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영역안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된 모든 자산을 뜻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물권적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주식 및 사채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타 다른 형태의 참여다.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의 모든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 및 노하우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허권바. 임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처분하에 놓인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에 있어서의 어떠한 형태의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 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한 일방 체약당사자의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인을 뜻한다.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구성된 회사·조직체·기업·협회 등을 뜻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벨라루스공화국 각각의 영토와 국제법에 의하여 당해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뜻한다.5. "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가간 거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뜻한다.6. "법령"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뜻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그 영역안에서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투자의 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사항에서 유래하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재의 또는 미래의자유무역지대, 관세·경제동맹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다. 외국투자자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대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내법제4조손실보상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국가비상상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하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 없이는 국유화· 수용 또는 여타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보다 이른 시기의 진정한 투자가치에 상응하여야 하고, 최초로 투자되었던 통화로 3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실현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4. 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었으며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들이 세금과 공공요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이 협정 제1조제2항에 정의된 수익나.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금바. 제4조 및 5조에 따르는 보상금2. 이 협정하의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당해거래를 위하여유효한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법이나 법적 거래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되는 것나.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투자자와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자격을 가지는 것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수용을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만약 분쟁이 동 협의에 의하여 분쟁해결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분쟁을 다음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법원나.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다. 분쟁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 중재재판소3. 각 체약당사자는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한 국제중재에 의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4.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자는 분쟁해결절차 또는 판결의 집행과정중어느 때에라도 국가의 면제 또는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 또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해 투자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가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준수하지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국제중재에회부된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체약당사국간 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되어야 한다.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이 중재재판소는 각 개별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1인의 제3국 국민을 선출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양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7.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또는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행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법령에 의하여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한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여타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모든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의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동 2개의 통보중 최종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1년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통보의 수령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들은 그 종료 통보의 수령 일자부터 15년간은 더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한 개정 또는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4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벨라루스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