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3월 18일 제1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25일 브뤼셀에서 김창범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 겸 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와 Theodoros Sotirepoulos 유럽연합의장 (주벨기에 그리스대사), Jean-Luc Demart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 간에 서명되고, 2014년 4월 29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체약당사자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여 2016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3호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조약번호]
[조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및
유럽연합은
(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10년 10월 6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어 왔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라 한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약(이하 "가입조약"이라 한다)이 브뤼셀에서 2011년 12월 9일에 서명되고 2013년 7월 1일에 발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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