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되거나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이는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리고 임차 계약하의 재화 등과 같은 기타 모든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 주식, 회사채 및 그러한 회사 재산에 대한 참여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계약상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지적재산권, 기술공정, 상표권, 거래비밀, 노우하우, 영업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마. 천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그리고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허가권투자된 자산의 형태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자본이득, 이윤, 이자, 배당,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경성소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된 법인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과 스웨덴왕국의 영역을 각각 말하며 또한 당해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그 지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외국인 투자 분야의 일반정책에 따라 자국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정.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제3조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의 투자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공정. 공평하며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및 청산 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획득과 생산물의 판매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통하여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안에서 자신의 투자가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반란, 폭동 또는 소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원상회복, 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지체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할 수 있다. 제5조수 용1. 일방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수용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가. 수용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 수용은 명확하고 차별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수용은 신속. 충분. 유효한 보상의 지급을 위한 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보상은 자유태환성통화로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투자로부터의 수익 뿐만 아니라 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으로부터의 수입금에도 적용된다. 3. 자신의 투자가 수용을 당한 투자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수용을 취한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여타 권위있는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동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영역의 어느 일부분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조직되거나 설립되고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투자의 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자유태환성통화의 지체없는 송금을 허용한다. 가. 수익나.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그 영역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자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소득과 투자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 보전을 위하여 충당된 기타 금액 2. 이 협정에서 언급된 송금은 송금일자의 공식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예 의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와 관련되는 이 협정 제3조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부여하는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동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인 또는 회원국이 될 모든 기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경제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및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모든 국내법규제8조대 위1.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국의 투자자에게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자는 제10조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가. 법률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의 이전나.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상기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의 부여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원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권한을 가진 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획득한 권리 및 청구권에 따라 수령한 지불금은 납세 완료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제9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의 해결1.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의 수용 도는 국유화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서의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법적 구제조치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다.3. 분쟁이 어느 일방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 국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할 것에 합의한다.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과 중재 중 어느 것이 더욱 적절한 해결 방법인가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조의 목적상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규에 따라 설립되고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된 법인은, 상기 워싱턴 협약 제25조 제2항 나호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인으로 간주된다. 제10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2. 분쟁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교섭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각 체약당사자는 중재 요청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동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임명을 해주도록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결한다. 그러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재판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재판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1조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 발효 이전에 제기된 투자에 관한 분쟁 또는 협정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어떠한 권리와 혜택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12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제1조로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이 추가로 10년동안 계속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야기된 권리 또는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8월 30일 스톡홀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