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측 제안각서각 하,멕시코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인은 정부를 대표하여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멕시코 및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일방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타방국가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일로부터 90일간 공무 또는 여행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권의 소지자로서 타방국가의 영역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타방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관이나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사증 또는 연장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의 발급 또는 연장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된다. 3. 타방국가의 영역안에서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자와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직계가족은 동 국가의 영역안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후 30일이내에 동 국가의 외무부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협정에 언급되어 있는 여권소지자는 안보 . 출입국 . 관세 . 보건 또는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없이 권한있는 출입국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인가된 모든 지점에서 멕시코와 한국을 입국. 출국할 수 있다.5. 각국 정부는 특히 안보. 출입국. 관세 또는 공공보건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하는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조치 또는 그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유종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우리측 회답각서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6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멕시코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각서는 1997년 8월 1일에 발효함을 획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30일전의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 종 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호세 앙헬 구리아멕시코합중국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