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 과학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가. 대학교 및 교육. 과학 기관간의 협력과 직접접촉의 장려 및 지원나. 학자, 교사, 학생 및 전문가의 상호 교환방문 장려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관련 당국과 기관의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장학금 제공 장려라. 상대국 언어의 자국내 교육과 연구의 장려 및 지원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자국대표의 참가 장려 및 촉진바.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와 기타 교육자료의 교환 장려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에 대한 상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 . 예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 작가, 예술가 및 기타 문화.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체, 예술가 및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자의 상호 순회공연 교류다. 예술전시회의 상호 교류라. 상대국이 개최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 참가마. 상대국 작가가 저술한 문학작품의 번역과 출판제5조체약당사자는 자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기타 자료 등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지원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및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간의 협력과 직접접촉을 지원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저작권 및 작가의 기타 권리의 상호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간의 직접접촉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가함은 물론 체육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교류계획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교류계획 또는 추가약정의 마련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4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표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자가 협정 종료일로부터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행된 협력계획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7월 5일 루블리아나 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