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5월 3일 델리에서 채택되고, 2015년 3월 24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2월 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고 2016년 2월 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8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 협정
[/조약번호]
[전문]
설립 협정
체약당사국은,
역내 국제수지 및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체제하에서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이하 "CMIM"이라 한다)를 상기하고,
CMIM의 당사자는 CMIM 아래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유한법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유한법인 AMRO"라 한다)가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의 이니셔티브로 2011년에 설립되었음을 인식하고,
AMRO가 역내 독립감독기구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AMRO를 유한법인 AMRO의 역할을 인수한 완전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AMRO 설립이 강화된 CMIM과 더불어 역내 금융안정성을 뒷받침할 상설기구를 통하여 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전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설립, 목적 및 기능
제1조 설립 및 회원국
1. 이 협정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은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라 한다)를 그 목적과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완전한 법인격 및 법적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한다.
2.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체약당사국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AMRO의 회원국이다.
제2조 목적
AMRO의 목적은 역내 경제 감독을 수행하고 역내금융제도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역내의 경제 및 금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역내금융제도"란 역내 잠재적인 그리고 실제의 국제수지 및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체제 하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기능
AMRO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 건전성에 대하여 감독하고 평가하며 회원국들에게 보고
나. 회원국들을 위하여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 위험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
다. 역내금융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을 지원, 그리고
라. 집행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AMRO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수행
제2장 운영
제4조 회원국의 협력
1. 각 회원국은 제3조에 규정된 AMRO의 감독 및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지원을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령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AMRO에 제공한다. 회원국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정이 공개될 정도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제3조에 규정된 AMRO의 감독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하여 AMRO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5조 운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 AMRO는 제4조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나. AMRO는 이 협정에 따른 AMRO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각 회원국과 협의("연례협의방문")를 실시할 수 있다.
다. AMRO는, 독립적으로 또한 어떠한 회원국의 부당한 영향력 없이,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며 어떤 회원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AMRO의 견해를 그 회원국에게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전달한다.
라. AMRO는 제8조제2항바호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마. AMRO는 이 협정의 조건 내에서 회원국, 국제기구 또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으며, 이들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회원국도 AMRO에서의 지위 또는 AMRO에 대한 참여를 이유로, 그러한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AMRO의 작위, 부작위, 또는 의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장 거버넌스
제6조 구조
AMRO는 집행위원회, 자문단, 소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집행위원회: 구성
1. 각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최대 두 명의 대표, 즉 재정을 담당하는 자국 정부의 재무 차관 1명 및 중앙은행 부총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그 임명을 행한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2. 각 대표는 자신의 부재시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전권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한다.
3. 상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특별행정구(이하 "중국 홍콩"이라 한다)는 오직 1명의 대표만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집행위원회: 권한 및 절차
1. 이 협정에 따른 AMRO의 모든 권한은, 별도로 자문단 또는 소장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집행위원회에 속한다.
2. 집행위원회는 AMRO에 관한 전략적 감독을 지속하며 AMRO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특히,
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준비된 보고서, 그리고 자문단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소장이 준비할 수 있는 그 밖의 보고서 및 평가를 검토한다.
나. AMRO의 재무제표와 직원 정원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AMRO의 기능과 의무의 수행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한다.
다. AMRO의 직원 정원, 연간 예산 및 업무 프로그램을 검토 및 승인한다.
라.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장의 임명, 고용 계약의 중지 또는 종료 등 고용 절차를 감독하며, 소장의 업무 실적을 검토한다.
마. 자문단 위원을 임명하고, 모든 그러한 임명을 중지 또는 종료한다. 그리고,
바. AMRO의 간행물 발간 정책을 수립한다.
3. 집행위원회는 AMRO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공표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AMRO의 전반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5. 집행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빈도 및 장소에서 회합하며 각 조정국의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한다. 조정국은 두 회원국, 아세안 회원국 중 한 국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 중 한 국가로 구성된다.
제9조 투표
1. 집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모두 합하여, 이 협정의 별표에 규정된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행사하는 대표들의 과반수이다.
2.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총의로 채택된다. 총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이 협정 별표에 규정된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은 경우 효력을 얻는다.
3. 두 명의 대표가 한 회원국을 대표하는 경우, 이들은 하나의 단위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의미를 명확히 해두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홍콩의 투표권은 개별적으로 행사된다.
제10조 자문단
1. 자문단은 AMRO의 거시경제 평가 및 권고에 대한 전략적, 기술적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를 소장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2. 자문단은 소장 및 다른 AMRO 직원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자문단은 집행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6명 이하의 저명하고 존경받는 경제학자로 구성된다. 자문단 위원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1조 소장과 직원
1. 집행위원회는 소장을 임명한다. 소장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조건으로 재직한다.
2. 소장의 임명은 능력주의, 투명성 그리고 개방성 원칙에 의한다.
3. 소장은 집행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4. 소장은
가.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 관련 상황 및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나. 집행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그 전반적인 통제를 받는다.
다. AMRO 직원의 장이 되며, 집행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AMRO의 조직, 직원의 임명 및 해고, 그리고 전반적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AMRO를 대표하고 AMRO의 현행 업무를 수행한다.
마. 연례보고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바. AMRO의 직원 임용 계획, 연간 예산 및 연간 업무 프로그램을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5. 직무수행 중인 소장과 직원은 AMRO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무를 지며 어떠한 다른 기관에도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며 이러한 직무 수행 중인 어떠한 직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삼가한다.
6. 직원 임명 시 소장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기술적 역량 확보를 최우선시하되, 최대한 폭넓은 역내 지리적 기초 하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12조 비밀유지
대표와 그 대리인, 자문단 위원, 소장 및 직원, AMRO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AMRO를 위하여 또는 AMRO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를 수행하려는 취지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들의 그러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AMRO에 대한 그들의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 협정상 "AMRO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란 AMRO와의 계약하에 AMRO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13조 예산 및 재정
1. AMRO는 그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2. AMRO는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정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AMRO는 국제 모범관행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예산 규율을 준수한다.
3. 사무실 관련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소재국인 싱가포르공화국이 부담하며 적시에 송금된다.
4. 모든 잔여 비용(인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은 이 협정 별표에 규정된 비율로 회원국들의 분담금에 따라 회원국들이 부담한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연간 예산지출 승인 후 적시에 그 분담금을 송금한다.
5. AMRO는 집행위원회가 달리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4조 통신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하여 AMRO가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공적 기관을 두 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AMRO는 이렇게 지정된 공식적 실체와 모든 관련 연락을 행한다.
2. AMRO가 어떤 활동을 하기 전 이 협정에 따라 어떠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집행위원회는 그 회원국에게 AMRO가 제안한 활동을 통보하면서 합리적인 이의 제기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회원국이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3. AMRO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제15조 소재지
AMRO의 본부는 싱가포르공화국에 설치한다.
제4장 지위, 특권 및 면제
제16조 지위, 특권 및 면제의 목적
이 협정에 규정된 법적 지위, 특권, 면제 및 면세는, AMRO가 그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AMRO에게 부여된다.
제17조 AMRO의 법적 지위
AMRO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완전한 법적 능력을 보유한다.
가. 계약 체결
나.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소송 제기
제18조 AMRO의 특권 및 면제
1. AMRO는 어떠한 소송절차를 위하여 또는 어떠한 계약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자신의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AMRO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와 상관없이 행정적 또는 입법적 행위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수, 취득, 또는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3. AMRO의 기록물과 AMRO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문서들은 불가침이다.
4. AMRO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성격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불유예로부터 면제된다.
5. AMRO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모든 다른 회원국의 공적 통신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6. 어떠한 검열도 AMRO의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각 회원국과 AMRO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적절한 보안 대비책의 채택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AMRO, 그 자산, 재산, 소득, 그리고 그 운영과 거래는 모든 과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AMRO는 모든 조세 또는 관세의 지불, 원천징수 또는 징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RO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9조 AMRO 인원의 특권 및 면제
AMRO의 대표와 그 대리인, 자문단 위원, 소장 및 직원 그리고 AMRO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하 "AMRO 인원")는,
가. AMRO가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이 공식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그 공적 서류 및 문서에 대하여 불가침을 향유한다.
나. 그들이 해당 회원국의 시민권자 또는 국민이 아닌 경우,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대표 및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규제, 외국인등록요건 및 국가역무의무의 면제와 환전규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편의를 부여받는다.
다. 여행편의에 대해서도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 및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라. 그들이 해당 회원국의 시민권자 또는 국민이 아닌 경우, AMRO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20조 이행
1. 각 회원국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AMRO와 AMRO 인원의 법적 지위,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자국 영토 내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안에 대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를 AMRO에 통보한다.
2. 이 협정의 그 밖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AMRO가 위치하지 아니한 영토에서도, 각 회원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에 규정된 법적 지위,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가 AMRO와 AMRO 인원에게 부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AMRO의 근본적인 필요를 위한 제18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존중한다.
3. 향후 어떠한 회원국이 AMRO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여 AMRO 및 AMRO 인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 경우, 이 협정의 조항이 그 특권과 면제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AMRO와 어떤 회원국 간에 이 협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및 면제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보충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면제의 포기
1. 특권과 면제는 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AMRO의 이익만을 위하여 AMRO 인원에게 부여된다.
2. 집행위원회는 이 장에서 대표와 그 대리인, 자문단 위원, 그리고 소장과 관련하여 부여된 어떠한 면제도 동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본인 이외의 AMRO의 직원 그리고 AMRO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관련된 어떠한 면제도 포기할 수 있다.
4. AMRO는, 사법의 적절한 집행을 촉진하고, 경찰 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회원국 내 법률을 존중 및 준수하며,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와 관련한 모든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적절한 당국과 상시 협력한다.
제5장 최종 조항
제22조 개정
1. 모든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집행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대표들 간의 총의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 대한 모든 개정 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 의미를 명확히 해두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의한 투표와 관련된 제9조제2항은 이 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제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23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그러한 분쟁의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상기 제1항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집행위원회에 회부되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AMRO와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닌 정부 간, 또는 AMRO의 운영이 종료된 후AMRO와 어떤 회원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분쟁은 AMRO가 지명하는 1명, 이전 회원국 또는 관련 정부가 지명하는 1명, 그리고 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될 수 있는 다른 권위자가 지명하는 1명, 이렇게 총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판정부에 의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인의 다수결은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하고,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닌다.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 간에 절차 문제에 관한 이견이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4조 서명 및 기탁
1. 체약당사자(이하 "서명국"이라 한다)는 영문으로 작성된 이 협정의 단일 원본에 서명하고 나서 그 뒤, 서명된 협정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한다)에게 기탁한다.
2. 기탁처는 서명된 협정의 인증본을 모든 서명국에 송부한다.
제25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되어야 하며, 기탁처는 다른 서명국에 각각의 기탁 사실과 그 날짜를 통보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기탁된 서명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회원국이 된다. 상기 제1항에 부합하는 그 밖의 모든 서명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처에 기탁된 날에 AMRO의 회원국이 되며 기탁처는 그러한 사실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26조 발효
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및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공화국을 포함한 적어도 5개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7조 회원자격과 탈퇴
1. AMRO 회원자격은 자국의 관련 당국이 역내금융제도의 당사자인 정부에 개방되며 이 협정에 포함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신청국은 집행위원회의 승인 후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회원국이 되며, 기탁처는 그러한 사실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한다.
3. 자국의 관련 당국이 더 이상 역내금융제도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은AMRO 본부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AMRO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회원국은 회원 자격이 중지된 날짜에 구속력이 있는 AMRO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고 부수적인 모든 의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이 있다.
4. 회원국에 의한 탈퇴와 그 회원자격의 중지는 그 국가의 통보에서 지정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AMRO 본부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과도기 약정
집행위원회는 유한법인 AMRO와 AMRO 간의 과도기 약정에 관한 감독권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영어로 한 부 작성되었으며, 제24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 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홍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별표 분담금 및 투표권 배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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