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러시아측은 대한민국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모스크바 트루제니코프 1가 15번지에 소재한 8,000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한국측에 제공한다.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1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제2조1. 한국측은 러시아 외교공관 및 공관의 원활한 기능행사에 필요한 기타 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서울 중구 정동 34-16에 소재한 7,929.5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러시아측에 제공한다.2.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부속서 2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제3조1.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제부지(이하 "임차부지" 또는 "제임차부지"라 한다)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99년간 장기임차로 교환되며, 협정 만료 3년 전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임차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임차기간은 매번 동일기간동안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2. 임차부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으며, 타방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3. 이 임대차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특정기간 만료전에 종료될 수 있다.제4조1. 이 임대차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지소유권 교환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2.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시, 임차부지상에 건축된 건물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분된다.제5조이 협정의 제1조 및 제2조에서 언급된 각 임차부지의 년 임차료는 미화 1불로 한다.제6조양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와 제36조에 따라 이 임차부지 및 임차부지상의 외교공관 건축에 대한 관세, 부과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제7조1. 부지제공 당사자는 어떠한 장애나 지연없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타방당사자의 외교공관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한다.2. 외교공관은 부지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시한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부지제공 당사자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임차부지에 건축된다. 3. 부지제공 당사자는 별도약정을 통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건축공사에 필요한 허가 또는 승인서류가 지체없이 발급되도록 조치한다.제8조1. 임차부지의 건물, 시설 및 지하구조물에 대한 철거비용, 철거된 인프라시설의 임시 우회 연결 비용, 건축계획에서 요구되는 부지경계선까지 필요한 접근도로, 상·하수도, 전력공급, 전화 및 기타 통신선로 설치비용은 부지제공 당사자가 부담한다.2. 부지인수 당사자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는 철거 작업을 감독 및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동 철거작업은 이 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완료된다.제9조1. 일방당사자의 비용으로 임차부지에 건축된 건물은 그 일방당사자의 소유로 된다.2.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 등록에 관하여 상호 협조를 제공한다.3. 임차부지상의 건물은 부지제공 당사자측의 승인없이는 양도, 매각,또는 외교 및 영사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4. 임차 부지상의 당사자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및 등록을 위한 절차에는 부과금 및 조세가 면제된다.제10조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1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사용된다.부속서 1 : 모스크바 부지도부속서 2 : 서울 부지도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