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3월 17일 제1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Timothy John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고 발효에 합의한 날인 2015년 12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71호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뉴질랜드"라 한다) (이하 집합적으로는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오랜 우호 및 협력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 그리고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예상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양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보다 긴밀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장려하고,
양국 사이의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것과 양국 영역 간에 이 협정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피할 것을 추구하며,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양국 경제의 역동적 분야 내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경제적 관계의 확장이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공통의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노동 및 환경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증진하려는 희망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을 규제하고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양국의 권리를 인정하며, 공공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당사국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목표 및 원칙과, 이 지역에서의 양 당사국의 경제적 지도력을 발전시키기를 결의하고, 그리고
진행중인 더 폭넓은 다자 및 지역 경제자유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작업의 지속적 중요성, 그리고 경제자유화 절차가 양 당사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여지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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