연방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에 대한 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되어야 한다.3. (1) 차관의 자금은 미얀마연방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 (2) 상기 (1)호에 규정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정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이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미얀마연방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지불할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도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 7.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합의사항은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미얀마연방외무장관미얀마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7년 5월 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