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정상간 전화통화를 위하여 서울 청와대와 모스크바 크레믈린간에 비화전화회선(이하 "통신회선"이라 한다)을 구성한다.제2조1. 당사자는 통신회선의 설치.작동.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2. 이 회의의 장소 및 일자는 양 당사자가 지정한 전담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제3조1. 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후 최단 시간내에 통신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당사자는 전담기관간 합의된 목록에 따라 통신회선의 구성 및 유지에 필요한 장비 . 부품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선정된 기술적인 결정사항들을 각자 시행한다.제4조1. 통신회선의 구성·설치·작동·기술상태 유지·수리 및 개선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단과 재원에 따라, 러시아연방 영역내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수단과 재원에 따라 시행된다.2.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내 통신회선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자의 영역밖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통신회선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가 설정한 절차를 따라 이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는 날로부터6월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러시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