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부지(서울 중구 정동 15번지)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이 제기한 소유권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미화 이천칠백오십만 (27,500,000)불 상당의 총 이백사십사억 육천구십칠만오천(24,460,975,000)원을 러시아연방 정부에지급한다. 제2조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앞으로 부지와 관련하여 상호간에더 이상의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아니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부지문제 해결 금액을 별도약정으로 합의되는 지급일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일부터 21월의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소재 러시아연방 대사관 은행구좌에 분할 예치한다.제4조1.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금액은 대한민국 소재 러시아연방 외교공관 건축 및 외교공관용 장비와 자재구입을 위하여 사용된다.2. 상기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금액의 25퍼센트까지는 모스크바 소재 대한민국 외교공관 건축을 위한 부지공급과 관련된 경비충당을 위하여 사용된다.제5조러시아연방 정부는 동 부지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떠한 의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제6조이 협정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사용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