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2월 1일 및 2월 22일 워싱턴에서 주미합중국 대한민국대사관과 미합중국 국무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6년 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6-877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측 제안 각서)
KAM/20160054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합의서를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국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워싱턴
2016년 2월 1일
[/서명]
[본문]
(미국측 회답 각서)
미합중국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 제안에 대한 2016년 2월 1일자 대사관 각서 KAM/20160054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9년 7월 2일 서명되고 연장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동 협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5년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회답각서가, 귀부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동 협정을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합의서를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였음을 대사관에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2014년 7월 2일부터 추가로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아울러 2015년 7월 31일의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합의서를 대체할 것입니다.
[/본문]
[서명]
국무부
워싱턴, 2016년 2월 22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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