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범위이 양해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 부속서 1에 기재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면·모 및 인조섬유로 만든 섬유제품 교역에 적용한다.제2조분류 및 원산지1. 이 각서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의 원산지 및 분류는 이 각서와 관련하여 터어키도 적용하게 되는 구주공동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2. 원산지 및 분류규칙에 대한 모든 개정은 대한민국에 통보하며, 이 각서 부속서 1에서 설정한 어떠한 수량제한도 축소하는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3. 상술한 제품의 원산지 통제절차는 상기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협정의 의정서 가에 규정되어 있다.4. 의정서 가를 적용하기 위한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이 각서의 부속서 2와 부속서 3에 명시한다. 또한 각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증명서에 표시되는 표준화된 숫자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가.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두글자: KR나. 터어키를 나타내는 두글자: TR다. 해당 쿼타년도의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동 년도를 표시하는 한자리 숫자, 예를 들면 1996년의 6라. 발급기관을 나타내는 01에서 99까지의 일련번호 두자리 숫자마. 00001부터 99999까지의 일련번호 다섯자리 숫자제3조제한 한도1. 대한민국은 각 합의년도에 이 각서 부속서 1에 명시된 품목의 터어키로의 수출을 동 부속서에 설정된 한도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한다.2. 부속서 1에 설정된 섬유제품 수출은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가에 규정된 이중관리제도에 따른다.제4조면 제1. 손 또는 발을 작동하는 베틀로 짜여진 가내직물, 이러한 직물을 원료로 하는 수공 의류 또는 기타 제품 및 전통 민속수공예품의 수출은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 그러나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협정 의정서 나에 부속된 증명서양식은 이 각서 부속서 4에 설정된 견본으로 대치된다.제5조재수출1. 이 각서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터어키로의 수입은 터어키가 이 각서와 관련하여 또한 적용하는 구주공동체의 행정통제제도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상태로 또는 가공후 터어키와 구주공동체밖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부속서 1에 설정된 수량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 수입된 제품을 역내 사용을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상의 생산 및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 의정서 가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증명의 대상이 된다.3. 섬유제품의 수입이 이 각서에서 설정된 수량제한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제품이 그 후 터어키와 구주공동체 밖으로 재수출되었다는 증거를 터어키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 동 당국은 4주내에 대한민국 당국에 문제가 된 수량을 통보하고, 당해 또는 차년도에 이 각서에 설정된 수량제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수량의 수입을 허가한다.제6조융통성과 증가율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상기 협정에서 예견되는 것과 동일한 융통성과 증가율을 적용하는데 합의한다.제7조협 의1.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각서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 또는 섬유 및 의류 제품 교역에 대한 제반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2. 어떠한 협의 요청도 협의요청 사유 및 배경을 설명한 이의서와 함께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당사자는 협의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최소한 3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이후 최소한 30일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제8조일반규정1. 이 각서의 부속서는 각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2. 이 각서는 양 당사자가 동 각서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각서는 가서명한 때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한다.4. 이 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1997년 7월 2일 앙카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