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관계발전을장려한다.가. 양국에서의 교육관련 인사, 기관 및 단체간의 직접적인 협력·접촉및 교류의 장려와 촉진나. 상대국 언어와 문학의 연구 및 교수의 장려와 촉진다. 교수법·교재·교과과정 개발과 시험에 관한 협력 및 교류의장려와 촉진라. 장학금과 학비보조금의 제공 및 연구와 조사의 촉진을 위한 기타방법의 증진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과학연구기관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과학및 기술분야에서의 교류의 발전 및 상호 관심문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문학·영상예술·공연예술·영화·텔레비전·라디오·건축·박물관·화랑·도서관·문서보관소 및 기타 문화분야에서의 직접적인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4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활동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정보기관을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국의 법령과 능력의 한도내에서 동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문화 및 정보기관에는 학교·언어 교수기관·도서관·자료실 및 이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타 기관이 포함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언론 및 출판단체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저작권의 상호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 당국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청소년간의 접촉 및 청소년 단체간의 직접적인협력을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10조체약당사국은 체육단체간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분야로서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축제·경연대회·전시회·회의·심포지움 및 모임에의 참가를 적절한 방법으로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비정부 단체간의 직접적인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제13조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활동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유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과 관련된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자격으로 만난다.제15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제16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최소한이 협정 종료 6월 이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동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약정 및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6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