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목적은 부속서 Ⅰ("통신사업자")에 지정된 통신사업자가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적이며 투명하고도,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데 있다.2. 이 협정의 목적상,(가) "통신사업자"는 부속서 Ⅰ에 열거된 사업자이다.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명단을 갱신한다.(나) "제품"은 연구개발용 장비, 시험 및 계측기기, 훈련용 장비, 단말장비는 물론, 전송망을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와 물품을 포함한다.(다) "부수적 서비스"라 함은 통신사업자가 제품 조달에 부수하여 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통신사업자에 의한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관행에 적용되며, 이러한 조달과 관련된 모든 계약의 낙찰에도 적용된다.4.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 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나 이에 상응하는 매상세를 제외한 추정가액이 45만 SDR이상인 조달계약에만 적용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EC 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나 이에 상응하는 매상세를 제외한 추정가액이 60만 ECU 이상인 조달계약에만 적용된다. SDR의 원화가치는 1994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5. 이 협정은 다음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용 물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조달(나) EC의 경우에는- EC 공공조달지침 제8조의 요건에 따라,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경쟁시장에서 통신사업자가 체결하는 조달계약- 포르투갈과 그리스에서 설립된 통신사업자가 1998년 1월 1일 전에 체결하는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 계약의 낙찰(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할당분과 관련한 수의계약 조달- 한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발효후 5년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개발육성법에 따른 인공위성 조달제2조내국민대우 및 무차별1. 각 당사자는 모든 조달 절차 및 관행 그리고 조달계약 낙찰에 있어서 자국안에 설립된 통신사업자가 타방당사자의 (ⅰ)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와 (ⅱ) 공급자에게 다음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국내의 (ⅰ)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 및/또는 (ⅱ)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나) 제3국의 (ⅰ)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 및/또는 (ⅱ)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2. 양 당사자는 자국안에 설립된 통신사업자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가) 타방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의 제휴, 소유 또는 지배 정도를 기준으로 자국안에 설립된 어떤 공급자를 자국안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하는 대우 (나)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산지가 타방 당사자라는 이유로 그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국안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는 대우3. 양 당사자는 통신사업자가 공급자, 제품 또는 부수적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에 있어서 또는 입찰서나 낙찰의 평가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강요하거나 추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4. 이의신청절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각 당사자와 통신사업자는 타방 당사자와 공급자를 자국 또는 제3국의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5. 적용 가능한 범위안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이 각 당사자의 통신사업자가 발주하는 제품 및 부수적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양 당사자의 법률, 규정 및 정책에 적용된다.6.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자국의 통신사업자가 입찰 설명서 상에 제시하는 기술규격이 디자인 또는 외형상 특징보다는 성능 위주로 작성되도록 보장한다. 기술규격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규정 또는 인정된 국가표준에 따른다. 기술규격은 타방 당사자로부터의 제품 또는 서비스 조달과 이에 관련된 양 당사자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채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3조조달절차양 당사자는 통신사업자가 준수하는 조달절차 및 관행이 무차별, 투명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입찰 참가요청은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는 입찰공고, 지명공고 또는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고나 그 주요내용의 요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EC의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 1996 정부조달협정의 공식 언어중 적어도 하나의 언어로 공표된다. 이러한 공고는 가능하면 적용될 낙찰 절차의 유형을 포함하여 조달예정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나) 기한은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다) 입찰 설명서는 입찰 참가자들이 적합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 특히 기술규격, 선정과 낙찰 기준을 포함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입찰 설명서는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된다.(라) 선정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자격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참가 절차나 조건은 요청할 경우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마) 낙찰기준은 인도 또는 완료일자, 비용 효과성, 품질, 기술적 장점, 판매후 서비스, 예비부품 관련 약속, 가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하거나 또는 단순히 최저 가격으로 정할수도 있다.제4조이의신청절차1. 통신사업자에 의한 조달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조달과정에서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었거나 관계되고 있는 이 협정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무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이 되도록 규정한다. 이의 신청 절차는 정부조달협정 제20조에 규정된 절차와 양립될 수 있도록 적용된다.2. 양 당사자는 자국의 통신사업자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전 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적어도 3년동안 보유하도록 한다.3. 양 당사자는 또한 이의신청 담당기구의 결정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제5조정보교환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신사업자의 조달정책 또는 관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입법이나 기타 조치 또는 임박한 변동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6조협의 및 분쟁해결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어도 연 1회 협의한다.2.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 운용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최된다.3. 일방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협정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상기 제2항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4. 그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최초 협의개시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당사자간 합의로 협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5. 분쟁이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각 당사자는 분쟁을 구속력있는 중재절차에 회부하고 동 회부결정을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중재절차의 기본골자는 부속서 Ⅱ에 규정된다.제7조조달정보에 대한 접근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조달정보, 특히 입찰공고 및 입찰서류에 관한 정보의 형태가 품질 및 접근성에 있어 비교 가능하도록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조달을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간에 전자수단을 통하여 교환되는 정보의 형태도 품질 및 접근성에 있어 비교 가능하도록 협력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상호 운용가능성과 상호 연결성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조달정보 형태의 비교 가능성에 합의한 후,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각 당사자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입찰공고와 같은 조달관련 정보에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입찰과 같은 각 당사자의 전자조달체계에도 상호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양 당사자는 1996 정부조달협정 제24조 8항을 적절히 고려한다.제8조최종 조항1. 이 협정은 동등하게 원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랜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된다.2. 이 협정은 양 당사가가 적용가능한 내부규정에 따른 비준, 체결 또는 채택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상호 통보한 날짜의 다음달 첫째날에 발효한다.3. 이 협정은 WTO 상의 그리고 WTO 체제하에 체결된 기타 다른 다자협정상의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양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협정운용개선을 목적으로 이 협정 발효후 3년 이내에 이 협정의 제반조항의 기능을 검토한다.5.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기를 희망할 경우, 동 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며, 탈퇴는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6.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10월 29일 서울에서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구주공동체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