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5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채택되어, 2015년 6월 29일 베이징에서 서명하고, 2015년 9월 8일 제3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2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5년 12월 25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4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조약번호]
[전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시아 국가의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ㆍ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며, 이를 통하여 세계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잠재적 금융 위기 및 그 밖의 외부적 충격으로부터의 지역 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 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역 내 연계성을 확장하고 지역 내 통합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증진하고, 아시아 내 사람들을 위한 사회 발전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제 역동성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아시아 인프라 개발 자금을 공급할 상당하고 장기적인 필요가 기존 다자 개발은행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의 동반자 관계에 의하여 더욱 충분히 충족됨을 인식하고,
아시아의 지속되고 안정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다자 금융기구로서의 은행의 설립은 아시아 안팎으로부터 필요한 추가 재원을 동원하고 아시아 내 개별 경제권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 다자 개발은행을 보완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래에 따라 운영되는 은행의 설립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목적, 기능 및 회원국 자격
제1조 목적
1. 은행의 목적은, 1) 인프라 및 그 밖의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조성하고, 부를 창출하며, 아시아 내 인프라 간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2) 다른 다자 및 양자 개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전 과제들을 처리하여 나가는 데 있어 지역 간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2. 이 협정에서 "아시아" 및 "지역"이란 총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에 의하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분류되는 지리적 지역 및 구성을 포함한다.
제2조 기능
은행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은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개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인프라 및 그 밖의 생산 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지역 내 투자를 증진한다.
2) 지역 전체에 걸친 조화로운 경제 성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그리고 지역 내 저개발 회원국의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지역 내 개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용한다.
3) 지역 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기업 및 활동, 특히 인프라 및 그 밖의 생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민간 자본이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민간 투자를 보완한다. 그리고
4) 이러한 기능을 심화하는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 회원국 자격
1. 은행의 회원국 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에 개방된다.
가. 지역 내 회원국은 별표 가의 (가)부에 등재된 회원국 및 제1조제2항에 따른 아시아 지역에 포함된 그 밖의 회원국이다. 다른 모든 회원국은 지역 외 회원국이다.
나. 창립회원국은 제57조에 명시된 일자 또는 그 전에 이 협정에 서명하고 제58조제1항에 명시된 최종 일자 전에 회원국이 되기 위한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별표 가에 등재된 회원국이다.
2. 제58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지 아니한 국제부흥개발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은 제28조에 규정된 총회의 특별다수결투표에 따라 은행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은행의 회원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주권이 없거나 자국의 국제 관계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가입 신청국의 경우, 은행 회원 가입 신청은 자국의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는 은행의 회원국이 제출하거나 동의한다.
제2장 자본
제4조 수권자본
1. 은행의 수권자본금은 일천억 미국 달러($100,000,000,000)로 하고, 액면가액을 각각 일십만 달러($100,000)로 하는 일백만(1,000,000)주로 분할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의해서만 청약될 수 있다.
2. 원래의 수권자본금은 납입주식과 요구불(要求拂)주식으로 나눠진다. 액면가액의 총계가 이백억 달러($20,000,000,000)인 주식은 납입주식이며, 액면가액의 총계가 팔백억 달러($80,000,000,000)인 주식은 요구불주식이다.
3. 은행의 수권자본금은 제28조에 규정된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납입주식과 요구불주식의 비율을 포함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조건과 시기에 증액될 수 있다.
4.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달러"와 기호 "$"는 미국의 공식 지불 통화인 것으로 양해된다.
제5조 주식 청약
1. 각 회원국은 은행 자본금의 주식을 청약한다. 원래의 수권자본금에 대한 각 청약액은 이(2) 대 팔(8)의 비율로 납입주식과 요구불주식이 된다. 제58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국가가 최초에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이 협정 별표 가에 수록된 주식 수로 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원국 자격이 인정되는 국가에 의하여 청약되는 최초 주식 수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지역 내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금의 백분율을 총 청약자본금의 칠십오(75)퍼센트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청약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총회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되지 아니한다.
3. 총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 회원국의 청약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금의 백분율을 총 청약자본금의 칠십오(75)퍼센트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청약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총회가 달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오(5)년 이내의 기간마다 은행의 자본금을 검토한다. 수권자본금을 증액할 경우, 각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러한 증자 직전에 해당 회원국의 주식이 총 청약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증자에 청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진다. 어떤 회원국도 자본금 증액분에 청약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청약액 납입
1.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58조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이 협정의 각 서명국이 은행의 납입자본금에 최초 청약한 금액의 납입은, 해당 금액의 이십(20)퍼센트씩 오(5)회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분할 납입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삼십(30)일 이내와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각 회원국을 대표하여 기탁된 날 이전 중에 늦은 날까지 각 회원국에 의하여 지불된다. 두 번째 분할 납입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일(1)년 되는 날까지 지불된다. 나머지 삼(3)회의 분할 납입은 그 전 분할 납입의 납입 기한일부터 일(1)년 후까지 연이어 지불된다.
2.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최초 청약액의 납입 시 각 분할 납입은 달러 또는 그 밖의 태환성 통화로 지불된다. 은행은 언제든지 그러한 납입금을 달러로 바꿀 수 있다. 납입 기한이 도래했으나 납입금이 수납되지 아니한 납입주식 및 이와 연계된 요구불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은행에 전액이 수납될 때까지 정지된다.
3. 은행의 요구불자본금에 청약된 금액의 납입은 은행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만 지불 요구된다. 지불 요구가 있는 경우, 납입은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달러 또는 해당 지불 요구의 목적이 되는 은행의 채무 이행에 요구되는 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미납입 청약액에 대한 지불 요구는 모든 요구불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백분율로 한다.
4. 은행은 이 조에 따라 납입 장소를 결정한다. 다만, 창립총회까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첫 번째 분할 납입은 은행의 수탁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지불된다.
5. 이 항의 목적상 저개발국가로 간주되는 회원국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약액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대안으로 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가. 전액을 달러 또는 그 밖의 태환성 통화로 최대 십(10)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며, 각 분할 납입은 총액의 십(10)퍼센트씩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 분할 납입은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지불하고, 세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분할 납입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2년 되는 날 및 연이은 해의 같은 날까지 지불한다. 또는
나. 일부는 달러 또는 그 밖의 태환성 통화로 그리고 일부는 각 분할 납입의 오십(50)퍼센트까지 그 회원국 통화로 하여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납입 일정에 따라 지불한다. 아래의 규정은 이 나호에 따른 납입에 적용된다.
1) 회원국은 이 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을 하는 시점에, 자국의 통화로 납입하는 비율을 은행에 알린다.
2) 이 제5항에 따라 자국 통화로 하는 회원의 각 납입금은, 지불될 청약액의 해당 부분이 달러로 환산한 전체 가치와 동일하다고 은행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최초 납입은 이 협정에 따라 그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납입금의 전체 달러 상당액을 이루기 위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조정에 따르며, 그러한 조정은 그 납입 기한일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은행의 판단에 따라 회원국 통화의 외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하락하는 때마다, 그 회원국은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은행이 그 회원국의 청약으로 인하여 보유한 모든 그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회원국 통화의 추가 금액을 은행에 지불한다.
4) 은행의 판단에 따라 회원국 통화의 외환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는 때마다, 은행은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그 회원국의 청약으로 인하여 은행이 보유한 모든 그 통화의 가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그 통화의 금액을 그 회원국에 지불한다.
5) 은행은 제3목에 따른 납입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회원국은 제4목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6. 은행은 그 금액이 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은행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면, 이 조 제5항나호에 따라 청약액을 납입하는 어떤 회원국으로부터도 회원국 정부 또는 그 회원국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회원국 통화로 납입할 금액 대신에 받는다. 그러한 어음과 채무증서는 유통 불가능하고,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에 액면가로 지불된다.
제7조 주식의 조건
1. 회원국에 의하여 최초로 청약된 주식은 액면가로 발행된다. 다른 주식은, 제28조에 규정된 특별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특별한 상황에서 다른 조건으로 발행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액면가로 발행된다.
2. 주식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질권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되지 아니하며, 은행에만 양도될 수 있다.
3. 주식에 대한 회원국의 채무는 주식 발행가격의 미납입액을 한도로 한다.
4. 어떤 회원국도 회원국 자격을 이유로 은행의 채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통상재원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은행의 "통상재원"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제5조에 따라 청약된 납입주식과 요구불주식을 포함하는 은행의 수권자본금
2)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불 요구 약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은행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
3) 이 조 제1목 및 제2목에서 명시된 재원에 의한 대출 또는 보증의 상환이나 그러한 재원에 의한 지분 투자 및 제11조제2항제6목에 따라 승인된 그 밖의 금융에 대한 수익으로서 수취된 자금
4) 앞서 언급된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출 또는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불 요구 약정이 적용되는 보증으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5) 이 협정의 제17조에 언급된 특별기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은행에 의하여 수취된 그 밖의 모든 자금 또는 수입
제3장 은행의 업무
제9조 재원의 사용
은행의 재원과 편의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각각 명시된 목적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만, 그리고 건전한 은행 업무 원칙에 따라 사용된다.
제10조 통상업무와 특별업무
1. 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제8조에서 언급된 은행의 통상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업무, 그리고
2) 제17조에서 언급된 특별기금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업무
이 두 유형의 업무는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2. 은행의 통상재원과 특별기금재원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도 상호 완전히 분리되어 보유, 사용, 약정, 투자되거나, 달리 처분된다. 은행의 재무제표는 통상업무와 특별업무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3. 은행의 통상재원은 어떤 경우에도, 원래 특별기금재원이 사용되었거나 약정된 특별업무 또는 그 밖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4. 통상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는 은행의 통상재원에서 부담된다. 특별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는 특별기금재원에서 부담된다. 그 밖의 모든 경비는 은행이 결정하는 대로 부담된다.
제11조 수혜자 및 업무 방법
1. 가. 은행은 회원국, 그 회원국의 기관, 부속기관 또는 정치적 하부기관이나 회원국 영역 내에서 영업하는 실체 또는 기업과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 내의 기관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상황에서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가 1) 원조가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 은행 회원국의 이익과 일치함이 확실하다고 결정하고, 2) 그 수혜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원조의 형태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은행은 위 가호에 등록되지 아니한 수혜자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2. 은행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접 대출을 수행하거나, 협조융자하거나, 참여한다.
2) 기관 또는 기업의 지분자본에 자금을 투자한다.
3) 제1채무자 또는 제2채무자로서 경제 발전을 위한 대출을 전부 또는 일부 보증한다.
4) 그 사용을 결정하는 약정에 따라 특별기금재원을 배정한다.
5) 제15조에 따라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또는
6) 제28조에 규정된 특별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을 제공한다.
제12조 통상업무에 대한 제한
1. 제11조제2항제1목, 제2목, 제3목 및 제4목에 따라 통상업무에서 은행에 의하여 제공된 대출, 지분 투자, 보증 및 그 밖의 금융 잔액의 총계가 은행의 통상재원에 산입된 감손(減損)되지 아니한 청약자본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총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도 증가되지 아니한다. 앞 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어느 때나 은행의 재무 상태와 재정 상황에 기초하여 통상재원에 산입된 감손되지 아니한 청약자금, 준비금 및 유보이익의 총계의 250%까지 이 항에 따른 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은행의 인출된 지분 투자 금액은 어느 때에도 감손되지 아니한 납입청약자본과 일반준비금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업무 원칙
은행의 업무는 아래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1. 은행은 그 업무에 있어서 건전한 은행업의 원칙에 따른다.
2. 은행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 또는 특정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 지분 투자 및 제15조에 따른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
3. 은행은 그 회원국이 그러한 자금 제공에 반대하는 경우, 회원국의 영역 내의 어떤 사업에도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은행은 그 각 업무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 정책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은행의 운영 및 재무 정책을 준수할 것을 확실히 한다.
5. 자금 제공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은행은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자에게 합리적이라고 은행이 고려하는 조건으로 수혜자가 다른 곳에서 금융 또는 편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6.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증함에 있어, 은행은 수혜자와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수혜자와 보증인이 금융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적절히 고려한다.
7.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증함에 있어 이자율 및 그 밖의 수수료와 원금상환계획 등과 같은 금융 조건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관련 금융과 은행에 대한 위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은행은 은행의 통상업무 또는 특별업무에 의하여 수행된 금융의 수익으로 어떤 국가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조달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9. 은행은 은행이 제공, 보증 또는 참여한 모든 금융의 수익금이 그 금융에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0. 은행은 어느 회원국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은행의 재원을 불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한다.
11. 은행은 그 지분자본 투자 시 합리적인 분산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 지분 투자에 있어, 은행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은 은행이 투자한 어떤 실체 및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관련 실체 및 기업의 지배권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융 조건
1. 은행이 수행하거나 참여하거나 보증한 대출의 경우, 그 계약은 제13조에 규정된 업무 원칙 및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관련 대출 및 보증에 관한 조건을 설정한다. 그러한 조건을 정함에 있어 은행은 그 수입과 재무 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의 수혜자가 회원국 자체가 아닌 경우, 은행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영역 내에서 관련 사업이 수행되는 회원국 또는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회원국의 공공기관 또는 부속기관에, 그 대출 조건에 따른 대출의 원금 상환과 이자 및 그 밖의 수수료의 지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어떤 지분 투자 금액도,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관련 실체 또는 기업의 지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은행은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따라 관련 국가의 통화로 은행의 업무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기술 원조
1. 은행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술 조언 및 원조와 그 밖의 유사한 유형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2. 그러한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된 지출이 상환될 수 없는 경우에, 은행은 은행의 수입으로 해당 지출을 충당한다.
제4장 은행의 재정
제16조 일반 권한
은행은 이 협정의 다른 곳에서 명시한 권한에 더하여, 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다.
1. 은행은 회원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차입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은행은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거나 투자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3. 은행은 은행이 투자한 유가증권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보증할 수 있다.
4. 은행은 은행의 목적에 합치되는 목적을 위하여 어떤 실체 또는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인수에 참여할 수 있다.
5. 은행은 그 업무에 필요하지 아니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예금할 수 있다.
6.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모든 유가증권의 표지에, 해당 유가증권이 어느 정부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명백한 문장을 기재한다. 다만, 그 유가증권이 실제로 특정 정부의 채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은행은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신탁기금은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신탁기금 관리체계 하에서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8. 은행은 제28조에 규정된 특별다수결투표에 따른 총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조 실체를 설립할 수 있다.
9. 은행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게, 은행의 목적과 기능의 심화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기금
1. 은행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특별기금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기금은 은행의 재원이다. 어떤 특별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그 특별기금으로부터 충당된다.
2. 은행이 수용한 특별기금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금과 관련한 약정에 합치되는 조건 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
3. 은행은 각 특별기금의 설정,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특별 규칙과 규정을 채택한다. 그러한 규칙과 규정은, 은행의 통상업무에만 명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된다.
4. "특별기금재원"이란 용어는 모든 특별기금의 재원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은행이 어떤 특별기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수용한 자금
2) 어떤 특별기금을 규율하는 은행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그 특별기금으로부터 수취된 특별기금재원으로부터 자금 조달된 대출, 보증 및 어떤 지분 투자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수취된 자금
3) 특별기금재원의 투자로부터 발생된 수입, 그리고
4) 어떤 특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재원
제18조 순이익의 할당 및 배분
1. 총회는, 적어도 매년, 준비금 적립 후 은행의 순이익 중 어느 부분을 유보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에 할당할 것인지와, 배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회원국에 배분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은행 순이익의 할당과 관련된 결정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전항에서 언급된 배분은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지급은 총회가 결정하는 방법과 통화로 한다.
제19조 통화
1. 회원국은, 은행 또는 은행의 수혜자에 의한 수취, 보유, 사용 및 이전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에서의 지불을 위해서든 통화에 대하여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어떤 통화의 가치를 다른 통화로 평가하거나 어떤 통화가 태환성이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러한 가치평가 또는 결정은 은행이 한다.
제20조 은행의 채무 이행 방법
1. 은행의 통상업무에서, 은행이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보증한 대출에 연체 또는 상환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지분 투자 또는 제11조제2항제6목에 의한 그 밖의 금융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한다. 은행은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한다.
2. 은행의 통상업무에서 비롯되는 손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첫 번째, 위 제1항에 언급된 준비금
2) 두 번째, 순이익
3) 세 번째, 준비금 및 유보이익
4) 네 번째, 감손되지 아니한 납입자본, 그리고
5) 마지막으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 요구되는, 아직 지불 요구되지 아니한 청약요구불자본의 적절한 금액
제5장 지배구조
제21조 구조
은행은 총회, 이사회, 총재, 1명 또는 그 이상의 부총재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임직원을 둔다.
제22조 총회: 구성
1. 각 회원국은 총회로 대표되며,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을 임명한다. 각 위원과 대리위원은 임명한 회원국을 위하여 복무한다. 대리위원은 위원의 부재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2. 총회는 각 연차총회에서,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그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3. 위원 및 대리위원은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복무하나, 은행은 위원 및 대리위원에게 그들의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 권한
1. 은행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귀속된다.
2. 총회는 다음을 제외한 어떤 또는 모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그 가입 조건을 결정한다.
2) 은행 수권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3)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한다.
4) 이사회가 제시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5) 은행의 이사를 선출하고, 제25조제6항에 따라 이사와 대리이사에 대한 경비와, 만일 있다면 보수를 결정한다.
6) 총재를 선출하고, 자격 정지하거나 해임하며, 총재의 보수 및 그 밖의 복무 조건을 결정한다.
7)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은행의 일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승인한다.
8) 은행의 준비금과 순이익의 할당 및 배분을 결정한다.
9) 이 협정을 개정한다.
10) 은행의 업무 종료 및 그 자산의 배분을 결정한다. 그리고
11) 이 협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명백히 지정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총회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전권을 보유한다.
제24조 총회: 절차
1. 총회는 연차총회 및 총회가 정하거나 이사회가 소집하는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은행의 다섯(5)개의 회원국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총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의 과반수는 그 과반수가 회원국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총회 모든 회의의 정족수를 구성한다.
3. 총회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회의 없이 특정 문제에 대하여 위원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특별한 경우 총회의 전자회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총회 및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은행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보조 실체를 설립하고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열두(12)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그 중,
1) 아홉(9)명은 지역 내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리고
2) 세(3)명은 지역 외 회원국을 대표하는 위원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사는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높은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별표 나에 따라 선출된다. 이사는 자신을 선출한 위원의 회원국 및 자신에게 투표를 양도한 위원의 회원국을 대표한다.
2. 총회는 때때로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을 검토하고,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모를 증감하거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3. 각 이사는 자신의 부재 시에 자신을 대리하는 전권을 가진 대리이사를 임명한다. 총회는 특정 숫자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가 추가로 대리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한다.
4. 이사와 대리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명 이상의 이사가 동일 국적일 수 없으며, 2명 이상의 대리이사 역시 동일 국적일 수 없다. 대리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이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
5. 이사는 이(2)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재선될 수 있다.
가. 이사는 자신의 후임자가 선출되고 그 직을 맡을 때까지 재직한다.
나. 이사직이 그의 임기 만료일 전에 백팔십(180)일을 초과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 그 전임 이사를 선출한 위원들이 별표 나에 따라, 잔여 임기를 위한 후임자를 결정한다. 그러한 선출에는 해당 위원들에 의하여 행사된 투표수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이사직이 그의 임기 만료일 전에 백팔십(180)일 이하로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를 선출한 위원들은 유사하게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이사직이 공석인 동안, 그 전임 이사의 대리이사는 대리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전임 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6. 이사 및 대리이사는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복무한다. 다만, 은행은 위원 및 대리위원에게 그들의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경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책임을 지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권한에 더하여 총회가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특히
1) 총회의 사무를 준비한다.
2) 은행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주요한 운영 및 재무 정책과 은행 정책 하에서 총재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하여 결정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결정하고,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총재에 대한 그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결정한다.
4) 정기적으로 은행의 경영과 업무를 감독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투명성, 공개성,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감시 체제를 수립한다.
5) 은행의 전략, 연례계획 및 예산을 승인한다.
6)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위원회를 임명한다. 그리고
7)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7조 이사회: 절차
1. 이사회는 은행 업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연중 주기적으로 회의한다. 이사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常住)하지 아니하고 기능한다. 회의는 의장에 의하여 또는 세(3)명의 이사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소집된다.
2. 이사의 과반수는 그 과반수가 회원국 총 투표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이사회 모든 회의 정족수를 구성한다.
3. 어떤 회원국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사항이 심의될 때, 만약 이사회에 해당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경우, 총회는 그 회원국이 이사회의 회의에 대표를 투표권 없이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한다.
4. 이사회는 전자회의를 개최하거나 회의 개최 없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28조 투표
1. 각 회원국의 총 투표권은 회원국의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 그리고 창립회원국의 경우 창립회원국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1) 각 회원국의 기본투표수는 모든 회원국의 기본투표수, 지분투표수 및 창립회원국투표수의 총계의 십이(12)퍼센트를 전 회원국 간 균등히 배분하여 산출되는 투표수로 한다.
2) 각 회원국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회원국이 보유하는 은행의 자본금 주식 수와 같다.
3) 각 창립회원국은 육백(600)개의 창립회원국투표수를 할당받는다.
회원국이 제6조에 따른 납입주식과 관련한 의무와 관련하여 지불예정액의 일부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는 지분투표수는 그 미지불이 지속되는 한, 해당 회원국이 청약한 납입자본의 총 액면가액 중 미지불된 지불예정액이 차지하는 백분율만큼 비례하여 줄어든다.
2. 총회의 투표에 있어, 각 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1)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모든 사항은 행사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총회의 최대다수결투표는 회원국 총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2의 승낙투표를 필요로 한다.
3) 총회의 특별다수결투표는 총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총 위원 수의 과반수의 승낙투표를 필요로 한다.
3. 이사회의 투표에 있어, 각 이사는 그를 선출한 위원에게 주어진 투표수 및 별표 나에 따라 그에게 투표를 양도한 위원에게 주어진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1) 1개 보다 많은 회원국의 투표수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이사는 그 회원국들의 투표수를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모든 사항은 행사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9조 총재
1. 총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주의에 기초한 절차를 통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따라 은행의 총재 1명을 선출한다. 총재는 지역 내 회원국 국민이어야 한다. 총재는 그의 임기 중에 위원 또는 이사나 대리위원 또는 대리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총재의 임기는 오(5)년이다. 총재는 한 차례 재선될 수 있다. 총재는 총회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자격 정지 또는 해임될 수 있다.
가. 총재직이 어떤 사유로 재임 기간 중 공석이 되는 경우, 총회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시 기간 동안 총재 대행을 임명하거나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다.
3.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가부동수의 경우의 결정투표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총재는 총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하지 아니한다.
4. 총재는 은행의 법적 대표인이다. 총재는 은행 직원의 수장이고 이사회의 지시 하에 은행의 현업을 수행한다.
제30조 은행의 임직원
1. 1명 이상의 부총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주의에 기초한 절차를 통하여, 총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부총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재임하고, 은행의 행정에 있어 이사회가 결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기능을 수행한다. 총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재는 총재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한다.
2. 총재는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은행의 조직과 임직원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총재에 관하여 위 제1항에 규정된 범위까지는 예외로 한다.
3. 임직원의 임명 및 부총재의 추천에 있어, 총재는 효율성과 기술적 숙련도의 최고 수준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한 폭 넓은 지역 내 지리적 안배에 기반한 인력 채용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1조 은행의 국제적 성격
1. 은행은 은행의 목적 또는 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해, 제한, 왜곡하거나 달리 변경하는 특별기금, 대출 또는 원조를 수용하지 아니한다.
2. 은행, 그 총재 및 임직원은 회원국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또한 관련된 회원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오직 경제적 고려만이 그들의 결정에 관계한다. 그러한 고려는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성취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편견 없이 작용한다.
3. 은행의 총재 및 임직원은, 그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밖의 다른 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의 각 회원국은 이러한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무 이행에 있어,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삼간다.
제6장 일반 규정
제32조 은행의 사무소
1. 은행의 주사무소는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 소재한다.
2. 은행은 그 밖의 지역에 기관 또는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 연락 경로 및 기탁소
1. 각 회원국은 은행이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공식 기관을 지정한다.
2. 각 회원국은 은행이 보유하는 그 회원국의 통화 및 은행의 다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기탁소로서 그 회원국의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관을 지정한다.
3. 은행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그러한 기탁소에 은행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서 및 정보
1. 은행의 업무 언어는 영어이고, 은행은 모든 결정과 제54조에 따른 해석에 있어 이 협정의 영문에 의한다.
2. 회원국은 은행의 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은행에 제공한다.
3. 은행은 은행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그 회원국에 전송하며, 그 보고서를 발간한다. 은행은 은행의 재무 상태에 관한 요약서와 은행의 업무 결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도 분기마다 회원국에 전송한다.
4. 은행은 은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은행은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보고서를 출간할 수 있다.
제35조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 은행은 은행의 모든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 협정의 조건 내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법으로, 다른 국제금융기구 및 지역 내 경제 발전 또는 은행 업무 영역과 관련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한다.
2. 은행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이 협정에 합치되는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기구와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36조 언급 대상
1.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서의 조(條) 또는 별표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조 및 별표를 의미한다.
2. 이 협정에서의 특정한 성별에 대한 언급은 어느 성별에나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7장 회원국의 탈퇴 및 자격 정지
제37조 회원국의 탈퇴
1. 회원국은 은행의 주사무소로 은행 앞 서면 통보를 송달함으로써 언제든지 은행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통보에서 지정된 일자에 회원국에 의한 탈퇴는 발효되고, 은행의 회원국 자격이 상실되나, 어떤 경우에도 은행의 해당 통지 접수일 후 육(6)개월이 되는 날 전에는 발효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원국이 은행에 서면으로 자국의 탈퇴 의사 통보 철회를 통보할 수 있다.
3. 탈퇴하는 회원국은 탈퇴 통보 송달일에 자국이 은행에 지고 있는 모든 직접 또는 조건부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만약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하면, 그 회원국은 은행의 탈퇴 통보 접수일 후에 은행의 업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 회원국 자격 정지
1. 회원국이 은행에 대한 어떠한 의무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는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그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국가는 총회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회원국 자격의 회복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격 정지일부터 일(1)년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상실한다.
3. 자격 정지 중에,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자격이 없으나, 자국의 모든 의무는 여전히 진다.
제39조 계정의 청산
1. 어느 국가의 회원국 자격 상실일 후에, 그 국가는 자격 상실 전에 계약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또는 제11조제2항제6목에 따른 그 밖의 유형의 금융(이하 "그 밖의 금융"이라 한다)의 일부가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그 국가의 은행에 대한 직접 채무와 조건부 채무를 계속 부담하나, 그 후에 은행이 체결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에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은행의 수입 또는 경비를 공유하지 아니한다.
2. 어느 국가가 회원국 자격을 상실할 때, 은행은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의 계정 청산의 일부로서 은행에 의한 그 국가 주식의 환매를 진행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 주식의 환매 가격은 그 국가의 회원국 자격 상실일에 은행의 장부에 나타난 가치로 한다.
3. 은행이 이 조에 따라 환매하는 주식에 대한 지급은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
1) 어떤 국가에 그의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할 금액은, 그 국가, 그의 중앙은행 또는 그 기관, 부속기관 또는 정치적 하부기관 중의 어떤 것이 차입자, 보증인 또는 지분 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의 계약 상대방으로서 은행에 계속하여 부채를 지고 있는 한, 은행에 지급 보류되고,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식 청약에 대한 미래의 지불 요구와 관련한 그 국가의 조건부 채무를 이유로는, 어떤 금액도 지급 보류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과 관련하여 회원국에 지급할 금액은 그 국가의 회원국 자격 상실일 후 육(6)개월 까지는 지급될 수 없다.
2) 주식에 대한 지불은 해당 국가의 상응하는 주식증서 양도 시에, 이 조 제2항에 따른 환매 가격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이 항 제1목에 언급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및 그 밖의 금융에 대한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한 그 전(前) 회원국이 환매 가격의 전액을 받을 때까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지불은 은행이 은행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조달 가능한 통화로 한다.
4) 어느 국가가 회원국 자격 상실일에 남아있는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또는 그 밖의 금융에 대하여 은행이 손실을 입고 있고, 그 손실 금액이 그 날의 손실 보전 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주식의 환매 가격의 결정 시에 그 손실을 고려했었다면 그 환매 가격에서 감액되었어야 할 금액을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또한, 그 소유 주식의 환매 가격이 결정된 때에 이미 자본의 감손이 발생하여 지불 요구가 행해졌다면 이에 응했어야 할 한도 내에서, 전 회원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납입 청약액에 대한 지불 요구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진다.
4. 은행이 어떤 국가의 회원국 자격 상실일부터 육(6)개월 이내에 제41조에 따라 은행의 업무를 종료했을 때에 해당 국가의 모든 권리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국가는 해당 조문들의 목적상 계속 회원국으로 간주되나 투표권은 없다.
제8장 은행 업무의 중단 및 종료
제40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비상시에 이사회는 총회에 의한 심의와 조치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신규 대출, 보증, 지분 투자 및 제11조제2항제6목에 의한 그 밖의 금융에 관하여 임시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41조 업무의 종료
1. 은행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승인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은행의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2. 그러한 업무 종료 후, 은행은 자산의 체계적인 현금화, 보전 및 보존과 부채의 청산에 부수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무 활동을 즉시 중지한다.
제42조 회원국의 채무 및 청구권에 대한 지불
1. 은행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지불 요구되지 아니한 은행 자본금에 대한 청약과 그 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모든 회원국의 채무는 채권자들의 조건부 청구권을 포함하여 채권자의 모든 청구권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2. 직접 청구권을 보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은행의 자산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납입금이나 미납입 청약액 또는 요구불 청약액에서 지급한다. 직접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는 직접 청구권 보유자와 조건부 청구권 보유자 간에 비례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43조 자산의 배분
1. 아래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자산의 배분도 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자국의 청약을 이유로 하여 회원국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1)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2) 총회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이와 같은 배분을 결정하였다.
2. 회원국에 대한 은행의 자산의 어떤 배분도 각 회원국이 보유하는 자본금에 비례하며 은행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간주하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배분되는 자산의 지분은 자산의 형태에 관하여 동일할 필요는 없다. 회원국은 은행에 대한 자국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그러한 자산의 배분에 있어 자국의 몫을 받을 권리가 없다.
3. 이 조에 따라 배분되는 자산을 받는 모든 회원국은 누구나 이 자산에 관하여 은행이 배분 전에 향유했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향유한다.
제9장 지위, 면제, 특권 및 면세
제44조 이 장의 목적
1.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에 위임된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명시된 지위, 면제, 특권 및 면세가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은행에 부여된다.
2. 각 회원국은 이 장의 규정이 각 회원국 자국의 영역에서 발효되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은행에 취해진 조치를 통지한다.
제45조 은행의 지위
은행은 온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온전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1) 계약의 체결
2)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법적 소송 절차의 개시 및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4) 은행의 목적과 활동에 필요하거나 유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
제46조 사법 소송 절차로부터의 면제
1. 은행은, 차입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자금 조달, 채무 보증이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각인수를 하는 권한 행사에서 야기되거나 그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 대한 소송은 은행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은행이 영장의 송달 또는 통지의 수령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한 국가, 또는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한 국가의 영역에 있는 관할재판소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기관ㆍ부속기관이나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기관ㆍ부속기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행하거나 회원국 또는 기관ㆍ부속기관으로부터 청구권을 승계한 어떤 실체ㆍ인(人)은 은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회원국은 은행과 회원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 은행의 정관 및 규정이나 은행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존한다.
3.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은행에 대한 최종 판결이 송달될 때까지 일체의 압수,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7조 자산 및 문서보관소의 면제
1.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행정적 혹은 법률적 조치에 의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접수 및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2. 은행의 문서보관소와 은행에 속하는 또는 은행이 보유하는 모든 문서는 그 소재지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불가침이다.
제48조 제한으로부터의 자산의 면제
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일체의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면제된다.
제49조 연락에 관한 특권
각 회원국은 은행의 공식 연락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공식 연락에 대하여 부여한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50조 임직원의 면제 및 특권
은행의 임무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은행의 모든 위원, 이사, 대리위원, 총재, 부총재 및 그 밖의 임직원은
1) 은행이 그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관련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고, 모든 공식 보고서, 문서 및 기록물에 대한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2) 현지 주민 또는 현지 국적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 및 임직원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의무 및 국가 역무 의무로부터의 면제와 외환 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편의를 부여 받는다. 그리고
3)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대표 및 임직원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상의 편의를 부여 받는다.
제51조 면세
1. 은행, 그 자산, 재산, 수입과 이 협정에 따른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어떤 조세 또는 부과금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를 위한 일체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은행의 임무 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및 자문가를 포함하여, 은행의 이사, 대리이사, 총재, 부총재 및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수당 및 경비(경우에 따라)에 대해서 또는 관련해서는 그 어떤 종류의 조세도 부과될 수 없다. 다만, 어떤 회원국이 그 회원국의 주민 또는 국적인에게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경우에 따라)에 대하여 그 회원국이 회원국 자신이나 자신의 정치적 하부기관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선언을 이 협정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함께 기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은행이 발행하는 그 어떤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그에 대한 모든 배당 및 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보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떤 조세도 부과될 수 없다.
1) 해당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단지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또는
2) 해당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발행되거나 지급될 또는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나 은행에 의하여 유지되는 영업 사무소 또는 영업 장소의 위치를 그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권의 근거로 하는 경우의 조세
4. 은행이 보증하는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에는, 그에 대한 배당금 또는 이자를 포함하여, 그 보유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떤 조세도 부과될 수 없다.
1) 해당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이 단지 은행이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또는
2) 은행에 의하여 유지되는 영업 사무소 또는 영업 장소의 위치를 그러한 과세의 유일한 관할권의 근거로 하는 경우의 조세
제52조 포기
1. 은행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된 그 어떤 특권, 면제 및 면세를 어떤 경우 또는 사례에서, 은행의 최선의 이익에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은행의 재량으로 포기할 수 있다.
제10장 개정, 해석 및 중재
제53조 개정
1. 이 협정은 제28조에 규정된 최대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승인된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개정을 위해서는 총회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1)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2)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채무의 한도, 그리고
3)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자본금의 매입에 관한 권리
3.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은 이 제안이 회원국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이사회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간에 총회의 의장에게 통지되며, 총회의 의장은 그 제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은행은 전 회원국에 대한 공식연락에 의하여 이 개정안의 채택을 인증한다. 총회가 다른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공식 연락일부터 삼(3)개월 후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해석
1. 은행의 어떤 회원국과 은행 간에 또는 은행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상의 문제는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이사회에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가 심의하는 문제에 특별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이사회가 해당 문제를 심의하는 동안 이사회에서 직접 대표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그 회원국의 대표는 투표권이 없다. 그러한 대표 자격의 권한은 총회가 규율한다.
2. 이사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 어떤 회원국도 그 문제를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은행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55조 중재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 간, 또는 은행의 업무를 종료시키는 결의가 채택된 후에 은행과 어떤 회원국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 그러한 이견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인 중 1명은 은행이 임명하고, 다른 1명은 해당 국가가 임명하며, 세 번째 1명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임명하거나 총회가 채택하는 규정에 명시되는 그 밖의 당국이 임명한다. 중재인들의 다수결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중재인은 절차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56조 승인의 간주
제5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어떠한 행위를 취하기 전에 어떤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은행이 제안된 조치를 그 회원국에 통보하면서 은행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장 최종 규정
제57조 서명 및 기탁
1. 이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기탁처"라 한다)에 기탁되어, 별표 가에 국명이 명시된 각국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2. 기탁처는 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모든 서명국 및 그 밖의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58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1. 이 협정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규정된 특별다수결투표에 의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추후 시일까지 기탁처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각 기탁 및 그 기탁일을 다른 서명국에 통지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를 기탁한 서명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명국은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의 기탁일에 회원국이 된다.
제59조 발효
이 협정은 최소한 열(10)개의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고, 이 협정의 별표 가에 명시된 그들의 최초 청약액의 합산액이 총 청약액의 오십(50)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 발효된다.
제60조 창립총회 및 업무의 개시
1. 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각 회원국은 위원 1명을 임명하며, 수탁자는 총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창립총회에서
1) 총재를 선출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이사를 선출한다. 다만, 총회는 회원국 수와 아직 회원국이 되지 아니한 서명국들을 고려하여 2년보다 짧은 최초 기간 동안 더 적은 수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은행의 업무 개시일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4) 은행의 업무 개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준비를 한다.
3. 은행은 그 회원국에 은행의 업무 개시일을 통지한다.
[/본문]
[서명]
2015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 수탁자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영어, 중국어 및 프랑스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서명]
[부속서]
별표 가 제58조에 따라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수권자본금에 대한 최초 청약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 나
이사의 선출
총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출을 위한 규칙을 규정한다.
1. 이사실. 각 이사는 하나의 이사실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을 대표한다. 각 이사실의 투표권의 총 합계는 그 이사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자격이 있는 투표수들로 구성된다.
2. 이사실 투표권. 각 선출 시에, 총회는 지역 내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선출할 이사들(지역 내 이사들)의 이사실 투표권에 대한 최소득표율을 정하고, 지역 외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선출할 이사들(지역 외 이사들)의 이사실 투표권에 대한 최소투표율을 정한다.
가. 지역 내 이사들에 대한 최소득표율은 지역 내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지역 내 위원들)이 그 선출에서 행사할 자격이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지역 내 이사들에 대한 최초의 최소득표율은 6%이다.
나. 지역 외 이사들에 대한 최소득표율은 지역 외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지역 외 위원들)이 그 선출에서 행사할 자격이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지역 외 이사들에 대한 최초의 최소득표율은 15%이다.
3. 조정득표율. 아래 제7항에 따른 후속투표가 요구될 경우 이사실 간에 투표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회는 각 선출마다 지역 내 이사에 대한 조정득표율 및 지역 외 이사에 대한 조정득표율을 정한다. 각 조정득표율은 그에 상응하는 최소득표율보다 높아야 한다.
가. 지역 내 이사들에 대한 조정득표율은 지역 내 위원들이 그 선출에서 행사할 자격이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지역 내 이사들에 대한 최초의 조정득표율은 15%이다.
나. 지역 외 이사들에 대한 조정득표율은 지역 외 위원들이 그 선출에서 행사할 자격이 있는 총 투표수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지역 외 이사들에 대한 최초의 조정득표율은 60%이다.
4. 후보 수. 각 선출 시, 총회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크기 및 구성을 고려하여 선출될 지역 내 이사들 및 지역 외 이사들의 수를 정한다.
가. 최초의 지역 내 이사들의 수는 9명이다.
나. 최초의 지역 외 이사들의 수는 3명이다.
5. 후보 지명. 각 위원은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지역 내 이사직에 대한 후보는 지역 내 위원들에 의하여 지명된다. 지역 외 이사직에 대한 후보는 지역 외 위원들에 의하여 지명된다.
6. 투표. 각 위원은 한 명의 후보에게 그 후보를 지명하는 회원국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사할 자격이 있는 모든 투표수를 행사하여 투표할 수 있다. 지역 내 이사들의 선출은 지역 내 위원들의 투표에 의한다. 지역 외 이사들의 선출은 지역 외 위원들의 투표에 의한다.
7. 최초투표. 최초투표에서 선출될 이사 수에 이를 때까지 최대의 투표수를 받은 후보들이 이사로 선출된다. 다만,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최소득표율에 이르도록 충분한 투표수를 받아야 한다.
가. 요구되는 수의 이사들이 최초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후보 수가 선출되어야 할 이사 수와 같을 경우, 총회는 경우에 따라서 지역 내 이사들 또는 지역 외 이사들 선출을 완료할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8. 후속투표. 요구되는 수의 이사들이 최초투표에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후보수가 그 투표에서 선출될 이사 수보다 많은 경우, 필요에 따라 후속투표를 실시한다. 후속투표 시,
가. 이전 투표에서 최저 득표를 한 후보는 다음 투표에서 후보가 되지 아니한다.
나. 1) 이전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투표한 위원들과 2) 아래 다호에 따라 계산 시 그의 투표가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적용 가능한 조정득표율을 초과하도록 인상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위원들만 투표할 수 있다.
다. 각 후보에게 투표한 위원들의 투표수는 내림차순으로, 적용 가능한 조정득표율을 초과할 때까지 더한다. 조정득표율 이상으로 합계를 인상시킨 위원의 투표수를 포함하여, 전의 합계에 포함된 위원들의 모든 투표수들이 그 이사를 위하여 행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합계에 투표수가 포함되지 아니한 잔여 위원들은 그 후보의 총 투표수를 조정득표율을 초과하여 인상시킨 것으로 간주되며, 그 위원들의 투표수는 그 후보를 선출시킨 투표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 잔여 위원들은 다음 투표 시에 투표할 수 있다.
라. 어느 후속투표에서 선출될 이사가 오로지 1명이 남은 경우, 그 이사는 잔여투표수의 단순다수결로써 선출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모든 잔여투표권은 그 마지막 이사의 선출에 산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9. 투표의 양도. 선출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투표가 어느 이사의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 위원은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를 선출된 이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은 먼저 그 양도에 대하여 그 이사를 선출한 모든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다.
10. 창립회원국 특권. 이사에 대한 위원들의 후보 지명 및 투표와 대리이사의 임명 시 각 창립회원국이 그 이사실 내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순환하여 이사 또는 대리이사를 지정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