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제2조 제1조에 언급한 사증의 발급은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 한국인 또는 브라질인이그들의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면제하지는 아니한다.제3조 이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타방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체류를 단축시키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제4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절차의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후 30일째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어느때라도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외교경로를 통한관련 체약당사자의 종료통고가 접수된 90일후에 효력이 있다.3.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추가 의정서 또는 각서교환을 통하여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6년 9월 11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