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관광협력 증진1.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관광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자국법 규정에 따라 양국의 관광관련 당국 및 기타 관광 관련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한다. 3. 협력활동에는 관광산업분야에서의 자문 및 기술이전과 공동 홍보활동 증진 및 관광분야 관리와 전문가의 교류 등이 포함된다.4. 당사자는 여행 및 관광관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하여 양국의 민간부문간 협력을 장려·증진한다.5. 당사자는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할 양국간의 교통 및 통신을 개선하고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제2조관광사무소1. 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 상대국의 공식 관광 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활동을 촉진한다. 2. 관광사무소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활동은각국의 법령에 따라서 각자의 외교공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제3조편의제공 및 문서1.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절차 및 서류요건을간소화 내지 생략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한다.2. 각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문서 및 자료의 반·출입을 촉진한다.제4조투자증진당사자는 관광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또는 합작투자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법적요건, 조세 및각국이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제5조관광 및 문화 계획1. 당사자는 특정한 필요성이 있는 분야, 특히 문화적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분야에서의 관광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2. 당사자는 자국내에서의 행사 및 전시회, 회합 및 회의, 대회, 그리고 박람회를 위한 시설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제6조관광분야 훈련1. 양 당사자는 관광증진·발전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지식과 전문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전문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기술적인 문제, 특히 호텔운영 및 경영에서의 기획, 연구 계획, 시스템 및 교원과 강사의 훈련방안에 관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3.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광분야 학생 및 교수들이 상대국의 대학 및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제7조정보 및 관광통계의 교환1. 양 당사자는 입법, 국내외 관광관련 통계 및 기타 관광활동관련 자료와같은 관광산업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2. 양 당사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호와 보존을위하여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8조세계관광기구1. 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시행될 경우 관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단일한 표준 및 권고된 관행의 채택을 발전·장려하기 위하여 세계관광기구를통하여 노력한다.2. 당사자는 세계관광기구에서의 협력 및 효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상호 지원한다.제9조협 의1. 당사자는 관광 및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항과 기존의 협력 결과를 양국의 공식 관광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양자협의회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협의함에 동의한다. 이러한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2. 이 협의회는 가능하면 1989년 9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공동위원회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 양해각서" 제3조에 따라설치된 공동위원회와 함께 개최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부 관광국을 대한민국을 위한 이 협정의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4.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는 브라질관광위원회를 브라질연방공화국을 위한 이 협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1조유효기간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자국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3개월전에 타방당사자에게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동일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채택된 계획이나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