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23일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Ditmir Bushati 알바니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역사적 친선 관계 및 협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가기를 염원하고,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확대 및 다양화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경제 관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농수산업
나. 제조업
다. 에너지 및 광물산업
라. 중소기업
마. 정보통신 기술
바. 경제발전
사. 과학기술
아. 관광업
자. 운송 및 물류업
차. 환경, 그리고
카.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이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나. 앞서 언급한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학생 및 훈련생의 교환을 장려
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 및 개인의 참가 장려,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협력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주로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 간 경제협력 논의
나.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협력의 촉진
다. 이 협정의 이행 검토 및 평가,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과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의하여 알바니아공화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아니한 어떤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29일 뉴욕에서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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