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3월 3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2016년 1월 14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5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하 "1994년 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1994년 협정 제24조제7항나호 및 다호에 따른 추가 협상을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1994년 협정의 전문,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그리고 부록은 삭제되고,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제시된 규정으로 대체된다.
2. 이 의정서는 1994년 협정 당사자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1994년 협정 당사자에 대하여 1994년 협정 당사자의 3분의 2가 기탁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후에는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각 1994년 협정 당사자에 대하여 그 기탁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과 각각의 이 의정서 수락 통보문을 각 1994년 협정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5.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12년 3월 30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으며, 이 협정의 부록과 관련하여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언어본 모두가 정본이다.
[/전문]
[본문]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부속서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무역 수행의 더 많은 자유화 및 확대를 달성하고 국제무역 수행을 위한 틀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조달을 위한 효과적인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조치가 국내 공급자, 물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거나 외국 공급자,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차별하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정부조달 제도의 무결성 및 예측가능성이 공공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당사자 경제의 성과 그리고 다자간 무역제도의 기능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따른 절차적 약속이 각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및 무역 상 소요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투명한 조치,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에 따른 조달의 실시, 그리고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과 같은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에 따라 이익상충 및 부패 관행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고 그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이 협정을 수락하고, 이 협정에 가입할 것을 장려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으로, 상업시장에서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고, 비정부 구매자가 관례적으로 사들이는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위원회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조달위원회를 말한다.
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중심상품분류(CPC) 제51장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국가는 이 협정의 당사자인 독자적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인 독자적 관세영역과 관련해서는, 이 협정 내의 표현이 "국가의"라는 용어로 수식되는 경우, 그러한 표현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독자적 관세영역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 일(日)이란 역일(曆日)을 말한다.
바. 전자경매란 공급자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기준과 관련되는 입찰의 정량화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새로운 가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수반하는 반복과정으로서, 그 결과 입찰서의 순위가 매겨지거나 다시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
사. 서면으로 또는 서면의란 언어 또는 숫자로 된 표현으로서, 독해, 복제 및 나중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아.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자. 조치란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 절차, 행정 지도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차. 유자격자 명부란 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의 명부로서,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사용하려는 것을 말한다.
카. 조달예정 공고란 조달기관이 공표하는 고시로서, 관심 있는 공급자로 하여금 참가 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타. 대응구매란 현지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자의 국제수지 계정을 개선하는 조건 또는 약속으로서, 국산 내용물의 사용, 기술 사용허가, 투자, 대응무역 및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은 것을 말한다.
파. 공개입찰이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하.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거. 조달기관이란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 1, 2 또는 3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너. 유자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인정한 공급자를 말한다.
더. 선택입찰이란 유자격 공급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조달기관으로부터 권유를 받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러. 서비스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설 서비스를 포함한다.
머. 표준이란 인정된 기관이 승인한 문서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용도, 규칙, 지침이나 특징, 또는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며,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표준은 물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부표(附票)의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버. 공급자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서. 기술규격이란 입찰요건으로서,
(1)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품질, 성능, 안전 및 치수를 포함한다) 또는 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공정 및 방법을 정하는 것, 또는
(2) 물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부표(附票)의 요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를 불문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협정 적용대상 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한 조달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물품,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1) 부록 I의 각 당사자 부속서에 명시된 것, 그리고
(2)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기 위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닌 것
나.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구매, 임차 및 할부구매(매수 선택권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다. 제7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따라 추산되는 가액이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 명시된 관련 기준금액 이상인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 또는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서 협정 적용대상으로부터 달리 제외되지 아니한 것
3.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다른 부동산이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협력약정, 공여, 융자, 지분참여, 보증 및 재정적 유인을 포함한다)
다. 재무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 서비스, 공적 부채(차입, 정부채,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의 판매, 상환 및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 계약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국제지원(개발원조를 포함한다) 제공이라는 특정 목적의 것
(2)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특유한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른 것, 또는
(3) 국제기구의 특유한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절차 또는 조건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경우의 것
4. 각 당사자는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다음 정보를 명시한다.
가. 부속서 1에는 중앙정부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나. 부속서 2에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다. 부속서 3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으로서, 그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
라. 부속서 4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마. 부속서 5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건설 서비스를 제외한다)
바. 부속서 6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건설 서비스, 그리고
사. 부속서 7에는 일반주석
5.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기관이 부록 I의 당사자 부속서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가액평가
6. 조달기관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달의 가액을 추산할 때
가. 조달을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거나,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유의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를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산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를 불문한다)을 포함시킨다.
(1) 할증금,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2) 조달이 선택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선택권의 총 가액
7.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산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같은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직후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2) 최초 낙찰 직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같은 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산 가액
8. 리스, 임차, 할부구매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총 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가액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기한을 정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추산 총 최대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산 총 최대가액(모든 추산 잔존가액을 포함한다)
나. 계약이 무기한인 경우, 추산 월 납입금에 48을 곱한 것, 그리고
다. 계약이 기한을 정한 계약이 될 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나호를 적용한다.
제3조 안보 및 일반적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 공공의 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기구 또는 교도소 노역의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제4조 일반원칙
비차별
1.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른 당사자의 물품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에게, 자신(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조건 없이 부여한다.
가. 국내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그리고
나. 다른 당사자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
2.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가. 외국인과의 연계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에 근거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당사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사용
3. 전자적 수단으로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이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접수 시각의 설정 및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한다)을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4. 조달기관은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서,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나. 이익상충을 회피하는 방식, 그리고
다. 부패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규정
5. 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목적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시점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규정과 다른 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
6.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대응구매를 추구, 고려, 부과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7. 제1항 및 제2항은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징수금, 그러한 관세 및 징수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 규정 또는 형식상 절차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개발도상국
1. 이 협정으로의 가입 협상과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이하 달리 특정적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한, 총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 한다)의 개발, 재정 및 무역 상의 소요 및 상황을 특별히 고려하고, 이러한 소요 및 상황이 나라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특별하고 다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최빈개발도상국,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개발도상국(특별하고 다른 대우가 해당 개발도상국의 개발상 소요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소요를 충족하는 정도까지 부여한다)
2.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에 가입한 때, 각 당사자는 그 개발도상국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따라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협정 적용범위를 즉시 제공한다. 다만, 이 협정에 따른 기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와 해당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협상된 조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개발상 소요에 근거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부록 I의 자국의 관련 부속서에 제시된 과도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끼리 차별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다음 과도조치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가격 특혜 프로그램
(1)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입찰 중, 특혜를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편입하거나, 특혜를 적용하는 개발도상국이 특혜협정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그러한 대우는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2) 해당 프로그램이 투명하고, 특혜와 조달에서의 그 적용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분명하게 설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대응구매. 다만, 대응구매 부과의 요건 또는 고려가 조달예정 공고에서 분명하게 설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특정 기관 또는 분야의 단계적인 추가, 그리고
라. 자국의 항구적 양허기준금액보다 높은 양허기준금액
4. 이 협정으로의 가입 협상에서, 당사자는 가입하는 개발도상국이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 협정(제4조제1항나호를 제외한다)의 특정 의무를 늦춰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해당 이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최빈개발도상국은, 이 협정으로의 가입 후 5년,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개발도상국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 따라 의무 이행기간을 협상한 개발도상국은 합의된 이행기간, 해당 이행기간이 적용되는 특정 의무, 그리고 해당 이행기간에 자국이 준수하기로 동의한 잠정의무를 부록 I의 자국의 부속서 7에 기재한다.
6. 이 협정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위원회는 해당 개발도상국의 요청으로
가. 제3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된 과도기간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상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나. 가입 절차 동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3항에 따라 새로운 과도조치의 채택을 승인할 수 있다.
7.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과도조치, 제4항에 따른 이행기간,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을 협상한 개발도상국은 그러한 기간이 끝날 때에 자국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는 조처를 과도기간 또는 이행기간 동안 취한다. 해당 개발도상국은 각 조처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한다.
8.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이 협정으로의 가입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및 역량배양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9. 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는 제6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되는 결정에 관한 투표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0. 위원회는 이 조의 운영 및 실효성을 5년마다 검토한다.
제6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자는
가.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법률 또는 규정이 요구하고 인용을 통하여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편입되는 표준 계약조항 및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정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널리 유포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로 있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에 지체 없이 공표한다. 그리고
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기재한다.
가. 부록 II에는 제1항에 설명된 정보를 당사자가 공표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나. 부록 III에는 제7조, 제9조제7항 및 제16조제2항이 요구하는 공고를 당사자가 공표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그리고
다. 부록 IV에는 당사자가 다음을 공표하는 웹사이트의 주소 또는 주소들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달 통계, 또는
(2) 제16조제6항에 따른 낙찰된 계약에 관한 공고
3. 각 당사자는 부록 II, III 또는 IV에 기재된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7조 공고
조달예정 공고
1. 조달기관은 각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하여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예정 공고를 공표한다(제13조에 기술된 상황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매체는 널리 유포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고는 적어도 해당 공고에 적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공고는
가. 부속서 1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부록 III에 명시된 최소기간 동안 하나의 접근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게이트웨이 사이트 내의 링크를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자신의 공고를 하나의 접근창구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조달예정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이들의 비용 및 지불조건
나. 조달에 대한 설명(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다. 반복계약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 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라. 선택사항에 대한 설명
마.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일정 또는 계약기간
바. 사용될 조달방법과 그 방법이 협상 또는 전자경매를 수반하는지 여부
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자.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작성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언어 또는 언어들
차.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략한 설명(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함께 제공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의 요건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 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수할 수 있게 된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조달기관이 제9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그리고
타. 해당 조달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요약공고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포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조달계획 공고
4. 조달기관은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 공고"라 한다)를 각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빨리 공표한다. 해당 조달계획 공고는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 공고 공표 예정일을 포함하도록 한다.
5.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제2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해당 조달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만큼 포함하고, 관심 있는 공급자는 해당 조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조달기관에 표명하도록 한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맡기 위한 법적ㆍ재정적 역량과 상업적ㆍ기술적 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공급자가 이전에 그 어느 당사자의 조달기관으로부터 한 건 이상의 낙찰을 받았을 것을 해당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조달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인 경우 관련 사전 경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달기관은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자의 영역 안쪽 및 바깥쪽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자의 재정 역량 및 상업적ㆍ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나. 해당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4.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신고
다. 선행 계약 또는 계약들의 실질적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결함
라.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최종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바. 세금 체납
제9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 절차
1.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등록하고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조달기관들이 자격심사 절차들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그리고
나. 조달기관들이 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등록제도들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자신의 조달에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입찰
4.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은
가. 조달예정 공고에 적어도 제7조제2항가호, 나호, 바호, 사호, 차호, 카호 및 타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공급자에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나. 해당 기관이 제11조제3항나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한 유자격 공급자에게 적어도 제7조제2항다호, 라호, 마호, 아호 및 자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공한다.
5.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6. 입찰서류가 제4항에서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입수될 수 있게 되지 아니한 경우, 조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모든 유자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입수될 수 있게 되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7. 조달기관은 공급자 유자격자 명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관심 있는 공급자가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가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매체에
가. 매년 공표되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7항에서 규정된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공급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참여 조건과 공급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 사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유자격자 명부가 3년 이하 유효할 경우, 조달기관은 제7항에서 언급된 공고를 해당 명부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한 번만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고가
가. 유효기간을 밝히고 추가 공고는 공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고 유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11.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신청을 검토한다. 해당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자를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의 기관
12.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공급자에게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해당 공고가 제7항에 따라 공표되고,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제7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 그리고 그 공고가 조달예정 공고를 구성하거나, 유자격자 명부상의 공급자만이 해당 명부의 적용을 받는 추가 조달공고를 받게 된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나. 해당 기관이 그 어느 조달에 대한 관심을 해당 기관에 표명한 공급자에게 해당 공급자가 해당 조달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제7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남은 것을 포함한다)를 그러한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 만큼까지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
13.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될 것을 제10항에 따라 신청한 공급자가 그 어느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해당 조달기관이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조달기관의 결정에 관한 정보
14.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해당 조달기관의 해당 신청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15.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달 참가 신청 또는 유자격자 명부 포함 신청을 거부하거나, 공급자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또는 공급자를 유자격자 명부로부터 삭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공급자가 요청하면 자신의 결정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해당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
기술규격
1. 조달기관은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적용하거나 적합성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2. 조달기관은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징보다는 성능 및 기능 요건으로 기술규격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술규격의 기초로 삼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를 기초로 삼는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적시하도록 한다.
4. 조달기관은 조달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6. 보다 분명히 하는바,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입찰서류
7.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대응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공급자가 접할 수 있게 되도록 한다. 조달예정 공고에서 이미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가. 조달(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및 충족되어야 할 요건(기술규격, 적합성 심사 인증, 계획, 도면 또는 지침자료를 포함한다)
나. 공급자 참가조건(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다)
다. 해당 기관이 계약을 낙찰시키면서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다른 요건
마.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주최할 경우 해당 경매의 수행 규칙(평가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다)
바. 공개적으로 개찰할 경우,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가 허가되는 인
사. 그 밖의 모든 조건(지급조건,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포함한다)
아.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8. 조달기관은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할 때, 해당 조달의 복잡함,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공급 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9.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은 가격 및 다른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0. 조달기관은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대응 입찰서를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입찰서류가 지체 없이 구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청을 받으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그리고
다.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한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요청에 지체 없이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이를 요청한 공급자를 다른 공급자보다 우위에 두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간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간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간 당시 참가한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입수될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나.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11조 기간
총칙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참가 신청서 및 대응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자신의 합리적인 소요에 맞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서 제공한다.
가. 조달의 특성과 복잡함
나.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러한 기간(해당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은 관심이 있거나 참가하고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같아야 한다.
마감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입증된 긴급상황이 이러한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경우, 해당 기간은 10일 미만이 아닌 기간으로 줄여질 수 있다.
3. 제4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다음 일자로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가. 공개입찰과 관련해서는,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 또는
나. 선택입찰과 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10일 미만이 아닌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7조제4항에 설명된 조달계획 공고를 조달예정 공고 공표 전에 적어도 40일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하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1) 조달에 대한 설명
(2)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3) 관심 있는 공급자는 자신의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한다는 성명
(4)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5)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달예정 공고에서 요구하는,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
나. 반복계약과 관련해서는, 조달기관이 이 항에 근거한 입찰 관련 기간을 후속 공고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최초의 조달예정 공고에서 적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이 적절하게 입증한 긴급상황이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입찰 관련 기간을 다음의 각 상황마다 5일씩 줄일 수 있다.
가. 조달예정 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다. 해당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6. 제4항과 함께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정한 입찰 관련 기간이 조달예정 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입찰 관련 기간을 13일 이상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조달예정 공고 및 입찰서류 모두를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해당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
8. 부속서 2 또는 3에 따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선정한 경우, 입찰 관련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사이의 상호 합의로 정해질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해당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상
1.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해당 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 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또는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롭거나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을 제시한다.
제13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이 규정을 공급자 사이에서의 경쟁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달기관은 제한입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제10조(제7항에서 제11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1) 입찰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참가를 신청한 공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
(2) 입찰서류의 필수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 또는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인 경우
다만, 입찰서류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특정 공급자만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이유 중 하나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물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2)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이 없는 경우
다. 원 공급자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추가적인 인도로서, 최초 조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의 변경이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호환성 또는 상호 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게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의 중복을 야기하는 경우
라. 엄격하게 필요한 한에 있어서, 조달기관이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야기된 극도의 긴박한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사용해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때에 맞춰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시장에서 구매되는 물품인 경우
바. 연구, 실험, 조사 또는 주문자 개발을 위한 특정한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요청함에 따라, 또는 조달기관이 그러한 계약을 요청함에 따라 개발된 원형이나 첫 물품 또는 서비스를 해당 조달기관이 조달하는 경우. 첫 물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자 개발은 현장시험의 결과를 반영하고,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에 맞춰 다량으로 생산 또는 공급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한정된 생산 또는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ㆍ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다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발생하는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른 구매의 경우. 그러나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일상적인 구매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는
아. 디자인 경연의 우승자에게 낙찰되는 경우. 다만,
(1) 해당 경연이 이 협정의 원칙, 특히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관련되는 원칙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2) 우승자에게 설계 계약을 낙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심사원이 경연 참가자를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낙찰에 대하여 보고서를 준비한다. 해당 보고서는 조달기관의 이름, 조달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제1항에 설명된 상황 및 조건을 적시하는 성명을 포함한다.
제14조 전자경매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사용하여 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전자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1) 자동 평가방법(입찰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고, 해당 경매 중 순위를 자동적으로 매기거나 다시 매길 때 사용될 수리공식을 포함한다)
(2) 가장 유리한 입찰서에 근거하여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3) 해당 경매의 수행과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봉하며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오로지 해당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늦어진 경우, 명시된 시각 후에 입찰서가 접수된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3.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개찰과 낙찰 사이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참가한 모든 공급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공고 및 입찰서류에 제시된 필수적 요건을 개찰할 때 준수해야 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5. 낙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기관은 공급자 중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오로지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
6. 조달기관은 제출된 다른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만족시키고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해당 공급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사용하거나,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조달정보의 투명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참가한 공급자에게 해당 기관의 낙찰 결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으면 낙찰에 실패한 공급자에게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와 낙찰에 성공한 공급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낙찰 정보의 공표
2. 조달기관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록 III에 기재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해당 기관이 해당 공고를 전자매체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채로 한다. 해당 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나. 조달기관의 이름 및 주소
다. 낙찰에 성공한 공급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가액 또는 낙찰에 있어서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마. 낙찰 일자,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 방법의 종류, 그리고 제13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사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서류, 보고서 및 전자적 추적 가능성의 보존
3. 각 조달기관은 계약을 낙찰시킨 날부터 적어도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 및 보고서(제13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협정 적용대상 조달의 수행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통계의 수집 및 보고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보고서는 1년을 대상으로 하고, 보고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제출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부속서 1의 조달기관은
(1) 모든 해당 기관의,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
(2) 각 해당 기관이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 체계에 따른 물품 및 서비스의 범주로 세분화한 것, 그리고
(3) 각 해당 기관이 제한입찰에 따라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의 건수 및 총액
나. 부속서 2 및 3의 조달기관은 모든 해당 기관이 낙찰시킨,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건수 및 총액을 부속서 별로 세분화한 것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데이터 추정치와 해당 추정치를 이끌어 내는 데 사용된 방법론
5. 당사자가 자신의 통계를 공식 웹사이트에 제4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그러한 통계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함께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낙찰된 계약에 관한 공고를 전자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공고가 협정 적용대상 계약에 대한 분석을 허용하는 형식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중에게 접근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그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함께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당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다른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자는 조달이 공정ㆍ공평하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해당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와 관련해서 해당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조달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공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사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될 경우, 또는
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8조 국내적 심사절차
1. 각 당사자는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에 대하여 해당 공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때를 맞추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사절차를 제공한다.
가. 협정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을 이행하는 당사자 조치의 준수 실패
모든 이의 제기에 관한 절차적 규칙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다는 공급자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의 당사자는 해당 기관과 해당 공급자가 협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해당 기관은 해당 공급자의 현행 또는 향후의 조달에의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사절차에 따른 시정조치를 추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공평하고 때 맞춰 고려한다.
3. 각 공급자에게는 이의를 준비하고 제기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이의 제기의 근거가 해당 공급자에게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야 할 때로부터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급자의 이의를 접수하여 심사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적어도 한 개 설립하거나 지정한다.
5. 제4항에서 언급된 당국 외의 기구가 최초로 이의를 심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급자가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게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자는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갖도록 한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 제기에 문서로 대응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심사기구에 공개한다.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심사기구가 제기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에 앞서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다. 참가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리되고 동반될 권리를 갖는다.
라. 참가자는 모든 심사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마. 참가자는 심사절차가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과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바. 심사기구는 때에 맞춰 서면으로 결정하거나 권고하고,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
7. 각 당사자는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할 기회를 보존하기 위한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과정의 정지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절차는 관련 이익(공공의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행위를 취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서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시정행위 또는 보상(입찰 참가 준비를 위한 비용 또는 이의 제기와 관련된 비용,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 협정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및 정정
수정안 통보
1. 당사자는 정정, 한 부속서로부터 다른 부속서로의 기관의 이전, 기관의 철회 또는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에 대한 다른 수정(이하 이들 중 어떠한 것도 "수정"이라 한다)에 관한 안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자(이하 "수정하는 당사자"라 한다)는 통보에 다음을 포함시킨다.
가.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유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부록 I의 자신의 부속서로부터 해당 기관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인 경우, 그러한 제거에 관한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수정안의 경우, 이 협정에 규정된, 상호 합의한 협정 적용범위의 변화가 야기할 만한 결과에 관한 정보
통보에 대한 반대
2.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수정안으로 이 협정하에서의 자신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반대는 해당 통보가 당사자에게 회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반대의 이유를 제시한다.
협의
3. 수정하는 당사자 및 반대를 제기하는 당사자(이하 "반대하는 당사자"라 한다)는 협의를 통하여 반대를 해결하도록 모든 시도를 다 한다. 그러한 협의에서 수정하는 당사자 및 반대하는 당사자는 해당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가. 제1항가호에 따른 통보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의 효과적인 제거를 적시하는, 제8항나호에 따라 채택된 예시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그리고
나.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 협정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의 균형과 상호 합의한 협정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정을 위하여 제안될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관련되는, 제8항다호에 따라 채택된 기준에 따라 고려한다.
개정된 수정안
4. 수정하는 당사자와 반대하는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반대를 해결하고, 해당 수정하는 당사자가 이 협의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수정안을 개정하는 경우, 해당 수정하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며, 그러한 개정된 수정안은 이 조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만 발효한다.
수정안의 이행
5. 수정안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발효한다.
가.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수정안에 대한 서면 반대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나. 모든 반대하는 당사자가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한다고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다.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하고, 수정하는 당사자가 해당 수정안을 이행할 의도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의 철회
6. 제5항다호에 따라 수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반대하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철회는 오로지 수정하는 당사자와 관련하여서만 이행될 수 있다. 반대하는 당사자는 해당 철회가 발효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그러한 철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항에 따른 철회는 위원회가 제8항다호에 따라 채택하는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관련되는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
7. 위원회가 제8항에 따른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채택한 경우, 수정하는 당사자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중재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
가. 해당 기한 이내에 중재절차를 발동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1) 제5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정안 통보의 회람일부터 130일이 경과하고, 수정하는 당사자가 해당 수정안을 이행할 의도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수정안은 발효한다. 그리고
(2) 반대하는 당사자는 제6항에 따라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수정하는 당사자 또는 반대하는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발동한 경우
(1) 제5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은 중재절차 완료 전까지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2) 반대하는 당사자로서, 보상 받을 권리를 집행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하려는 자는 중재절차에 참가한다.
(3) 수정하는 당사자는 제5항다호에 따른 수정안을 발효시킴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결과를 준수한다. 그리고
(4) 수정하는 당사자가 제5항다호에 따른 수정안을 발효시킴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결과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대하는 당사자는 제6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철회가 중재절차의 결과와 합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원회의 책임
8. 위원회는 다음을 채택한다.
가. 제2항에 따른 반대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절차
나. 기관의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의 효과적인 제거를 보여주는 예시기준
다.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내놓을 보상적 조정의 수준과 제6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정 적용범위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제20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진정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관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2. 다음의 결과로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자신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이 방해 받고 있다고 보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이를 것을 목적으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라 한다)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의 실패, 또는
나. 이 협정의 규정과의 상충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한 조치의 적용
3.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의 해결에 분쟁해결양해를 적용하되,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양해 부록 1에 기재된 협정(이 협정을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로 귀결되지 아니하는 것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이 분쟁해결양해 부록 1에 기재된 다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로 귀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제21조 기구
정부조달위원회
1. 각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조달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독자적인 의장을 선출하고,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적의 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 회동한다.
2. 위원회는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할 작업반 또는 다른 부설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WTO 협정"이라 한다) 제4조제8항에 따라 자신의 활동과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되는 진전상황을 일반이사회에 통지한다.
참관자
4.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위원회에 서면통보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참관자로서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 세계무역기구 참관자는 위원회에 참관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서면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참관자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22조 최종규정
수락 및 발효
1. 이 협정은 자신의 합의된 협정 적용범위가 이 협정의 부록 I의 부속서에 포함된 정부로서, 이 협정을 1994년 4월 15일 서명으로써 수락하였거나, 비준을 조건으로 그날까지 해당 협정에 서명하고 이어서 1996년 1월 1일 전에 해당 협정을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 1996년 1월 1일 발효한다.
가입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동 회원국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될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은 위원회의 결정문에 명기된다. 가입은 합의된 조건을 명기한 가입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협정은 이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가입문서 기탁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유보
3. 그 어느 당사자도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보를 제기할 수 없다.
국내 입법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자신에 대한 발효일 이전까지 자신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 그리고 자신의 조달기관이 적용하는 규칙, 절차 및 관행이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되는 자신의 법률 및 규정의 모든 변경사항과 그러한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한다.
향후 협상 및 향후 작업계획
6. 각 당사자는 공개 조달을 왜곡하는 차별적 조치를 도입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7. 2012년 3월 30일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3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당사자는 이 협정을 개선하고, 차별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제거하며, 개발도상국의 소요를 고려하면서 모든 당사자 사이에서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협정 적용범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추가 협상을 한다.
8.
가. 위원회는 다음 항목에 관한 작업계획의 채택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제7항에 규정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취급
(2) 통계 데이터의 수집 및 전파
(3) 지속 가능한 조달의 취급
(4) 당사자 부속서에 있는 배제 및 제약, 그리고
(5) 국제조달에서의 안전기준
나. 위원회는
(1)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목에 관한 작업계획의 목록을 포함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2) 가호에 따른 개개의 작업계획과 나호(1)에 따라 채택된 작업계획에서 하여야 할 작업을 제시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상이 타결된 후,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제4조제5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작업계획 및 협상의 결과를 고려한다.
10.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5년째 되는 해가 끝나는 날 이전에 위원회는 제20조제2항나호의 적용 가능성을 심사한다.
개정
11. 당사자는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사항을 채택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결정은 총의로 한다. 개정사항은 다음에 따라 발효한다.
가. 개정사항을 수락하는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 그 후에는 다른 당사자마다 이를 수락하는 때 발효(나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정사항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성격이라고 위원회가 총의로 결정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 발효
탈퇴
12. 당사자는 이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탈퇴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끝나면 발효한다. 그러한 통보가 있는 경우, 어느 당사자나 위원회가 즉시 회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3. 이 협정의 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신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게 된 날부터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된다.
이 협정의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의 비적용
14. 어느 한 당사자가 이 협정을 수락하거나 이 협정에 가입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 협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해당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록
15. 이 협정의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사무국
16. 이 협정과 관련되는 사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담당한다.
기탁
17. 이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이 협정, 제19조에 따른 이 협정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 및 제11항에 따른 개정의 인증등본과 제2항에 따른 이 협정으로의 가입 및 제12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탈퇴에 관한 통보문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등록
18.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본문]
[부속서]
부록 I
정부조달협정 양허 협상에 있어 부록I 에 대한 당사국 최종 양허
부록 I
대한민국
(영문본만이 정본임.)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1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
양허기준금액: 130,000 SDR 물품
130,000 SDR 서비스
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총리실
3. 기획재정부
4. 교육과학기술부
5. 외교통상부
6. 통일부
7. 법무부
8. 국방부
9. 행정안전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수산식품부
12. 지식경제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해양부
18. 법제처
19. 국가보훈처
20. 공정거래위원회
21. 금융위원회
22. 국민권익위원회
23. 방송통신위원회
24. 국가인권위원회
25. 국세청
26. 관세청
27. 조달청
28. 통계청
29. 대검찰청
30. 병무청
31. 방위사업청
32. 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3. 소방방재청
34. 문화재청
35. 농촌진흥청
36. 산림청
37. 중소기업청
38. 특허청
39. 식품의약품안전청
40. 기상청
41. 해양경찰청 (협정 제3조에 따른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속서 1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그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달청이 부속서 2 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
1. 가군
양허기준금액: 200,000 SDR 물품
2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2. 나군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가. 서울특별시 내 지방정부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나. 부산광역시 내 지방정부
1. 중구
2. 서구
3. 동구
4. 영도구
5. 부산진구
6. 동래구
7. 남구
8. 북구
9. 해운대구
10. 사하구
11. 금정구
12. 강서구
13. 연제구
14. 수영구
15. 사상구
16. 기장군
다. 인천광역시 내 지방정부
1. 중구
2. 동구
3. 남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부속서 2에 대한 주석
1. 위 중앙정부보다 하위의 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모든 기관
양허기준금액: 400,000 SDR 물품
400,000 SDR 서비스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관 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 (HS 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물자원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17. 한국철도공사
18. 한국철도시설공단
19. 서울메트로*
2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21. 인천메트로*
22. 부산교통공사*
23. 대구도시철도공사*
2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5.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속서 3에 대한 주석
1. 이 협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GNS/W/120 CPC 코드 설 명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하는
8861-8866 수선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정은 다음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5. 이 협정은 이 부속서에서 별표로 표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또는 이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발효일 중 늦은 날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4
물품
1. 이 협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까지에 기재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물품의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FSC 범주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FSC 설 명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부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2590 잡종 차량 부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속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 체인
3416 선반
3417 밀링 머신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4110 냉동 장비
4230 오염 제거 및 주입용 장비
4520 난방 및 온수 장비
4940 잡종 정비 및 수리 공장용 특수장비
5120 무동력이고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물
5530 합판 및 베니어판
5660 울타리 및 문 부품
5945 릴레이 및 솔레노이드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6840 살충제, 소독제
6850 잡종 화학 특수품
7310 음식 조리, 제빵 및 서빙 장비
7320 부엌용 장비 및 기구
7330 부엌용 손공구 및 기구
7350 식기류
7360 음식 조리 및 서빙용 세트, 키트, 의류 및 조립부품
7530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캔
9150 오일 및 그리스: 절삭, 윤활 및 유압용
9310 종이 및 판지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5
서비스
MTN.GNS/W/120 문서에 수록된 서비스 일반 목록 중 다음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GNS/W/120 CPC 설 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수리 서비스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승객 15인 미만 승용차로 한정한다)
1.E.d. 83106, 83108, 운전자 없는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83109 서비스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대기, 물,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한다)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 (항공 진화 및 소독을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정비 및 수리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ㆍ전송, 저장ㆍ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외한다)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 (음향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 (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로 한정한다)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로 한정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 (건설시공 서비스를 제외한다)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로 한정한다)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 (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을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 (정부수송요청을 제외한다)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 대행 서비스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해송 중개 서비스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부속서 5에 대한 주석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설명된 바에 따라서 "일부"를 뜻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6
건설 서비스
정의:
1. 건설 서비스 계약이란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중앙품목분류 제51장에서 뜻하는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건설ㆍ운영ㆍ이전(BOT) 양허기준금액이 적용되는 BOT 계약을 포함한다.
2. 건설ㆍ운영ㆍ이전 계약이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플랜트, 건물, 시설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작업장을 건설하거나 복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상 합의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에게 명시된 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운영하며, 계약기간 동안 그러한 작업장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양허기준금액: 부속서 1에 제시된 기관은 5,000,000 SDR
부속서 2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부속서 3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BOT 양허기준금액: 부속서 1에 제시된 기관은 5,000,000 SDR
부속서 2에 제시된 기관은 15,000,000 SDR
건설 서비스 목록:
CPC 설 명
51 건설 공사
부속서 6에 대한 주석
이 협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유보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7
일반 주석
1. 대한민국은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및 스위스가 그들의 관련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들 나라의 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2. 부속서 5에 기재된 서비스는 특정 당사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동 서비스를 자국의 부속서 5에 포함시킨 만큼만 협정 적용 대상이 된다.
3. 이 협정은 급식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II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법률, 규정,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표준 계약조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절차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속서]
[부속서]
부록 III
제7조, 제9조 제7항 그리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를 제6조에 따라 공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활용하는 전자 또는 종이 매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속서]
[부속서]
부록 IV
당사자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달 통계와 제16조제6항에 따른 낙찰 계약 관련 공고를 공표하는 웹사이트 주소 또는 주소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수락서를 기탁할 때나 그 이전에 제공할 예정]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